살인·상해치사81노2701서울고등법원 2심1981-11-24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동네 개를 죽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7년 5월경부터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줄어들었으나 1980년 12월부터 다시 악화되었다.
  • 1981년 1월 27일부터는 피해자가 밥에 약을 탔다고 믿으며 밥을 먹지 않고, 동네 부녀자를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다니는 등 심한 망상 증세를 보였다.
  • 가족과 이웃들이 피고인이 발작하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어 두기도 했다.
  • 1981년 7월 27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동네 개를 죽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여 왔고, 범행 당시 심한 망상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은 밥에 약을 탔다고 믿고 밥을 먹지 않으며, 동네 부녀자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다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다.
  • 가족과 이웃들이 피고인을 묶어 두는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었다.
  •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과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선악을 구분하거나 범행을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범행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친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