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1노2701서울고등법원 2심1981-11-24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동네 개를 죽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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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7년 5월경부터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시적으로 증상이 줄어들었으나 1980년 12월부터 다시 악화되었다.
- 1981년 1월 27일부터는 피해자가 밥에 약을 탔다고 믿으며 밥을 먹지 않고, 동네 부녀자를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다니는 등 심한 망상 증세를 보였다.
- 가족과 이웃들이 피고인이 발작하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어 두기도 했다.
- 1981년 7월 27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동네 개를 죽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여 왔고, 범행 당시 심한 망상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은 밥에 약을 탔다고 믿고 밥을 먹지 않으며, 동네 부녀자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다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다.
- 가족과 이웃들이 피고인을 묶어 두는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었다.
-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과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선악을 구분하거나 범행을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범행 당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친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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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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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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