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391제주지방법원 2심2008-12-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차량에 두고 창문을 열어둔 채 저속으로 운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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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5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이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창고 부근 농로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운전하며 창문을 열어둔 상태였다.
- 차량 안에는 실탄 6발이 장전되고 1발이 약실에 장전된 공기총 1정이 있었고, 피고인의 아내가 동승하고 있었다.
- 당시 비가 약간 내린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공기총을 구입하고 사격 연습을 해왔으며, 포획 기간 허가도 받은 상태였다.
- 경찰과 수렵감시단이 단속을 위해 접근했으나, 피고인이 야생동물을 잡으려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꿩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차량에 두고 창문을 열어둔 채 저속으로 운전하며 야생동물을 잡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야생동물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단속 당시 상황과 주변 환경,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해 포획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야생동물을 잡으려는 목적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로, 단순히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사람이 자주 다니는 좁고 구불구불한 농로였고, 사냥하기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
- 단속 당시 비가 내린 정도와 차량 내 사격 연습용 표적판 소지, 피고인의 총기 면허 보유 및 사격 연습 경력 등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열고 저속 운전한 점만으로 야생동물 포획 목적을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당심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차량에 두고 창문을 열어둔 채 저속 운전한 행위만으로는 야생동물을 잡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주변 환경과 피고인의 행위 전반을 종합해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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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이전 동종 전과 없음
- 정당한 총기면허 소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차량 내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으로 농로를 운행하였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 직전에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비가 내린 사정만으로는, 단속 당시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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