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7997서울고등법원 2심2012-12-20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17997 행정 사건(2012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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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단법인 한국이스람교는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못했다.
  • 이에 원고는 해당 토지를 처분(팔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 피고인 용산세무서장은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해 원고에게 법인세 약 45억 6천만 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법인세 부과 취소를 청구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한국이스람교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법령에 정당한 사유 규정이 없고 이를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비영리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법령에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 인정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도 이 사건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해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이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법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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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이스람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세훈)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37169 판결 【변론종결】2012.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560,69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대법원은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단순히 법령상 그러한 사유를 규정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정자산을 그 고유목적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관하여 비과세로 봄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쟁점 토지를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규정에서는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서 쟁점 토지의 처분대금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② 또한,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들은, 그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관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의 구체적 내용도 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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