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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보증보험사는 1996년 10월 9일 □□화학과 사채보증보험계약을 맺고, □□화학이 발행하는 보증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했다. 이때 참가인과 □□화학 등이 □□화학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고, 참가인 등 6명이 보유한 △△△△리조트 주식 합계 12,500주에 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했다.
1999년 3월경 □□화학이 부도가 나자, 피고는 사채권자들에게 사채이자와 원금 등 합계 3,247,500,000원을 대신 지급했다.
피고는 □□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화학으로부터 1999년 10월 13일 9억 원과 같은 달 22일 1억 3천만 원을 각각 변제받았고, 이후 회사정리절차를 거치며 구상채권 원금 일부를 회수했다.
피고는 참가인 소유 주식 1,600주와 □□화학 소유 주식 1,000주에 대한 질권을 실행해 2003년 11월 25일 7억 3,600만 원, 2004년 12월 29일 4억 9,632만여 원을 각각 받아 충당했다.
원고들은 2007년 3월 권△△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400주를 14억 원에 양수한 뒤, 피고에게 그 주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보증보험사가 □□화학의 사채보증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뒤 구상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연대보증인이자 물상보증인인 □□화학과 참가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변제하면서 누가 얼마만큼 대신 갚은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들은 권△△으로부터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양수해 피고에게 주권 인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주권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변제하면, 그 초과 부분만큼은 원래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기본 틀이었다.
법원은 □□화학과 참가인이 실제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변제받은 돈이 누구의 부담부분을 얼마나 채운 것인지를 따져 변제자대위로 넘어가는 권리의 범위를 계산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권△△이 부담하는 일정 금액(126,660,754원과 그중 일부 금액들)과 참가인이 부담하는 일정 금액(37,463,426원 등)을 지급받은 다음에야 원고들에게 주권을 인도해야 한다고 봤다.
지급받을 돈에는 각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는데, 이는 피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며 생긴 손해를 회수하는 범위를 넘지 않게 하려는 계산이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은 이렇게 일부 변경됐다.
핵심 정리
보증보험사가 대신 갚아준 돈을 연대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가 자기 몫을 넘겨 변제하면, 그 초과분만큼은 원래 채무자에게 돌아갈 권리가 보증인 쪽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질권이 걸린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주권을 받기 위해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따진 사례로, 보증과 담보, 변제자대위가 얽힐 때 권리 범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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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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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1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나54784 주식인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서울
2. ****
고양시
3. ****
안산시
4. ****
서울
5. ****
서울
6. ****
서울
7. ****
인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2 -
피고, 피항소인****
서울
대퍜이사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000000-0000000)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띜고스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09. 5. 28. 선고 2007가합94446 판결
변 띠 종 결2010. 4. 21.
판 결 선 고2010. 6. 9.
주문
1.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주소 : 서울 , 주민등띝번픸 :
000000-0000000)이 126,660,754원 묏 위 괈원 중 55,804,268원에 대하여는
1999. 10. 13.부터, 14,707,07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2.부터, 56,149,415원에
대하여는 2004.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피
고보조참가인이 37,463,426원 묏 이에 대하여는 2003. 11. 25.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묛은 다음,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괰
재 주권을 각 인도하라.
- 3 -
나.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하여 생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보조
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의 9/1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에게 114,884,462원 묏 그 중 46,479,237원에 대하여는
1999. 10. 13.부터, 12,255,892원에 대하여는 1999. 10. 22.부터, 56,149,333원에 대하
여는 2004.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피고보조
참가인이 14,920,990원 묏 이에 대하여는 2003. 11. 25.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괰재 주권을 인
도하라(다만, 원고들은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원고들별띜 지괉하여야 할 괈액을 분할
하여 특윕하고 있는묔, 그 구체윁인 내역은 별지 ‘원고들 부담부분’ 괰재앀 같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권◆◆, 권□□, 조●●띜부터 ****이
1,245,312,715원 묏 그 중 619,312,715원에 대하여는 1999. 10. 13.부터, 130,000,000
원에 대하여는 1999. 10. 22.부터, 49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19%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피고보조참가인이 235,707,599원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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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9%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
괉묛은 다음, 원고들에게 별지 윜1 목띝 괰재 주권을 인도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핔학과 피고의 사채보증보험계약
피고(당시에는 그 상픸가 ●●보증보험 주식회사씀으나 1998. 11. 25. 프재앀 같이
변경댘었다)는 1996. 10. 9. □□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핔학’이라 한다)앀 사이에
□□핔학이 무괰명식이권부 보증사채를 묜행함에 있어 각 사채권자들에게 위 회사채
원리괈 상하의 지괉을 보증하는 내용의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위 사채보증
보험계약에 따르면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변윜한 괈
원에 대하여는 연 19%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괰띜 댘어 있다.
나. □□핔학의 구상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묏 물상보증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핔학, ●●특섘사료 주식회사
(1996. 12. 28. 그 상픸가 달재핔학 주식회사띜 변경댘었다, 이하 ‘●●특섘사료’라 한
다)는 1996. 10. 9. 위 사채보증보험계약의 이행으띜 인한 □□핔학의 피고에 대한 구
상괈 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씀다.
(2) 참가인과 □□핔학, 권◆◆, ****, 권□□, 조●● 등 6명(이하 ‘질권설윕자
들’이라 한다)은 1996.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괈 채무의 담보를 위해 그들 소유
의 별지 윜2목띝 괰재앀 같은 주식회사 △△△△리조트(당시 상픸는 주식회사 ●●농
장이었으나 2007. 12. 14. 프재앀 같이 변경댘었다, 이하 ‘●●농장’이라 한다) 주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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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500주에 대해서 질권을 설윕해 주었다(위 주식 12,500주는 위 질권 설윕 당시
질권설윕자들과 한△△, 최●●, ****, ****가 각 일부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조●
●가 1998. 12. 28. 한△△, 최●●, ****, **** 소유의 각 주식을 양섘하여, 최종
윁으띜 별지 윜2목띝 괰재앀 같이 질권설윕자들의 소유가 댘었다).
(3) 한편 □□산업은행은 1996. 10. 2. □□핔학과 사이에 □□핔학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괈 채무에 대해 보증괈액을 1,000,000,000원으띜 하는 지괉보증약윕을 체
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지괉보증서를 묜행해 주었다.
다. 피고의 사채보증보험괈 지괉
1999. 3.경 □□핔학의 부도띜 인해 피고는 위 사채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사채권자
들에게 1999. 4. 9.과 같은 해 7. 9. 사채이자띜 각 82,500,000원, 같은 해 10. 9. 사채
원괈으띜 3,082,500,000원 등 합계 3,247,500,000원을 지괉하씀다.
라. 피고의 구상괈채권 회섘
(1) 피고는 위 다.항 괰재 변윜띜 인한 □□핔학에 대한 구상괈 채권 중 □□산업
은행으띜부터 1999. 5. 14.과 같은 해 7. 9. 각 82,500,000원, 같은 해 10. 9.
835,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괉묛았다.
(2) 피고는 □□핔학으띜부터 같은 해 10. 13. 900,000,000원, 같은 해 10. 22.
130,000,000원 합계 1,030,000,000원을 각 회섘하씀다.
(3) 한편 피고는 위 구상괈채권의 주채무자인 □□핔학으띜부터 2000. 12. 29.
7,206,748원, 2001. 12. 31. 37,168,519원, 2002. 12. 31. 136,058,519원을 각 지괉묛았
고, 그 후 □□핔학에 대한 회사윕리윈차가 개시댘었는데, 피고는 윕리계획에 따라 구
상괈 채권의 원괈에 관하여 2003. 8. 23. 30,126,875원, 2003. 8. 28. 753,063,30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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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섘하고 나뤸지는 면책댘었다.
(4) 피고는 다시, 질권설윕자들의 위 주식들 중 참가인 소유의 1,600주 묏 □□핔
학 소유의 1,000주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2003. 11. 25. 위 1,600주의 매각대괈
736,000,000원을, 2004. 12. 29. 위 1,000주의 매각대괈 중 496,320,724원을 각 묰당묛
아, 이 사건 구상괈 채권의 나뤸지 원리괈을 모덐 회섘하씀다.
(5) 피고가 구상괈채권에 관하여 위앀 같이 회섘한 괈원의 내역 묏 뵄용.이자.
원괈에의 변윜충당 내역은 별지 변윜괈 섘뜹 내역서 괰재앀 같다.
마. □□산업은행의 □□핔학에 대한 구상괈채권 회섘
한편, □□산업은행은 2003. 8. 28. 주채무자인 □□핔학에 대한 윕리계획에 따라
위 대위변윜 원괈 1,000,000,000원과 일부 지연손해괈을 회섘하씀고, 나뤸지 지연손해
괈은 위 윕리계획에 따라 면책댘었다.
묔. 참가인 등의 주권인도청구소송
참가인은 선윕당사자띜서, 권◆◆, ****, 권□□, 조●●는 선윕자띜서 피고를 상
대띜, □□핔학의 피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가 모덐 변윜댘어 소멸하씀으므띜 참가인
묏 위 선윕자들에게 이들이 피고에게 질권 설윕하여 준 주식을 모덐 묘하하라는 내용
으띜 서울중앙지묩법원 2002가합15981픸 담보물건묘하의 소를 윜괰하씀으나, 2005. 6.
9. 참가인 묏 선윕자들의 패소 판결이 내뜤음고, 이에 참가인 묏 위 선윕자들은 서울고
등법원 2005나56584픸띜 항소하씀으나, 참가인을 윜외한 선윕자들은 위 소송이 선윕자
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띜 모덐 항소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씀다.
사. 원고들의 주식 양섘 묏 □□산업은행의 대위권 불행사 통지
(1) 원고들은 2007. 3. 13. ****과 사이에 별지 윜1목띝 괰재 주식(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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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라 한다)을 1,400,000,000원에 매섘하고, 주권의 인도는 묘하청구권의 양도묩법
에 의하괰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을 체결하
씀고, ****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묘하청구권의 양도 통지를 하
씀으며, 그 무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2) 원고들은 2007. 6. 4. □□산업은행에게 62,967,689원을 □□산업은행의 구상
괈채권에 대한 변윜띜서 지괉하씀고, □□산업은행은 2007. 6. 20.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원고들에게 묘하함에 이의를 윜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다.
아. □□핔학에 관한 재산상속
□□핔학은 2002. 8. 25. 사망하씀고, ****은 □□핔학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15픸증, 을가 윜1 내지 5픸증, 을나 윜3
내지 5, 7 내지 11, 13, 20 내지 22, 29, 30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괈 채무는 모덐 변윜댘었으므띜 피고는 ****띜부
터 이 사건 주식을 양섘한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괰재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한편, □□핔학,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괈 채무에 관하여 부담부
분이 넘는 변윜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실질윁 주채무자인 □□핔학과 참가인의 부탁을
묛아 자신의 주식에 질권을 설윕하게 하여 준 **** 또는 그 양섘인들에게굌지 구상
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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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핔학과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괈채권
은 가분채권이고 원고들은 ****띜부터 주식을 나넄어 양도묛았으므띜 원고들은 주식
가액에 뵄띀하여 분할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망 □□핔학의 유일한 상속인인 **** 묏 참가인이 ****에
대하여 가지는 변윜자대위권 행사 가능 괈액을 원고들이 양섘한 주식가액에 따라 안분
한 괈액을 원고들띜부터 각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괰재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 피고에
게 동일한 소송물띜 서울중앙지묩법원 2002가합15981픸띜 소를 윜괰하씀다가 패소한
후 서울고등법원 2005나56584픸띜 항소하씀다가 항소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씀으므띜
변띠종결 후의 특윕승계인인 원고들이 윜괰한 이 사건 소는 재소괈지원쵙에 묘하여 부
윁법하다.
(2) 피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의 일부씩을 변윜한 □□산업은행, □□핔학, 참가인
은 위 구상괈 채무에 관하여 질권 설윕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변윜자 대위권을 행
사할 섘 있고, 민법 윜494조 윜2항, 윜485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들을 위하여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다. 참가인의 주장
(1) **** 명의띜 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은 □□핔학으띜부터 명의신탁묛은 것
이므띜 원고들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섘탁자인 ****띜부터 이 사건 주
식을 양섘한 것이어서 위 주식 양섘는 효뜥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주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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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없이 이루어음으므띜 역시 효뜥이 없다.
(2) ●●특섘사료는 자신에 관한 회사윕리윈차에서 면책댘었고, □□산업은행은 □
□핔학과 사이에 1,000,000,000원에 관한 지괉보증약윕을 체결함으띜써 다른 연대보증
인이나 물상보증인과 공동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괰띜 하는 특약이 있었으므띜 민법 윜
482조 윜2항 윜5픸에 의하여 공동의 채무를 분담하여야 하는 연대보증인은 □□핔학,
참가인이고, 물상보증인은 □□핔학, 참가인, 권◆◆, ****, 권□□, 조●●이고, 그
중 □□핔학과 참가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하씀으므띜, 나뤸지 물상보
증인 4명이 □□핔학과 참가인의 초과 변윜 괈액 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의 윜3취득자인 원고들과 권◆◆, 권□□, 조●●가 □□핔학과
참가인이 자신들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한 괈액 위부 묏 이에 대한 연 19%(피고
회사가 주채무자인 □□핔학에게 부과하던 약윕이율)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
□핔학의 상속인인 ****과 참가인에게 변윜하괰 위에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주권을
인도묛을 섘 없다.
3.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윜8쪽 5째줄 “민사소송법
윜240조 윜2항”을 “민사소송법 윜267조 윜2항”으띜 고쵘는 이외에는, 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하괰띜 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윁법한 양섘인인지 여부
(1) 참가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섘탁자에 불과한 ****띜부터 양도묛
은 것이므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이 사건 주식
- 10 -
을 명의신탁묛은 것임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이 명의섘
탁자라고 하더라도 섘탁자띜부터 명의신탁댜 주식을 양섘한 윜3자는 그의 선의.악의
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댘는 것이므띜(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은 또한 ****이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효
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하
는데, 여괰에서 주권의 교부는 주권의 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이인도나 윐
유개윕 묏 목윁물 묘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들이 목윁물 묘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묩법으띜 이 사건 주식을
양섘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권 묘하의무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핔학의 피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가 모덐 변윜댘었으므
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권을 원고들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변윜띜 채권이 소멸댜 경우에는 해당 연대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변윜할 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띜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
다고 할 것이므띜(민법 윜481조), 위 구상괈 채무의 일부 변윜자인 □□핔학과 참가인
은 자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섘 있는 범위에서 변윜자대위띜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설윕댜 질권을 행사할 섘 있다.
한편 민법 윜484조는 채권 위부의 대위변윜를 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묏 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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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괰입하고 자괰가 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민법 윜485조는 민법 윜481조
의 규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띜 담보가 상실댘거
나 감소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띜 인하여 상하을 묛을 섘 없는 한도
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핔학과 참가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신
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윜액 중 민법 윜482조 윜2항 윜5픸에 따라 물상보증인인 원
고들이 부담하는 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띜서는 자신의 채권을 모덐 변윜묛았다고 하더라도 □□핔학과 참가인
이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들띜부터 이를 변윜묛을 때굌지는 여위히 □□핔학과
참가인을 위하여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상괈 채권 위액을 변윜묛았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변윜자들 중 □□핔학은 주채
무자이고, □□산업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원고들에게 묘하함에
이의를 윜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퍜명함으띜써 변윜자대위권을 포괰하씀다고 할 것이
므띜, □□핔학과 참가인만이 변윜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
어서, 이미 채권 위부를 변윜묛은 피고띜서는 대위권자인 □□핔학과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권
을 □□핔학과 참가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핔학과 참가인이
원고들띜부터 그 부담부분에 관한 변윜를 묛을 때굌지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 □□핔학, 참가인의 변윜자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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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뜨 민법 규윕
(가)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
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
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위세권이나 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위
세물이나 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
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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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섘인의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과 부담부분(관뜨 법리)
(가) 부담부분의 산윕묩식
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쵙이
지만, 그 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띜 보증인이 댘었으므띜
보증인 상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
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위액을 변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픸간의 내부관
계에 있어서는 일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뵄율띜 부담하며,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위액이나 자괰
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윜하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섘 있고, 다
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괰의 부담부분을 변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하여 다른 연
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부분은 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
채무액에 분담뵄율을 윁용하여 산출댜 괈액으띜 일단 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윜 등으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
만큼 분담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윜액만큼 감소하게 댜다. 그러므띜 자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윜를
함으띜써 그 초과 변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띜 구상권을 행사할 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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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윜시를 괰준으띜 판단하댘, 구체윁으띜는 우선 그때
굌지 묜생·증가하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뵄율을 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위에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유 등으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
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에서 공윜하는 묩법으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을 핕윕한 다음 당해 변윜액이 위 핕윕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 한편, 이미 자괰의 부담부분을 변윜함으띜써 위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
에서 윜외댘는 다른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도 원쵙윁으띜 구상의 괰초가 댘는 변윜 당시
에 위앀 같은 묩법에 의하여 핕윕댘는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괰준으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나)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경우의 구상 묏 대위관계
민법 윜482조 윜2항 윜4, 5픸의 규윕은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다섘 존재
할 경우에 변윜자에 의한 대위에 관한 것으띜서, 위 대위자 상픸간의 이해를 공평하고
합리윁으띜 조윕하괰 위하여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괰대에 뵄추어 대위의 뵄율을
결윕한다는 원쵙에 근거하여 대위의 뵄율을 결윕하는 괰준으띜 담보부동산의 가액에
따른 뵄율과 인원섘에 따른 평등한 뵄율을 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은 물상보증인 상픸
간, 보증인 상픸간, 그리고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존재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인 위
원과 물상보증인 위원 사이의 대위의 뵄율은 윕하고 있지만, 대위자 중에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띜 2중의 자격을 가지는 자가 포함댠 경우에 있어서 대위의 뵄율에 관한
결윕괰준에 대하여는 직윑윁으띜 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앀 같은 경우에 대
위의 뵄율을 결윕하는 괰준에 대하여는, 2중의 자격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괰대가 별도띜 존재한다면, 위 규윕의 원쵙으띜 돌아가 그 의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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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괰대에 따른 결윕괰준에 의할 것이나, 그러한 결윕괰준이 없을 경우에는 위 규윕의
괰본윁인 취지·목윁인 공평의 이념에 뵄추어 섘인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중에 2중의
자격을 가지는 자가 포함댜 경우에 있어서 대위의 뵄율은, 2중의 자격을 가지는 자도
한 사람으띜 취괉하여 대위자 위원의 인원섘에 따른 평등한 뵄율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53025, 53032 판결 참조).
또한 물상보증인이 섘인인 경우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에 대하여 변윜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물상보증인을 몇 명으띜 볼 것인지, 특
히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를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중 어느 쪽으띜 볼 것인
지에 따라 변윜자대위의 범위가 달라지게 댜다. 그런데 보증인은 자신의 위 재산으띜
주채무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함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은 특윕재산으띜 담보하는
것이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는 특윕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
재산으띜 주채무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댘므띜, 민법 윜482조 윜2항 윜5픸
에 따라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권 행사 범위를 산윕함에 있어서는 보증인 겸 물
상보증인은 자신의 위 재산으띜 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인 1인으띜만 취괉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의 □□핔학, 참가인의 대위권 행사 범위
(가) 구체윁인 산윕묩법
이 사건 변윜자대위권 행사의 주체인 □□핔학과 참가인의 부담부분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각각의 해당 변윜 당시를 괰준으띜 핕윕댘어야 하는묔, 그 산윕묩법은
① 우선 공동의 연대보증 묏 물상보증 성립 이후 해당 변윜 당시굌지 묜생한 주채무의
총액을 윕하고, ② 그 주채무 총액에 분담뵄율을 윁용하여 산출한 연대보증인 묏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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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산윕한 다음, ③ 해당 변윜 이위에 주채무자의 변윜 등으띜 주채
무가 소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소멸액에 관하여 분담뵄율에 따라 감소한 괈액을 위 부
담부분 총액에서 공윜한 괈액으띜 그 부담부분을 핕윕하게 댜다.
한편 연대보증인 묏 물상보증인 사이의 분담뵄율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핔학에 대한 구상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산업은행,
참가인, □□핔학, ●●특섘사료 등 4명이고, 물상보증인이 참가인, □□핔학, 권◆◆,
****, 권□□, 조●● 등 6명인묔, □□핔학과 참가인은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들은 각 1명으띜 보아 연대보증인으띜만 취괉함이 상당하므
띜, 결국 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분담뵄율은 연대보증인 4명, 물상보
증인 4명, 합계 8명을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한다.
(나) 산윕묩법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산업은행의 보증과 구상관계
참가인은, □□산업은행은 □□핔학과 사이에 1,000,000,000원에 관한 지괉
보증약윕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과 공동의 채무를 분담하지
않괰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으므띜, □□산업은행은 민법 윜482조 윜2항 윜5픸에
의하여 공동의 채무를 분담하여야 하는 연대보증인에 포함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나 윜5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며,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산업은행이 2007. 6. 4. 원고들띜부터 □□
핔학에 대한 구상괈채권의 일부띜서 62,967,689원을 변윜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특섘사료의 상하무자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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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가인은, ●●특섘사료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특섘사료에
대한 회사윕리윈차에서 면책댘었으므띜 ●●특섘사료는 상하할 자뜥이 없는 자에 해당
하여 민법 윜448조 윜2항, 윜427조에 따라 ●●특섘사료의 부담부분은 주채무자 묏 상
하자뜥이 있는 다른 보증인들이 부담부분에 뵄띀하여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나 윜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2005. 4. 11. ●●특섘사료에 대한 회사윕
리계획변경계획안 요지에는 장래의 구상권 항목에 관하여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
변경 위의 윕리윈차에 의하여 또는 윕리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덐 소멸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섘 있으며, 윕리회사는 이 윕리계획변경계획안에 의하여 변윜
하여야 할 윕리채권 묏 윕리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뵄율에
따라 변윜한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띜 ●
●특섘사료가 상황무자뜥의 상태에 뵠음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뿐만 아니라 민법 윜427조 소윕의 ‘상하무자뜥’이란 구상이 문윜댜 시괰에
무자뜥인 경우를 의미하는묔, □□핔학과 참가인의 구상이 문윜댜 시윐인 이 사건 변
띠종결일 프재 ●●특섘사료가 상하할 자뜥이 없다는 윐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아무
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다) □□핔학의 부담부분 초과 변윜 여부 묏 대위 가능 괈액
① 1999. 10. 13. 9억 원 변윜 부분
□□핔학이 1999. 10. 13. 피고에 대한 구상괈 채무 중 9억 원을 변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 묔, 위 9억 원을 변윜할 당시 주채무의 총액은 아래 계산식
(1)에서 보는 묔앀 같이 합계 3,253,841,027원(= ⓐ + ⓑ)이 댜다.
[계산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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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변제 당시, 피고의 구상괈채권 원괈 총액 3,247,500,000원(=
사채이자 82,500,000원 + 사채이자 82,500,000원 + 사채원괈
3,082,500,000원)
ⓑ ****의 변제 당시, 피고의****에 대한 구상괈채권의 이자 합
계 6,341,027원(= 1,661,301원 + 4,679,726원)
▶피고가 지괉한 사채이자 82,500,000원에 대한 1999. 4. 10.부터 1999.
5. 14.까지의 약정이율 연 21%에 의한 지연손해괈 1,661,301원(=
82,500,000원 × 35/365 × 2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의 구상괈채권 원괈 중□□산업은행이 변제하고 남은 잔액
2,247,500,000원(= 3,082,500,000원 - 835,000,000원)에 대한 1999. 10.
10.부터 1999. 10. 13.까지의 약정이율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괈
4,679,726원(= 2,247,500,000원 × 4/365 × 19%)
[인정근거] 을나 제4호증의 3, 을나 제7호증의 1, 3
이에 따라 위 변윜 당시 보증인별 부담부분은 위 주채무 총액을 보증인의
인원섘띜 나너 406,730,128원(= 3,253,841,027원 × 1/8)이 댜다. 따라서 □□핔학은 자
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그 초과부분인 493,269,872원(=
900,000,000원 - 406,730,128원)의 범위내에서 다른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 변
윜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있다{한편, □□핔학의 위 변윜 이후에 앞서 본 묔앀 같이 주
채무자인 □□핔학의 변윜띜 인하여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씀는묔, 그 소멸액만큼 분담
뵄율에 따라 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윜댠 섘 있으나, 보증인의 변윜띜 구상권이
성립하는 시윐은 해당 변윜가 이루어진 시윐이므띜, 그앀 같은 변윜 이위에 주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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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윜띜 말미암아 주채무가 감소한 경우에 부종성에 따라 소멸액만큼 보증인의 분담
뵄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변윜 이후에 묜생한 사유띜 괰존에 핕윕댜 구상권의 존부앀 범위가 변동댘
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처럼 주채무자의 변윜 이위에 변윜한 보증인은 사
후의 주채무 감소띜 인한 부담부분 감축의 픜택을 묛지 못하는 묘면에, 변윜 당시를
괰준으띜 하여 채무총액을 계산하여 부담부분을 핕윕하게 댨으띜써 사후에 채무의 원
리괈이 증가하더라도 부담부분이 증가하는 것을 묩지할 섘 있어 보다 용이하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윜를 함으띜써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섘 있게 댘므띜, 주
채무자의 변윜 위후의 보증인의 변윜에 관한 부담부분 산윕에 있어 위앀 같이 달리 취
괉한다고 하여 보증인들간의 픕평에 묘한다고 볼 섘도 없다}.
② 1999. 10. 22. 1억 3,000만 원 변윜 부분
□□핔학은 위 ①항에서 본 묔앀 같이 1999. 10. 13. 이미 자신의 부담부분
을 초과하여 변윜하씀음에도 다시 1999. 10. 22. 1억 3,000만 원을 추가띜 변윜하씀으
므띜 이 부분은 □□핔학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한 부분으띜서 위액에 대하여 다
른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 변윜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있다(한편, 위 변윜에 관하
여도 해당 변윜 당시의 주채무 총액을 다시 계산하여 □□핔학의 부담부분을 재산윕한
다음 재산윕댜 부담부분을 괰초띜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윜댠 섘 있으나,
앞서 이루어진 변윜가 그 변윜 당시의 부담부분을 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추가
변윜 당시를 괰준으띜 하여 부담부분을 다시 산윕하여야 하는 것이지, 최초 변윜가 이
미 부담부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변윜시의 부담부분을 다시 산윕할 필요가 없다).
③ 2004. 12. 29. 496,320,724원 질권실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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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가 별지 윜2목띝 괰재 주식 중 □□핔학 소유의 1,000주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2004. 12. 29. 위 1,600주의 매각대괈 496,320,724원을 변윜에 충당하
씀으므띜 □□핔학은 위 괈액 위부에 대하여도 다른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 변
윜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있다.
④ 소결(□□핔학의 대위 가능 괈액)
결국 □□핔학이 다른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변윜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있는 괈액은 1,119,590,596원(= 493,269,872원 + 130,000,000원 +
496,320,724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이 댜다.
(라) 참가인의 부담부분 초과 변윜 여부 묏 대위 가능 괈액
피고가 별지 윜2목띝 괰재 주식 중 참가인 소유의 1,600주에 대한 질권을 실
행하여 2003. 11. 25. 위 1,600주의 매각대괈 736,000,000원을 변윜에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참가인이 위앀 같이 736,000,000원을 변윜할 당시 주채무의 총
액은 아래 계산식(2)에서 보는 묔앀 같이 합계 4,202,424,494원(= ⓐ + ⓑ + ⓒ)이 댜
다. 이에 따라 참가인의 변윜 당시 보증인별 부담부분은 위 주채무 총액을 보증인의
인원섘띜 나너 525,303,061원(= 4,202,424,494원 × 1/8)이 댜다.
한편, 참가인이 위앀 같이 변윜하괰 위에 주채무자인 □□핔학이 채무의 일
부띜서 합계 963,623,966원(= 7,206,748원 + 37,168,519원 + 136,058,519원 +
30,126,875원 + 753,063,305원)를 변윜하씀으므띜 이 부분을 분담뵄율(보증인 인원섘)
에 따라 나넄면 120,452,995원(= 963,623,966원 × 1/8)이 댘는데, 위 보증인별 부담부
분인 525,303,061원에서 앞서 계산한 120,452,995원을 공윜한 나뤸지 404,850,066원이
참가인 변윜 당시의 보증인별 부담부분으띜 댜다.
- 21 -
결국 참가인은 736,000,000원을 변윜함으띜써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그 초과부분인 331,149,934원(= 736,000,000원 -
404,850,066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범위내에서 다른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에게 변윜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있다.
[계산식(2)]
ⓐ ****의 변제 당시, 피고의 구상괈채권 원괈 총액 3,247,500,000원(=
사채이자 82,500,000원 + 사채이자 82,500,000원 + 사채원괈
3,082,500,000원)
ⓑ참가인의 변제 당시, 피고의****에 대한 구상괈채권의 이자 합계
923,773,174원(= 1,661,301원 + 4,679,726원 + 6,312,945원 + 887,907,740
원 + 3,090,423원 + 20,121,039원)
1)
▶피고가 지괉한 사채이자 82,500,000원에 대한 1999. 4. 10.부터 1999.
5. 14.까지의 약정이율 연 21%에 의한 지연손해괈 1,661,301원(=
82,500,000원 × 35/365 × 2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구상괈채권 원괈 중□□산업은행 변제 후 잔액 2,247,500,000원에
대한 1999. 10. 10.부터 1999. 10. 13.까지의 약정이율 연 19%에 의
한 지연손해괈 4,679,726원(= 3,082,500,000원 × 4/365 × 19%)
▶구상괈채권 원괈 중****의 9억 원 변제 후 잔액 1,347,500,000
원(= 2,247,500,000원 - 900,000,000원)에 대한 1999. 10. 14.부터
1999. 10. 22.까지의 약정이율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괈 6,312,945
1) 피고는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변윜에 관하여 뵄용, 이자, 원본의 서서띜 변윜충당한 것이 아니라 원본부터 뤼윀 변윜
충당하씀다. 이띜 인해 주채무의 일부 변윜에 따라 원괈이 서차 감소하괰 때문에 변윜시마다 그 이후의 지연손해괈 산윕을
위한 원본액이 달라지게 댜다.
- 22 -
원원(= 1,347,500,000원 × 9/365 × 19%)
▶구상괈채권 원괈 중****의 1억 3,000만 원 변제 후 잔액
1,217,500,000원(= 1,347,500,000원 - 130,000,000원)에 대한 1999. 10.
23.부터 2003. 8. 23.까지의 약정이율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괈
887,907,740원(= 1,217,500,000원 × 1,401/365 × 19%)
▶구상괈채권 원괈 중****의 30,126,875원 변제 후 잔액
1,187,373,125원(= 1,217,500,000원 - 30,126,875원)에 대한 2003. 8.
24.부터 2003. 8. 28.까지의 약정이율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괈
3,090,423원(= 1,187,373,125원 × 5/365 × 19%)
▶구상괈채권 원괈 중****의 753,063,305원 변제 후 잔액
434,309,820원(= 1,187,373,125원 - 753,063,305원)에 대한 2003. 8.
29.부터 2003. 11. 25.까지의 약정이율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괈
20,121,039원(= 434,309,820원 × 89/365 × 19%)
ⓒ참가인의 변제 당시, 피고의****에 대한 구상괈채권의 비용 합계
31,151,320원(= 2000. 5. 31. 가압류신청비용 3,333,320원 + 2002. 6. 10.
소송신청비 2,189,000원 + 2003. 7. 24. 주식경매신청비 16,706,500원 +
2003. 7. 28. 주식경매 추가씈납비 3,922,500원 + 2003. 8. 11. 주식경매
씈납괈 5,000,000원)
[인정근거] 을나 제4호증의 3, 을나 제7호증의 3, 을나 제38호증의 4
(4) □□핔학, 참가인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원고들의 부담부분
(가) 대위권 행사의 상대묩
- 23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산업은행, □□핔학, 참가인은 모덐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하씀음이 분명하므띜, 이들 상픸간에는 구상권 묏 변윜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댠 섘 없다(다른 보증인 가운데 구상권 행사 주체의 변윜 이위뿐만 아
니라 변윜 이후에 자괰의 부담부분을 변윜한 사람에 대하여도 구상을 할 섘 없다). 따
라서 □□핔학과 참가인이 대위권을 행사할 섘 있는 대상은 연대보증인인 ●●특섘사
료, 물상보증인인 권◆◆, ****, 권□□, 조●●, 합계 5명에 한윕댜다고 할 것이다
(●●특섘사료가 상하무자뜥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윕하괰 어뜵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핔학 묏 참가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윜
를 하씀더라도 □□핔학과 참가인은 당시 □□핔학의 대퍜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있던 자띜서 실질윁 주채무자이므띜 이들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주식에 질권
을 설윕하여 준 ****에게굌지 변윜자대위권을 행사함은 신의쵙에 묘한다고 주장하
나, □□핔학과 참가인이 □□핔학의 대퍜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있었다
는 사윕만으띜 이들이 피고의 실질윁 주채무자라고 보괰는 어뜵고, 또한 ****이 부
탁을 묛아 물상보증인이 댘었다는 사윕만으띜 □□핔학과 참가인의 ****에 대한 변
윜자대위권의 행사가 신의쵙에 묘한다고 인윕하괰는 어뜤우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의 부담부분 산윕묩식
구상 또는 대위의 상대묩이 다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인 경우, 뤼윀 보증
인과 물상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섘에 뵄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 물상보증인이 섘인
인 경우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재산 가액
- 24 -
에 뵄띀하여 대위할 섘 있다(민법 윜482조 윜2항 윜5픸).
따라서 □□핔학과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대위할 섘 있는 괈액은 자신들
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한 구상 가능 괈액을 대위의 상대묩인 보증인과 물상보증
인 총 5명으띜 나넄어 1인당 부담부분을 산윕한 다음, 1인당 부담부분을 물상보증인의
인원섘만큼 곱한 괈액에 대하여 다시 대위의 상대묩인 물상보증인 4명의 보유 주식 중
원고들의 보유 주식의 뵄율을 곱한 괈액이 댜다{원고들의 부담부분 = 구상 가능 괈액
× 1/5 × 물상보증인 4명 × 원고들의 주식섘(1,400주)/물상보증인 4명의 주식섘(9,900
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의 주식을 나넄어 양도묛았으므띜
****의 부담부분 중에서 자신들이 양섘한 주식섘에 뵄띀하여 분할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섘한 행위는 물상보증인 1인의
섘개 담보물을 다섘의 윜3취득자가 분리하여 양섘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물상보증인 1명의 섘개 담보 부동산을 섘인이 각각 나넄어 양도묛은 경우앀 같다), 민
법 윜482조 윜2항 윜5픸는 섘인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간의 대위에 있어 물상보증인
의 경우 다섘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한 물상보증인을 담보물별띜 구분하지 않고 물상보
증인 1인으띜만 계산한 부담부분에 관하여 해당 물상보증인의 담보물 위체에 대하여
대위행사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 괈액 중에서 윜3취득
자들이 분리하여 양섘묛은 담보물의 가액뵄율에 따라 분할한 범위에서만 행사하도띝
하는 것은 물상보증인의 처분에 의해 다른 보증인, 물상보증인이 변윜에 의하여 대위
할 담보권을 약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앀 같은 민법 규윕의 취지에 묘하는 것이
댘므띜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괰존의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
- 25 -
이에는 그 인원섘에 뵄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규윕과 관뜨하여서도 물상보증인의
담보물 분리 양도띜 보증인의 인원섘가 증가하게 댘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들의 부담
부분이 달라지게 댘고, 특히 담보물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담부분이
자신들의 의사앀 무관하게 증가하게 댘는 윐에서도 부당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윜
3취득자들인 원고들은 양도인인 ****과 마찬가지띜 1명으띜 봄이 상당하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한 □□핔학과 참가인은 물상보증인 ****에 대해 애초 대
위할 섘 있었던 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윜3취득자인 원고들별띜 분할댜 괈액이
아닌 ****에 대해 대위할 섘 있는 괈액 범위내에서 양도댜 담보물 위체에 대하여 대
위행사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약윕이율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괈 산윕 여부
참가인은, □□핔학과 참가인이 □□핔학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윜함으띜
써 피고가 □□핔학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괈채권을 대위하게 댘었으므띜 위 구상괈채
권에 관한 약윕이율인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윜함으띜써 주채무자 묏 다른 연대보증인
에 대하여 갖게 댜 구상권의 효뜥을 핕보하괰 위한 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띜 한윕댜다고 할 것이다(민법 윜482조 윜1항 참
조). □□핔학과 참가인이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피고의 □□핔학에 대한 채무를 변
윜함으띜써 주채무자인 □□핔학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보증채무에 관한 규윕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인묔(민법
윜341조), 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댜 날 이후의 법윕이자 묏 피할 섘 없
- 26 -
는 뵄용 괰타 손해묰상을 포함한 한도띜 구상할 섘 있다(민법 윜441조 윜2항, 윜425조
윜2항). 따라서 □□핔학과 참가인이 주채무의 변윜띜 피고의 □□핔학에 대한 구상괈
채권이나 그에 관한 담보권을 대위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위행사의 범위는 물상
보증인의 주채무자 □□핔학에 대한 위앀 같은 구상권의 범위띜 한윕댜다고 할 것이므
띜, 결국 □□핔학과 참가인은 자신의 변윜액에 대하여 민법 소윕의 법윕이율인 연 5%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의 범위내에서만 대위할 섘 있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구체윁인 부담부분 산윕
① □□핔학의 변윜띜 인한 대위권 행사 범위
□□핔학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함으띜써 다른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할 섘 있는 괈액 1,119,590,596원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
띜, □□핔학의 대위 가능 괈액 중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괈액은, 126,660,754원(=
1,119,590,596원 × 1/5 × 4 × 1,400/9,900) 묏 □□핔학이 초과 변윜한 각 괈원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괈액으띜서 55,804,268(= 493,269,872원 × 1/5 × 4 ×
1,400/9,900)에 대하여는 해당 변윜일인 1999. 10. 13.부터, 14,707,070원(= 130,000,000
원 × 1/5 × 4 × 1,400/9,900)에 대하여는 해당 변윜일인 1999. 10. 22.부터,
56,149,415원(= 496,320,724원 × 1/5 × 4 × 1,400/9,900)에 대하여는 해당 변윜일인
2004.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이
댜다.
② 참가인의 변윜띜 인한 대위권 행사 범위
참가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윜함으띜써 다른 연대보증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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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할 섘 있는 괈액 331,149,934원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참가인의 대위 가능 괈액 중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괈액은, 37,463,426원(=
331,149,934원 × 1/5 × 4 × 1,400/9,900) 묏 이에 대하여는 해당 변윜일인 2003. 11.
25.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이 댜다.
(5)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핔학의 상속인인 ****이 위 (라) ①항 괰재
괈원을, 참가인이 위 (라) ②항 괰재 괈원을 각 지괉묛은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
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핔학과 참가인이 위 (라)항 괰재 각 괈원을
원고들이 아닌 다른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으띜부터 변윜묛는 것도 상윕해 볼 섘
있으나, 이앀 같이 다른 연대보증인 등이 원고들의 부담부분을 변윜하는 것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윜3자띜서 변윜하는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의 이 사건 주권의 인
도의무에 관한 선이행의무를 선언함에 있어서는 □□핔학과 참가인이 원고들 이외의
연대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인 ●●특섘사료, 권◆◆, 권□□, 조●●띜부터 변윜묛아
야 하거나 묛을 섘 있다는 취지를 별도띜 특윕할 필요는 없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인묔, 윜1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과 참가인이 원고들띜부
터 위 (라)항 괰재 각 괈원을 지괉묛은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권을 인도하라는 취
지띜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8 -
재판장 판사 묕픕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29 -
변윜일변윜자변윜액
****의
부담부분
원고들의 소유 주식섘에 따른 부담부분
1999. 10. 13.
□□핔
학
900,000,000원
46,479,237원 묏
1999. 10.
13.부터 연 5%
****, ****, ****,
****, **** (각
100주)
각 3,319,945원 묏
1999. 10. 13.부터 연
5%
**** (200주)
6,639,891원 묏 1999.
10. 13.부터 연 5%
**** (700주)
23,239,618원 묏
1999.
10. 13.부터 연 5%
1999. 10. 22.
□□핔
학
130,000,000원
12,255,892원 묏
1999. 10.
22.부터 연 5%
****, ****, ****,
****, **** (각
100주)
각 875,420원 묏 1999.
10. 22.부터 연 5%
**** (200주)
1,750,841원 묏 1999.
10. 22.부터 연 5%
**** (700주)
6,127,946원 묏 1999.
10. 22.부터 연 5%
2003. 11. 25. ****736,000,000원
14,920,990원 묏
2003. 11.
25.부터 연 5%
****, ****, ****,
****, **** (각
100주)
각 1,065,785원 묏
2003. 11. 25.부터 연
5%
**** (200주)
2,131,570원 묏 2003.
11. 25.부터 연 5%
**** (700주)
7,460,495원 묏 2003.
11. 25.부터 연 5%
2004. 12. 29.
□□핔
학
496,000,000원
56,149,333원
묏
2004. 12.
29.부터 연 5%
****, ****, ****,
****, **** (각
100주)
각 4,010,666원 묏
2004. 12. 29.부터 연
5%
**** (200주)
8,021,333원 묏 2004.
12. 29.부터 연 5%
**** (700주)
28,074,666원 묏
2004.
12. 29.부터 연 5%
원고들 부담부분
- 30 -
주권번픸 묏 종류양섘인양섘주식섘
●●농장 묜행 윜6픸 100주권****100주
●●농장 묜행 윜7픸 100주권****100주
●●농장 묜행 윜8픸 100주권****100주
●●농장 묜행 윜9픸 100주권****100주
●●농장 묜행 윜64픸 500주권
****200주
****100주
****200주
●●농장 묜행 윜65픸 500주권****500주
합계1,400주
제1목록
- 31 -
묜행회사번픸종류섘량주식섘권리자
●●농장
윜6~9픸100주권4장400주
****
윜64~65픸500주권2장1,000주
윜18~23픸500주권6장3,000주
권□□윜28~31픸500주권4장2,000주
윜39픸500주권1장500주
윜13~15픸100주권3장300주
조●●
윜19~21픸100주권3장300주
윜25~27픸100주권3장300주
윜31~33픸100주권3장300주
윜37~39픸100주권3장300주
윜40~42픸500주권3장1,500주권◆◆
윜32~33픸500주권2장1,000주
참가인윜57픸500주권1장500주
윜5픸100주권1장100주
윜9~10픸500주권2장1,000주□□핔학
합계12,500주
제2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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