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브35창원지방법원 2심2010-10-11 선고검수완료
실종 선고 청구에 대한 항고 기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브35 가사 사건(2010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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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본인에 대해 실종 선고를 내릴지 여부가 다뤄졌다.
- 제1심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 청구인은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다.
- 항고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사건을 심리했다.
- 항고심 법원은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건본인에 대해 실종 선고를 해달라는 청구인의 요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실종 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쟁점은 실종 선고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법원의 판단 근거와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관련 법률 조항(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을 적용해 제1심 판단을 존중했다.
- 추가적인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어 제1심 결정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실종 선고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며, 이번 사건에서는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항고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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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 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창원지방법원 2009. 9. 10.자 2009느단748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본인에 대하여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이한상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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