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82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행위

피고 최00: 8개월 집유 2년피고 김00: 징역 10개월피고 설00: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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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825 형사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00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00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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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허가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서울 강서구 OO지역의 한 장소에 설치하기로 공모했다.
  • 200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나흘간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오르내리고, 얻은 점수만큼 액면 5,000원짜리 상품권이 나오는 게임을 하게 했다.
  •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5,000원권 상품권은 수수료 500원을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전' 영업을 계속했다.
  •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았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 결국 단속에 적발돼 세 사람 모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07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강서구 OO지역에서 관할관청 허가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5,000원권 상품권을 수수료 500원을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영업을 했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업주로 행세하게 해 수사를 피하려 한 피고인 김00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김00은 이 사건 단속 약 3개월 전인 2007년 9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압수되지 않은 게임기 본체를 이용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게다가 다시 단속되자 피고인 최00에게 게임장 업주인 척하게 해 수사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 최00은 본인이 업주가 아닌데도 거짓말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업주가 아님을 실토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번 한 번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설00은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게임장으로 쓰일 줄 모르고 장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물주로부터 두 달만 전차하는 조건으로 동의받아 스스로 게임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1차 단속 무렵에도 그 장소가 게임장으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설령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장을 넘겨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이 계속되도록 방치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장소 제공자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주면 재발 방지 효과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허가와 등급분류 없이 게임기를 돌려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단속 후 업주를 바꿔치기하거나 장소를 제공·방치하는 것도 무겁게 책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고 수사를 피하려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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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김00은 약 3달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명으로 단속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재범
  • 피고인 최00은 수사망을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한 사정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최00는 검찰 조사시 자신이 업주가 아님을 실토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설00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8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전북 3. **** (000000-0000000),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현덕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9일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2 -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20.부터 2007. 11. 23.까지 사이에 **** 000동 000-0에서, 1.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황금성’ 게임기 50 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2.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 원을 투입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여러 가지 그림이 표시되고 우연히 같은 그림이 일치하는 데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되며,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액면금 5,000원의 상품권이 배출되는 위 ‘황금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3.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을 수수료 500원을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감정회신, 오락실사용 상품권사본 첨부 등 보고 - 3 - 1. 000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참고인 000 전화진술청취보고, 추송 사진 1. 참고인 000 진술내용 및 참고자료로 첨부된 동의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 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은, 이 사건으로 단속되기 약 3달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명으로 - 4 - 단속되어 2007. 9. 14.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 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압수되지 않은 게임기 본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사정, 이번에 다시 단속되자 피고인 ****로 하여금 게임장 업주로 행세하게 하여 수사망을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는, 본인이 업주가 아님에도 거짓말을 한 점은 나쁘지만, 검찰 조사시 자신이 업주가 아님을 실토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는,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피 고인 ****이 게임장으로 사용할 줄 모르고 이 사건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이 2007. 8. 3.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차 단속되 기 전인 2007. 5. 7.부터 이 사건 장소를 2달 동안만 전차하는 것으로 건물주로부터 동의받고 스스로 게임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 1차 단속될 무렵 에도 이 사건 장소가 게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가사 피고인 설 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 ****이 1차 단속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장소가 게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로부터 명도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불법영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셈 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서 그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게임장 운영을 맡은 피고인 ****에 비하여는 가벼운 형을 선택하나, 이 사 건과 같은 범행에 장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은 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 5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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