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31543서울고등법원 2심2015-12-10 선고검수완료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대여이자를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31543 행정 사건(2015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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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금융지주회사인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음.
  • 원고는 이 자금지원과 대여이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으로 보고 세금 계산에 반영하려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자금지원이 독립적인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자금지원이 독립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 원고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자금지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이런 이유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자금지원이 독립적인 용역 공급으로 보아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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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53483 판결 【변론종결】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6행의 "총긍급가액에서" 부분을 "총공급가액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1, 12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부분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9행의 "⑷" 부분을 "⑸"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⑷ 원고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위 행위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하여 주고 받은 대여이자가 각 반기별로 최소 약 274억 원에서 최대 약 504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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