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34596서울고등법원 2심2010-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증인법 위반을 주장하며 2007년 작성된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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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7년 1월 4일에 작성된 공정증서가 공증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했다가 피고를 법무법인 성실로 바꾸었다.
  • 법원은 공정증서 작성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정증서 작성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증인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증서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공정증서 작성은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은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
  •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볼 수 없다.
  •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소송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공정증서 작성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다투는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증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증서 무효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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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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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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