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0302서울고등법원 2심2019-06-13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을 면직 통보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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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원고 회사는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니언 숍 규정을 도입함.
- 원고 회사는 신규 입사 근로자들에게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근로자들에게 면직 통보를 함.
- 일부 근로자들은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고소가 제기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유니언 숍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을 면직한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유니언 숍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근로자가 탈퇴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함.
-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원고 회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됨.
- 원고 회사의 면직 통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과 단체협약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면직 통보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 회사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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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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