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25313서울고등법원 2심2005-09-07 선고검수완료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나 구청장이 반려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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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주가 OO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은 뒤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 구청장은 2003년 12월 27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고, 동시에 시정지시처분도 내렸다.
- 이에 건축주는 2004년 서울행정법원에 구청장의 사용승인반려처분과 시정지시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8658)은 2004년 11월 2일 건축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에서 2005년 7월 20일 변론이 끝났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주가 구청장을 상대로 사용승인반려처분과 시정지시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건축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했고, 구청장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구청장의 사용승인반려처분과 시정지시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적용 법조문을 일부 정정했다.
- 1심 판결에서 인용한 '구 도시계획법 제55조, 그 시행령 제66조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 부분을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2003. 7. 25. 조례 제4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및 그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바로잡았다.
- 즉,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시정지시를 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옳다고 확인한 것이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결국 구청장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내린 사용승인반려처분과 시정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1심에서 패소한 행정청이 항소하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가 기각된다는 일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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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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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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