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1665대전고등법원 2심2016-10-20 선고검수완료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 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한 수영장 이용료 등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440,504,32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했으나, 세무서와 심판청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2013년 10월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합쳐 453,719,360원을 납부했다.
- 원고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위탁계약과 조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위탁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며, 결국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대신 납부한 후 피고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였으며,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탁계약과 조례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부과 사실도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다.
- 일반인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부가가치세 부담은 위탁계약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봤다.
- 부가가치세는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비용이므로 최종적으로 위임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주장의 계약상 비용 부담 범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법원은 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위탁자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피고가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