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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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8년 6월 6일 밤, OO지역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의 양쪽 벽면에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을 칠하고 무늬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파랑·빨강·노랑·은색 등으로 색칠하고, 다른 쪽에는 검은색으로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 장벽은 독일 베를린시에서 옮겨온 실제 베를린 장벽 일부로, 한국과 독일의 우호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뜻을 담아 시민에게 공개된 시설이었습니다.
한쪽 면에는 이산가족의 만남과 통일을 바라는 글과 그림이 있었고, 다른 쪽 면은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깨끗한 콘크리트 상태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낙서로 장벽의 원래 모습이 가려졌고, 스프레이를 지우면 기존 글과 그림도 함께 지워지거나 변형될 수 있어 원래대로 완전히 복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로 색칠하고 문구와 그림을 그려 공용물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장벽이 공무 목적에 쓰이는 물건인지, 낙서가 그 가치를 떨어뜨렸는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예술 표현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용물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장벽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되고 관리되었으므로, 공무를 맡은 기관이 그 목적과 기능을 위해 관리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용물은 반드시 관공서 건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벽 한쪽 면의 기존 글과 그림도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원래 모습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쪽 면의 깨끗한 콘크리트 모습 역시 장벽이 존재하던 당시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상당한 범위에 색칠과 그림, 문구를 더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게 했고, 이를 지우는 과정에서 기존 글과 그림도 손상될 수 있어 장벽의 이용가치와 보존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평화와 자유, 통일을 바랐다는 사정은 고려했지만, 관리기관에 허락을 묻지 않은 채 사람들이 드문 밤에 장벽에 그림을 그렸고, 다른 방식으로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벽의 상징성과 훼손 정도는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피고인이 복구 작업에 참여했고 복구 비용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되는 베를린 장벽도 공용물에 해당하며,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복구 과정에서 기존 그림과 글까지 손상될 수 있게 한 행위는 그 가치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허가 없이 장벽을 훼손한 행동은 정당한 예술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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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9고합8 공용물건손상
피 고 **** (91년생, 남), 화가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윤정(기소), 서혜선, 안성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19. 4.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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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3:30경 **** 앞 ****에서, 베를린 장
벽의 서독 쪽 벽면에 파랑, 빨강, 노랑, 은색 등의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을 하고
무늬와 그림을 그려 넣고, 동독 쪽 벽면에 검정색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HIDEYE5”,
“날 비추는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내 눈을 반짝여 줄 빛인지...”, “LOOK INSIDE”라
는 문구를 써넣었다.
위 베를린 장벽은 ****가 독일 베를린시로부터 기증받은 실제 베를린 장벽의 일부
분으로서, 서독 쪽 벽면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통일을 염원하는 글과 그림이 그려져 있
었고, 동독 쪽 벽면은 깨끗한 콘크리트로 유지된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베를린 장벽
이 존재하였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베를린 장벽에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을 하거나 문구, 그림
을 그려 넣어, 그 아래의 베를린 장벽 원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제
거하는 경우 원래의 글과 그림까지 함께 지워질 수밖에 없어 원형을 복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소유로서 ****이 관리하는 공용물인 베를린 장벽
을 손상하였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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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41조 제1
항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고, 독일에서 들여 올 당시부터 이미 일부 그래피티 작업이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베를린 장벽에 피고인이 또다른 그래피티를 한 것을 두고 그 효
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베를린 장벽이 가지는 상징성, 피
고인은 평화와 자유, 통일을 염원하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한 점, 예술장르로서의 그래피
티의 가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
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1) 공용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용물건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나)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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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① 일정한 공무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
무소가 주체가 되어 설치하거나 전시한 물건은 그 자체로서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위 물건의 설치 장소가 유형적인 장소로서의 공무소 내
부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무상 기능의 수행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유무가 달라진다
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공무소’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유형적인 장소뿐 아
니라 제도로서의 관공서 기타 조직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무소에서’라 함
은 ‘공무소 내에서’와 같이 단지 장소적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소가’와 같
이 주체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용’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이라는 의미로서 ‘보관’과는 달리 현실적 점유라는 관념을 수반하지 않는 개념
이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반드시 장소적 제한의 개념을 내포하는 용어라
고 볼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나아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가 ‘공무소
내에서’와 같은 장소적 제한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 역시 유형적인 장소로서의 공무
소 내부에 현존하여야 공용물파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
건이라 함은, 제도로서의 관공서 기타 조직체가 공무상의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물건이 반드시 유형적인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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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무소 내부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
라) 따라서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은, ****의 위임을 받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독일 베를린시의 위임을 받은 그린 베를린(Grün Berlin)공사가 맺은 협정에 따라 청계
천2가 삼일교 남단에 조성된 ****
2)
에 베를린에서 서울로 직접 운반하여 설치한
베를린 장벽 원형 일부로서, 한국과 독일의 우호적인 관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나아
가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가 담긴 장벽이며 시민들에게 이
를 개방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알리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할 공공의 목
적
3)
으로 설치 및 사용되어 온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 소유의
물건인바,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2) 그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
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손상’이란 물질적으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여 그 효용
을 멸실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효용을 해하는 방법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물건의 이용가치를 해하는 일체의 방법을 의미하며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노1742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1074호 판결 참조.
2) 분단된 독일 민족이 고통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 것을 상징하는 광장으로 30여평의 자그마한 면적이지만 베를린장벽
3개와 베를린시의 상징동물인 곰상, 독일 전통식 공원등, 의자, 바닥포장까지 독일 전통식으로 직접 재료를 가져와 독일기술
자의 감독하에 조성되었으며 조성비용도 베를린시에서 부담하였다.
3) ****에 있는 기념 명패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안이 기재되어 있다. “베를린시는 ****를 위해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
형 그대로 이 곳에 옮겨와 베를린 광장을 조성했다. 장벽은 독일 분단의 평화로운 극복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2005년 10월/ 베를린시장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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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은 베를린에서 들여올 당시부터 한 쪽
벽면(동독 쪽 벽면)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던 반면 반대 쪽 벽면(서독 쪽 벽면)에는
글과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나 이는 그 모습 자체로서도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어 원형 자체로서의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양쪽 벽면
에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을 하거나 문구, 그림을 그려 넣었는바 그 범위와 면적
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베를린 장벽 원형의 모
습을 쉽사리 알 수 없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글과 그림까지 함께
지워지거나 변형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완전한 원형의 복구가 불가능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
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
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
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평화와 자유, 통일을 염원하고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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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① 한국과 독일의 우호적인 관계를 상징하고 마지
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가진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은 모든 시
민들이 그 취지를 공감하고 함께 그 뜻을 살리고자 설치·사용한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
인의 개인적인 예술활동이나 표현의 객체가 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베
를린 장벽의 관리청인 ****에 그래피티의 허용 여부에 대해 문의하거나 문의
해 볼 생각도 하지 아니한 채 사람의 인적이 드문 야밤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③
피고인은 공용물인 이 사건 베를린 장벽에 자신만의 언어로 색칠을 하거나 문구나 그
림을 그려 넣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취지를 공감하거나 이
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평화와 자유, 통일을 염원하고자 하였다
면 이 사건 베를린 장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술활동
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인 베를린 장벽을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하는 등으로 손상하였
는바, 위 베를린 장벽이 갖는 상징성, 설치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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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존중받
아야 할 예술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
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베를린 장벽에 대한 원형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 상당 부분 복원이 되었고 피고인
도 위 복구 작업에 동참한 점, ****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
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6명
- 무죄의견: 1명
2. 양형 의견
- 벌금 500만 원: 4명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2명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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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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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베를린 장벽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손상 정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훼손 범위와 면적이 상당하고 5개월 이상 전시되지 못했으며 완전한 원형 복구가 불가능해진 점, 실제 복구비용 지출, 형사 벌금 선고, 서울시의 관리 소홀 등을 종합해 손해액을 1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역사적 상징물 훼손에 대해 복구 실비와 상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해석·평가문화재청이 낙서범에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미성년자 관련 절차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베를린 장벽 훼손 사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비용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해석·평가경찰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적용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과거 베를린 장벽 낙서 사례에서는 법원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최근 문화재은닉 사건에서는 전문성과 전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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