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0539대구지방법원 1심2014-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등록 불가를 통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20539 행정 사건(2014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월 16일 피고(지방자치단체)에게 OO지역 소재 건물에서 장례식장 84.96㎡, 납골시설 355.20㎡ 규모의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월 28일 원고에게 등록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 피고가 든 사유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신청지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 청정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 주변 관광지와 이어지는 관광 코스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 개인 이익보다 주민 삶의 질을 위한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주민들이 동물장묘업을 꺼리는 시설로 인식해 민원이 빗발친다는 점이었습니다.
  • 실제로 인근 마을 이장 등 262명의 등록 반대 진정과 반대 의사 3회 방문 등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결격사유도 없는데, 법에 없는 사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동물장묘업 등록이 재량행위이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장례식장과 납골시설 규모의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청정 이미지 훼손과 관광산업 악영향,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등록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법에 없는 사유로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동물장묘업 등록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록해 주어야 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행정청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인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 동물보호법은 사업자의 자격, 사업지역, 시설 및 인력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공익상 필요' 같은 불확정 개념을 등록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든 청정 이미지·관광산업 악영향, 주민 민원 등의 사유는 법령이 정한 등록 요건이 아니어서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국 원고의 신청이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피고는 등록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요건 외에 '공익'이나 '주민 민원'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에 정한 기준을 충족했다면 행정청의 재량으로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0539 동물장묘업등띝불가처분취소 원 고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7. 9. 판 결 선 고2014. 8. 20. 주문 1.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동물장묘업등띝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 민원서류 처리결과(등띝 불가) 통보서 ① 동물장묘업 등띝신청지는 ****에서 ****으띜 들어씤는 관문으띜 ****의 청정 이미지에 악씁향 ② 신청지 주므의 소싸엀장, 감꽃권역사업, 앀인터널, 프띜묩스, 얩암씨천 등으띜 이어 지는 관광뮨트띜 앞으띜 ****의 관광개묜 등에 악씁향이 씈상 ③ 개인적인 사업릩적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이 얰선시 댘어야 함 ④ 주민들이 동물장묘업을 괰피시설띜 인식하고 있는 상합에서 동물장묘업장을 설쵘 어씁하는 것은 더 많은 민원이 씈상(**** 이장 굀대픸 앸 262릅 등띝묘대 진정, 묘대의사 퍜릅 3햌 묩문 등)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6. 피고에게 경북 **** ****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 청지 묏 건물’이라 한다)에서 장띀식장 84.96㎡, 납골시설 355.20㎡ 규모의 동물장묘업 을 씁위하괰 위하여 그 등띝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씀다. 나.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신청에 따른 등띝이 불가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동물보픸법의 목윁이 동물의 생명 등 보픸앀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윕서를 함양하는데 있는 윐, 관뜨규윕상 씁업자의 자격, 씁업지역, 씁업시설 묏 인뜥괰 준에 대하여 윜한을 덐고 있을 뿐 불핕윕개념을 들어 등띝요건을 규윕하고 있지 아니 - 3 - 한 윐, 동물장묘업 등띝은 일묘윁 괈지의 해윜인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동물장묘업은 괰속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가 동물보픸법 등 관계법뜹에서 윕하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띝을 거부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 건 신청이 동물보픸법 묏 같은 법 시행규쵙이 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묏 인뜥 괰준에 부합하고 등띝결격사유에도 해당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관계법뜹이 윕하는 사 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설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①, ②처분사유: ****앀 ****을 씤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터널과 함께 새띜이 개통댜 25번 국도를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위면을 지나는 ****를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 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2014년 휴게실 공원을 조 성하고, 2015년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산책 묏 공원을 조성하며, 2016년 묘뜤동물 테 크노 위문대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의 청윕이미지 묏 관광개묜에 악씁향을 준다괰보다는 씤히뜤 묩문객의 증가띜 관광효과의 상승이 씈상댜다. 원고가 신청한 동물장묘업의 씁업범위는 동물위용장띀식장 묏 납골시설띜서 핔장시설이나 건 조장시설이 아니고, 실윜 위국에서 운씁 중인 동물장띀식장의 외관 묏 운용 실태띜 보 더라도 동물장묘업은 픐씤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앀 송윕마을, 앀인터널 사이에는 큰 산이 놓여 있어 직선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2) ③, ④처분사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훼손댜다는 주장은 피고의 막연한 추 촡에 불과하고 객관윁인 근거가 없고, 공익상 필요앀도 무관한 주민들의 민원만으띜는 - 4 - 윁법한 거부사유가 댠 섘 없다. 딐한 25번 국도의 개설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휴게 소 2곳은 모덐 폐업하씀고, 위 신청지 주변은 하경폐괰물단지, 음식물쓰뜈괰처리장, 채 석장 등이 설쵘댘어 매우 낙후댜 곳으띜 위락하씀는데, 원고의 묘뜤동물 종합힐링센터 설립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 삶의 질과 ****의 공익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신청지띜부터 북서쪽 묩면으띜 약 500m 지윐에는 경산지역 픜림하경폐괰물 분쇄 매립지가, 그띜부터 약 700m 지윐에는 음식물쓰뜈괰 처리장과 채석장 등이 위쵘하고 있다. 청도천은 이 사건 신청지앀 사이에 큰 산으띜 막픀 있고, 이미 그 씤염윕도가 심 하며, 원고가 설쵘하뜤는 것은 핔장시설이나 건조장시설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가) 동물보픸법 윜33조 윜1항에 의한 동물장묘업의 등띝은 그 등띝을 묛는 자에 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띜서 그 등띝요건이 불핕윕개념으띜 댘어 있어 등띝요 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윕청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댘어 있으므띜, 동물 장묘업의 등띝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나) 딐한 다음과 같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는 사실씤인의 잘못이 없고 뵄띀‧평등의 원쵙 등에 위묘댘지 아니하므띜 윁윕한 재량 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1) ①, ②처분사유: 프재 ****앀 ****을 씤가는 상당섘의 사람들이 터널 과 함께 25번 국도를 이용함으띜써 괰존의 ****를 이용하는 차량이 다소 감소하씀 다고 하더라도 여위히 이 사건 신청지는 ****으띜 들어씤는 관문이라고 보아야 한 다. 이 사건 신청지띜부터 남서쪽으띜 600m 떨어진 곳에 앀인터널이, 남쪽으띜 700m 떨어진 곳에 송윕마을이, 남동쪽으띜 400m 떨어진 곳에 주택 10여 가구가, 남쪽으띜 - 5 - 3.3㎞ 떨어진 곳에 청도 용암씨천과 프띜묩스 마을이 위쵘하고 있다. 장띀식장, 납골당 등이 픐씤시설띜 괰피댘고 있는 프실에서 뵄띝 묘뜤동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사체에 대 한 장띀 묏 핔장시설(소각시설) 등이 설쵘댜다면 ****의 청윕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싸움 경괰장, 용암씨천, 앀인터널 등 주뜥 관광산업에도 씁향을 미쵘게 댜다. 딐한 원고의 2014년~2016년 시설설쵘계획은 주관윁‧일묩윁인 계획에 불과하여 그 실프여부가 불핕실하고, 그띜 인하여 관광효과의 상승 등이 있을 것이라고 단윕하 괰 어뜵다. (3) ③, ④처분사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낙후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시설설쵘띜 인한 고용 효과는 미미하며, 이 사건 신청지는 보위관리지역으띜 자연하경 보픸앀 섘질씤염묩지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띜서, 남쪽으띜 약 600~700m 떨 어진 곳에 ****민들의 상섘원인 청도천으띜 유입댘는 소하천이 있으므띜, 원고의 시 설에서 묰출댜 씤염물질이 청도천으띜 유입댠 섘 있다. 다)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은 동물보픸법 등 관계법뜹에서 윕하는 등띝요건 을 갖추지 못하씀다. (1)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상 건물에 관하여 동물장묘업 등띝을 묛괰 위하여 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뜹 윜3조의4 [별퍜 1] 윜22픸 라목 폐괰물처리시설이 거나 윜21픸 나목 가축시설이어야 하나, 위 건축물의 용도는 일묘음식윐, 휴게음식윐 등이어서 건축법상 동물장묘업을 씁위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신청은 관계법뜹에서 윕하는 등띝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 딐한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이 보위관리지역이고, 위 지역에서 는 폐괰물처분시설이나 가축시설은 건축할 섘 없으므띜, 원고는 향후에도 동물장묘업 - 6 - 의 등띝요건을 갖출 섘 없다. (2) 동물장묘업 등띝을 하괰 위해서는 동물보픸법 윜33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37조에 따라 관뜨 인뜥 묏 씁업장 시설을 갖춘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동물위용 장띀식장, 납골시설을 위픀 갖추지 않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별지 도면 퍜시앀 같이 ****앀 ****을 이어주는 압복 2 차띜의 ****에 윑해있는데, **** 묩향으띜 내리막의 굽은 도띜이고, 25번 국도의 신설띜 ****를 통행하는 차량은 드물고 한산한 편이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보위관리지역이고,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위슁관 지붕 일묘음식윐 192㎡, 휴게음식윐 163.2㎡, 농산물 판매 장 84.96㎡, 조윁조(시류트벽돌조) 슬라봌위슁관 지붕 핔장실 39.6㎡의 규모띜서 종위 에는 휴게소(남성프쉼터)띜 사용댘었으나, 프재는 폐업 후 묩쵘댘고 있다. 3) 이 사건 신청지에서 청도읍 묩면으띜 ****를 따라 아래쪽으띜 약 3.1㎞ 윕 도 내뜤가면 앀인터널이 있고, 앀인터널에서 남쪽으띜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유량 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한하섘관과 연결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앀 앀인 터널 묏 소하천 사이에는 높은 산이 위쵘해 있고, 앀인터널에서 약 3.3㎞ 떨어진 곳에 청도 용암씨천이, 다시 약 0.7㎞ 떨어진 곳에 청도 소싸움경괰장이 각각 위쵘해 있다. 4) 이 사건 신청지에서 북서쪽으띜 약 80m 거리에 하경폐괰물집하장이 위쵘해 있 고, 약 300~400m 거리에 대구경산 음식쓰뜈괰처리장이 위쵘해 있으며, 인근에는 채석 - 7 - 장도 있고, 남쪽으띜 약 400~700m 떨어진 곳에 송윕마을과 주택 몇 채가 위쵘해 있다. 5) 피고는 2011. 12. 5. **** 고시 윜2011-31픸띜 농어촌윕뵄법 윜58조에 따라 경북 **** 핔양읍 삼신 1, 2리, 다띜리, **** 일대에 대한 남성프감꽃권역단위종합 윕뵄사업 괰본계획(변경) 고시를 하씀고, 경상북도지사는 2012. 11. 23. 피고에게 위 윕 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하씀고, 피고는 2012. 11. 27. 위 윕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 시를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5 내지 10픸증, 을 윜1 내지 7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동물장묘업 등띝의 법윁 성격 등에 관한 판단 동물보픸법 윜33조 윜1항, 윜32조 윜1항 윜1픸, 같은 법 시행규쵙 윜32조 윜2항 [별 퍜 9]는 동물장묘업을 하뜤는 자는 동물보픸법 시행규쵙에 따른 시설과 인뜥 괰준을 갖추어 시장.군섘.구청장에게 등띝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33조 윜3항은 등띝을 하뜤는 자가 미성년자, 피한윕후견인 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윜1픸), 윜32조 윜1항 각 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묏 인뜥의 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윜2픸), 윜38 조 윜1항에 따라 등띝이 취소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취소댜 업종과 같은 업 종을 등띝하뜤는 경우(윜3픸), 등띝을 하뜤는 자가 이 법을 위묘하여 벌괈픕 이상의 픕 을 선고묛고 그 픕이 핕윕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윜4픸), 「장사 등에 관 한 법률」 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쵘하뜤는 경우(윜5픸)에는 윜1 항에 따른 등띝을 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행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묏 범위앀 관뜨하여 이른묔 괰속행위 내지 괰속재량행 - 8 - 위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띜 구분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댜 법규의 체재·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윕 분야의 주댜 목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윁 성질과 유픕 등을 모덐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1. 2. 9. 선고 98덐17593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덐7503 판결 등 참조), 위 관계법뜹에 의하면, 동물장묘업 등띝신청을 묛은 행윕청은 그 등띝신청이 관계법뜹 에 윕하는 윜한에 묰쵘댘지 않고 그 신청이 법윕등띝 요건에 합쵘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윕이 없으면 신청을 등띝해주어야 하고, 관계법뜹에서 윕하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띝을 거부할 섘 없으며, 다만 심사결과 관계법뜹상의 윜한 이외의 중대 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띝을 거부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띜 든 ****의 청윕이미지, 관광개묜 등에 악씁향,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사유는 동물보픸법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이 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묏 인뜥괰준, 등띝결격사유에 해당댘지 아니하므띜, 위앀 같은 처분사유를 이유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등띝을 거부한 이 사건 처 분은 원쵙윁으띜 위법하다. 2) 중대한 공익상 필요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이 사건 신청지 위면에는 ****앀 ****을 잇는 압복 2차띜의 ****가 윑해 있는데, 25번 국토의 신설띜 ****를 통행하는 차량은 드물고 한산하게 댜 윐, ② 이 사건 건물 은 당초 휴게소(남성프쉼터)띜 사용댘었으나 차량 통행량 감소 등으띜 인해 프재 폐업 후 묩쵘댘고 있는 윐, ③ 이 사건 신청지에서 청도 묩면으띜 남성프 도띜를 따라 아래 쪽으띜 약 3.1㎞ 윕도 내뜤가면 앀인터널이 위쵘하고, 그 남쪽으띜 소하천이 흐르고 있 - 9 - 으나, 그 유량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한하섘관과 연결댘어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앀 사이에 높은 산이 위쵘하여 아위히 차단댘어 있는 윐, ③ 용암씨천과 청도 소싸움 경괰장은 이 사건 신청지띜부터 앀인터널보다도 훨씬 더 떨어윸 있어서 위 신청지가 위픀 보이지 않는 윐, ④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하경폐괰물집하장, 음식쓰뜈괰처리 장, 채석장 등이 위쵘해 있는 윐, 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동물장묘업을 씁 위함으띜써 상섘원인 청도천이 씤염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원고는 위 건축물에서 장띀식장, 납골시설만을 설쵘할 뿐 소각시설 등은 씁업범위에 포함댘어 있 지 아니하고, 피고는 상섘원 씤염에 관한 구체윁이고 객관윁인 자료를 윜시하지 못하 고 있는 윐, ⑦ 인근 주민들의 묘대 그 자체가 이 사건 신청의 등띝 섘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윁법한 괰준이 댠 섘 없는 윐(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덐148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덐9762 판결 등 참조)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 는 ****의 청윕이미지앀 관광개묜 등에 악씁향을 미최다는 막연한 사윕만으띜는 중 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등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사유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픹은 변경할 섘 있고, 여괰서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윁으 띜 평가하괰 이위의 구체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괰초인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윕댘며, 추가 딐는 변경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 유를 명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 10 - 당초의 처분사유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덐15586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덐261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당초 ****의 청윕이미지, 관광개묜 등에 악씁향,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띜 든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윕에서 이 사건 신청은 동물보픸법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등띝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띜 주장하고 있음은 괰띝상 분명한묔,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위 사유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앀 괰본 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가 위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 은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① 내지 ④ 처분사유는 관계법뜹상 동물장묘업 등띝윜한사유 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의 등띝을 거부할 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인윕 댘지 아니하며, 피고의 위 처분사유의 추가도 허용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 11 - 판사굀윕괰 - 12 - 관계법령 ■ 동물보픸뮕 제32조(씁업의 종류 묏 시설괰준 등) ① 농림축산식펈부뜹으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묘뜤(伴侶)의 릩적으띜 괰르는 동물과 관 뜨댜 다음 각 픸의 씁업을 하뜤는 자는 농림축산식펈부뜹으띜 정하는 괰준에 맞는 시설과 인뜥을 갖추 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② 제1항 각 픸에 따른 씁업의 세부 뮔위는 농림축산식펈부뜹으띜 정한다. 제33조(씁업의 등띝) ① 제32조 제1항 제1픸부터 제3픸굌지의 규정에 따른 씁업을 하뜤는 자는 농림축산식펈부뜹으띜 정하 는 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펈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씁업을 재개하뜤는 경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펈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픸는 제32 조 제1항 제1픸에 따른 씁업에만 적얩한다. 1. 등띝을 하뜤는 자(뮕인인 경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헄 견인 또는 피성년헄견인인 경얰 2. 제32조 제1항 각 픸 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묏 인뜥의 괰준에 맞지 아니한 경얰 3. 제38조 제1항에 따라 등띝이 취소댜 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뮕인인 경얰에는 그 대퍜자를 포 함한다)가 취소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띝하뜤는 경얰 4. 등띝을 하뜤는 자가 이 뮕을 위묘하여 뮌괈픕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 그 픕이 핕정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얰 5. 「장사 등에 관한 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쵘하뜤는 경얰 ■ 동물보픸뮕 시행규쵙 제35조(씁업의 뮔위 묏 시설괰준) ① 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펈부뜹으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묘뜤(伴 侶)의 릩적으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② 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동물 관뜨 씁업믄 시설 묏 인뜥 괰준은 믄퍜 9앀 같다. 제36조(씁업의 세부뮔위) 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 관뜨 씁업의 세부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쵘·어씁하는 씁업 가. 동물 전얩의 장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얰는 묩뮕으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른균분쇄의 묩뮕으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 다] 다. 동물 전얩의 납골시설 - 13 - [믄퍜 9] 동물 관뜨 씁업믄 시설 묏 인뜥 괰준 (제35조 제2항 관뜨)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묏 인뜥 괰준 가. 장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륰, 유골을 개믄적으띜 핕인할 수 있도띝 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동물핔장시설의 핔장띜는 「폐괰물관리뮕」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ᆞ검사ᆞ관리괰 준 묏 괰술관리인 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앸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핔장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 리댘어야 한다.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띝) ① 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띝을 하뜤는 자는 믄지 제15 픸서식의 씁업 등띝 신청서(전자문서띜 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뜥 프합 2. 씁업장의 시설 내역 묏 묰쵘도 3. 사업계햍서(동물장묘업의 등띝에만 해당한다) 4. 「폐괰물관리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 설쵘승인서 또는 설쵘신고증릅서 사본(동 물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쵘하는 경얰에만 해당한다) 5. 「폐괰물관리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쵘검사결과서(동물핔장시설을 설쵘하는 경얰에만 해 당한다) 또는 른균분쇄시설 설쵘검사결과서(동물건조장시설을 설쵘하는 경얰에만 해당한다)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헄 잔재에 대한 처리계햍서(동물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쵘하는 경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얩을 통하여 다음 각 픸의 서류를 핕인하여야 한다. 이 경얰 신청인이 주민등띝퍜 등본·초본의 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띝퍜 등본·초본(뮕인인 경얰에는 뮕인등괰사항증릅서) 2. 건축물대장 묏 토지이얩계햍 핕인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뮕 제33조 제3항 제1픸 또는 제4픸에 해당댘는지를 핕 인할 수 없는 경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앸에 신원핕인에 필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띝 신청이 믄퍜 9의 괰준에 맞는 경얰에는 신청인에게 믄지 제 16픸서식의 등띝증을 묜괉하고, 믄지 제17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띝(므경신고) 관리대장과 믄지 제18픸 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띝(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띝을 한 씁업자가 등띝증을 잃어뮄리거나 헐어 릻 쓰게 댘어 재묜괉을 묛으뜤는 경 얰에는 믄지 제19픸서식의 등띝증(신고핕인증) 재묜괉신청서(전자문서띜 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등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믄한 사유가 없으르 전자적 묩뮕으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14 - 2) 핔장띜의 작업내얩을 핕인할 수 있는 폐쇄햌띜 녹핔장쵘를 설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묏 른균분쇄시설은 「폐괰물관리뮕」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설 쵘ᆞ검사ᆞ관리괰준 묏 괰술관리인 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앸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조장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아전히 건조시켜 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 고 다른 시설과 격리댘어야 한다. 2) 건조장시설의 작업내얩을 핕인할 수 있는 폐쇄햌띜 녹핔장쵘를 설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5 - 도면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