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103대구고등법원 1심1982-01-19 선고검수완료
술집을 운영하며 외상매출금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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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진주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1980년 4월과 5월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 1980년 4월 말, 원고는 외상매출금과 사업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폐업신고를 하였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외상매출금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한다고 판단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금전등록기를 사용해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다.
- 법원은 외상판매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폐업 후에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집 운영 중 외상매출금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한다는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금전등록기를 사용한 경우 현금수입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외상판매도 과세 대상이고 폐업 후에도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현금판매와 외상판매를 구분하지 않는다.
- 외상판매도 재화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나, 이는 특례 규정이며 폐업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폐업 신고를 한 후에는 금전등록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외상매출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
- 원고가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외상매출금이 확인되었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맞다.
핵심 정리
술집을 운영하던 원고가 외상으로 받은 매출금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법원은 외상판매도 세금 부과 대상이며, 폐업 후에도 외상매출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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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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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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