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2노27창원지방법원 2심2022-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태권도부 코치직을 양도받는 대가로 매월 420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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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태권도부 코치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그 자리에 채용되는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2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함.
  • 피고인 2는 2017년 12월경 태권도부 코치직에서 퇴직함.
  • 피고인 1이 지급한 돈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은 이 돈이 코치직 양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태권도부 코치직을 양도받는 대가로 매월 420만 원씩 금품을 지급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금품이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되지 않는 대가성 금품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태권도부 코치직을 그만두고 피고인 1이 그 자리에 채용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과 2가 서로 경제적으로 지원한 관계였으나, 지급 시기와 금액, 이행각서 작성 등으로 보아 단순한 친분이나 생활비 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 2가 어머니의 병간호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도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 2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검사의 다른 주장(횡령 관련)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됨.
  • 양형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태권도부 코치직을 양도받는 대가로 매달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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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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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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