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3구32대구고등법원 1심1983-11-17 선고검수완료
1981사업년도 법인세 2년간 면제 주장과 과세처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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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시내버스운송법인으로 1979년 10월 16일에 설립등기를 마쳤다.
- 1982년 3월, 원고는 198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2년간 법인세 면제를 주장했다.
- 피고는 이 법을 다르게 해석하여,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만 면제된다고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다.
- 1982년 7월, 피고는 원고에게 1981사업년도 법인세 10,113,61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시내버스운송법인은 법인세 면제 기간을 사업 개시일부터 2년간으로 주장했고, 피고는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만 면제된다고 해석했다. 쟁점은 '2년간'이라는 법 조항의 해석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조문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법의 취지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사업을 보호하고 장려하려는 것이다.
-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사업년도를 임의로 정하는 법인마다 면제 기간이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
- 법령 시행령에 따르면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정해져 있어, 원고의 경우 1979년 10월 16일부터 2년간 면제받는 것이 맞다.
- 따라서 1981년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피고의 과세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법인세 면제 기간을 사업 개시일부터 2년간으로 해석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의 과세처분은 법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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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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