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노561수원지방법원 2심2017-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법원 특수감정인으로 산삼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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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산삼 감정평가를 하는 회사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 피고인 1은 법원에서 특수감정인으로 선정되어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1은 자신이 한 감정평가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감정평가가 회사의 업무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법원에서 정한 특수감정인으로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감정평가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 회사의 설립 목적과 홈페이지 내용에 산삼 감정업이 포함되어 있고, 감정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1의 처이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피고인 1이라는 점을 근거로 회사 업무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감정평가서가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된 점도 회사 업무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을 하게 했더라도, 감정평가가 업으로서 행해졌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원심과 당심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를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회사의 영업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감정평가가 법원의 지정에 따른 것이라도 업으로 행해졌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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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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