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937서울고등법원 2심1970-03-26 선고검수완료
## 판시사항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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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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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937 민사 사건(197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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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지급 관련 판결이 내려졌다.
- 1심 판결 후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과 합의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1심 판결 금액 전부를 원고 측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 원고는 이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1심 소송대리인들 사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소송대리인 간의 항소 포기 합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대리인 간의 항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단순한 사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 이런 합의는 법원에서 재판상의 효력을 갖기 어렵다.
-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항소권을 포기할 특별한 권한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항소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는 적법하지 않다.
-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소송대리인들 간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어도, 법원은 이를 재판에 영향을 주는 효력 있는 약속으로 보지 않는다. 항소권 포기는 특별한 권한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단순 합의만으로는 항소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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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심 소송대리인들 사이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8가142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5,576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소송에 있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1969.10.1. 원고의 소송대리인 **** 변호사와 타협하여, 제1심 판결이 인용하는 금액을 원고측에 제공하면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하는 금액 전부를 위 소송대리인에 변제하여 그 영수증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건 항소는 항소권 소멸후의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하는데 있으나 가사 원고소송대리인과 사이에 피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는 재판상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소송대리인에 불항소 또는 항소권 포기의 특별수권이 있었다는 주장 및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부당하여 배척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이 판단하는 이유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윤경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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