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8노7987수원지방법원 2심2019-04-10 선고검수완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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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에 영향을 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심과 비교해 형량을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원심에서 받은 징역 4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의 형량 결정은 고유 권한으로 존중된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원심과 비교해 형량을 바꿀 이유가 없었다.
  •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의 형량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의 형량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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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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