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초기34수원고등법원 2심2023-06-20 선고검수완료
형사소송비용 466,200원 보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느라 쓴 시간과 교통비를 국가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총 466,2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30일,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27일,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 2023년 5월 18일, 수원고등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2023년 5월 26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출석에 소요된 일당과 여비를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한 경우 국가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총 6회 출석했으며, 이는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일당은 1회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300,000원(50,000원 × 6회)입니다.
- 여비는 1회당 27,7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66,200원(27,700원 × 6회)입니다.
- 위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판에 출석하느라 발생한 비용(일당과 교통비)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