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10508청주지방법원 1심2016-1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전석 붕괴 사고를 내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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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6월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2014년 10월 피고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을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승인 조건과 달리 전석을 쌓는 공사를 하다가 전석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1월 피고는 산지전용협의 사항 취소 알림을 보냈고, 2016년 3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공사 중 전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지전용허가 취소 알림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이 아닌, 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철회로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피고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조건을 위반하면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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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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