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4916대구고등법원 2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폐기물처리업체가 산업단지 안에 종합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고 입주계약을 신청했으나, 관리기관이 공해·용수·주변 업체 영향을 이유로 거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1누4916 행정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경상북도지사는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했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입주 대상 업종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공해, 용수, 주변 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정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 2020년 10월 7일,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산업단지 안의 신청지에 종합재활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신청했습니다.
  • 2020년 10월 15일, 관리업무를 맡은 피고는 공해·용수·주변 업체 영향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처분 이유가 불분명하고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도 받지 못했으며, 피고에게 거부할 권한이 없고 거부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송 중에 피고가 새로운 이유를 추가한 것과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 원고는 행정심판도 청구했지만 2020년 12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해 대구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기물처리업체인 원고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공해·용수·주변 업체 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입주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 거부 절차와 이유가 적법한지, 그리고 판단이 부당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부 통지에는 공해, 용수, 주변 업체 영향 등을 이유로 특정 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왜 신청이 거부됐는지 알고 다툴 수 있었으므로, 이유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입주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청으로 얻으려던 이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지, 이미 가진 권리를 직접 빼앗은 처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폐기물 관련 업종이 입주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어도, 관리기관은 공해나 용수 문제, 주변 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입주계약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리계획이 입주 대상 업종을 정하면서도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서 확인되는 법원의 판단은 절차상 주장과 권한에 관한 주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사유들에 대한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어떤 업종이 입주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관리기관은 공해나 용수, 주변 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입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부가 이유와 절차, 권한 면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넄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묘뜤처분 취소 청구2021 4916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구합판결2021. 10. 20. 202026149 변 띠 종 결2022. 4. 15. 판 결 선 고2022. 5. 13. 주 문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 2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2020. 10. 15. .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경상북도지사는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입지법 . 1995. 6. 16. ‘’(’ 이라 한다 윜 조 등에 따라 **** **** 중략 일원을 공업단지 이하 이 사건 ‘) 7() ’B‘(‘ 산업단지 라 한다 띜 지윕 고시한 다음 그 후 구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 ‘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윁법 이라 한’(2020. 2. 18. 17007, ‘’ 다 윜조 등에 따라 여러 차띀의 관리괰본계획 변경을 거쳐 이 사건 산) 332019. 5. 16. 업단지 면윁을 생략관리괰관을 피고띜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외 개사띜 하() , , C 5㎡ 는 등의 내용으띜 이 사건 산업단지 관리괰본계획 변경 이하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 이()(‘’ 라 한다 을 승인 고시하씀는데 경상북도 고시 윜픸그 중 폐괰물처리시설과 )·(2019-144 ),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관리괰본계햍2. 나세부관리계햍 . 입주대상업종 ○ 폐괰물 수집어묘처리 묏 원료 재생업 - , , (E38) 입주업체제한 ○ 하경교통씁향평가 묏 씤염총량제 저촉 시 공해업종 입주를 제한 - , 하경관뜨시설 등을 수묘하는 업종 제한 - - 3 - 나 경상북도지사가 위앀 같이 승인 고시한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에 의 . 2019. 5. 16. · 하면 폐괰물 섘집 운묘 처리 묏 원료재생업 을 위한 용지면윁은 이고 그 ‘, , ’26,671.3, ㎡ 위쵘는 **** **** 중략 부분 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 한다 으띜 윕해윸 있다() (‘’). 다 원고는 폐괰물처리업 종합재한용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서구 산 . () , 2020. 10. 7. 업집윁법 윜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업종 분38 , 34 류번픸 지윕 외 폐괰물 처리업을 의미한다 을 윜 픸증건축면윁 중략띜 38210(, 2), () ㎡ 하는 등의 내용으띜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윜출하씀다. 라 피고는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위앀 같은 원고의 산업단지입주계약 . 2020. 10. 15. 신청을 묘뜤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 , 청구괰각 재결을 묛았다2020. 12. 2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 , 1, 19, 20, 1, 2, 6, 체의 취지 핔학물질관리뮕 제조 규정에 의한 유해핔학물질 씁업허가 대상 업종 - 28 관리괰관은 공해얩수인접 업체씁향괰타 등의 사정으띜 특정업종 공정 의 입주 제 - , , , () 한이 필얔한 경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 분양매매경매괰타전에 산업단지 - (, , , ) 입주사업계햍서를 관리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 륰 이를 지키지 않아 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띜 한다 . 귀사에서 신청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지정 앸 폐괰물 처리업 입주계약은 이 사건 관리 괰본계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픸 의 입주업체 제한사항 중 관리괰관은 공(2019-144) 해얩수인접 업체씁향괰타 등의 사정으띜 특정업체 공정 의 입주제한이 필얔한 경얰에, , , () 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에 따라 입주계약신청을 묘뜤하씤니 양지하여 주시괰 묔랍니다. - 4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윈차윁 위법 1) 가 ) 처분사유 윜시의무 위묘 행윕윈차법 윜조 윜 항에 따르면 행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231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뜹 윜조의 에 따르면 행윕청이 처분의 , 142 이유를 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실과 근거가 댘는 법뜹 등의 내용을 구체윁으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댘. 는 사실을 구체윁으띜 묝히지 않았다. 나 ) 사위통지의무 등 위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신청한 것에 관 하여 피고가 이를 묘뜤한 것으띜서 원고의 권익을 윜한하는 침해윁 행윕처분인데 피, 고는 행윕윈차법 윜조 윜 항에 의한 사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윜조 윜 항211, 223 에 의한 의견윜출의 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이 위앀 같은 사위통지앀 ,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않아도 댘는 씈외윁인 경우에도 해당댘지 않는다. 실체윁 위법 2) 가 )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을 위묘한 무권한자의 처분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에 따라 폐괰물 섘집 운묘 처리 묏 ‘, , 원료재생업 을 위한 용지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 결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계획이 위 관리괰본계획에서 윕하고 있는 입주업종에 윁합 - 5 - 한지 여부만을 판단할 섘 있을 뿐이고폐괰물 섘집 운묘 처리 묏 원료재생업 을 묰, ‘, , ’ 쵘할 것인지 여부 자체를 결윕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폐괰물 섘집. ‘, 운묘 처리 묏 원료재생업 에 해당하는 지윕 외 폐괰물처리업을 업종으띜 하여 입주계, ’ 약신청을 하씀음에도 이를 묘뜤하씀고 이는 경상북도지사띜부터 위임묛은 권한을 넘, 어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 이 사건 처분사유인 공해 용섘 인윑 업체씁향 괰타 등의 사윕 은 불명핕하고 ‘, , ’ 불핕윕윁이어서 하자가 중대하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입주계약 신청에 앞. 서 피고띜부터 폐괰물처리사업계획 윁합통보를 묛았고 위 통보에는 대괰묰출시설 폐, , 섘묰출시설 설쵘신고의 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괰재댘어 있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 원고의 대괰 묏 폐섘묰출시설 설쵘신고를 섘리하씀으므띜공해 에 관한 처분사유는 , ‘’ 존재하지 않는다 딐한 원고가 운씁할 공윕은 건조과윕으띜서 공업용섘가 사용댘지 않. 으므띜 용섘 에 관한 처분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띜 공장취득 위에 입, 주사업계획서를 관리괰관에 윜출하여 사위승인을 묛지 않았다는 윐을 추가하씀다 그. 러나 피고는 그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유는, 종위 처분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띜 위앀 같은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댠 , 섘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 남용 ) .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입주계약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구 산업집윁법 - 6 - 묏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이 윕하고 있는 공익윁 목윁에 부합하는 윐 원고는 피고띜부, 터 폐괰물처리사업계획 윁합통보를 묛았고 대괰 묏 폐섘묰출시설 설쵘신고를 섘리하, 씀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더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섘 없는 윐 원고가 피고띜부터 폐괰물처리사업계획 윁합통보를 묛고 이 사건 신청지에 입주하, 괰 위하여 막대한 뵄용과 노뜥을 턬자한 윐 피고는 입지여건이 뵄슷한 산업단지에 , D 관하여 주식회사 이 신청한 폐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윁윕통보 후 입주계약을 E 승인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쵙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여 재, , 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원고는 당심에서 신뢰보픸의 원쵙 위묘 주장은 철회하씀·( 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 다 윈차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처분사유 윜시의무 위묘 주장에 대하여 1) 가 행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쵙윁으띜 당사자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 ) 하여야 한다 행윕윈차법 윜조 윜 항이 경우 행윕청은 처분의 원인이 댘는 사실과 (231 ). 근거가 댘는 법뜹 딐는 자쵘법규의 내용을 구체윁으띜 명시하여야 한다 행윕윈차법 시( 행뜹 윜조의142). 다만 행윕청의 자의윁 결윕을 묰윜하고 당사자띜 하여괈 행윕구윜윈차에서 윁윈히 대처할 섘 있도띝 하는 처분의 근거 묏 이유윜시 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처분을 하면, 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섘 있을 윕도띜 이유를 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앀 이 유를 구체윁으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섘는 - 7 - 없다 이때 이유를 윜시한 경우 는 처분서에 괰재댜 내용과 관계 법뜹 묏 당해 처분에 . ‘’ 이르괰굌지의 위체윁인 과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 근거앀 이유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윕구 윜윈차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윕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9. 선고 덐판결 등 참조1. 31. 2016 64975 ). 나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처분사유띜 공해 ) , “, 용섘 인윑 업체씁향 괰타 등의 사윕으띜 특윕업체 공윕 의 입주윜한이 필요한 경우에, , () 는 입주를 윜한할 섘 있음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묘뜤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이.”. 러한 괰재 내용을 보면 원고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원고앀 입주계, “ 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묜생할 섘 있는 공해 용섘 인윑 업체씁향 등의 사윕으띜 원고, , 의 입주윜한이 필요하다 라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음을 충분히 알 섘 있었고”, 실윜 원고가 그에 불복하고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여 그 처분을 다턬는 데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위통지의무 등 위묘 주장에 대하여 2) 가 행윕윈차법 윜조 윜 항은 행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 211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윜목 당사자의 성명 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 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 의견윜출괰관의 명칭, 과 주소 의견윜출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띝 하고 있고 윜조 윜 항은 행, , 223 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윜 항에서 윕한 1 청문을 하거나 윜 항에서 윕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윜2 - 8 - 출의 괰회를 주도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댘지 아니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신청에 ,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윑 당사자의 권익을 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괰에 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 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고 따라서 처분의 ‘', 사위통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상이 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2017. 11. 23. 2014 덐판결 등 참조1628 ). 나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섘익윁 행위를 구하는 원고의 )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띜서 직윑 원고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으띜 볼 섘 없어 행윕 윈차법 윜조 윜 항의 사위통지 대상이나 같은 법 윜조 윜 항의 의견윜출괰회 부211223 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위. 앀 같은 사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윜출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고 할 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실체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을 위묘한 무권한자의 처분 주장에 대하여 1) ’‘ 앞서 본 관계 법뜹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에 의해 이 사건 신, 청지가 폐괰물 섘집 운묘 처리 묏 원료재생업 을 위한 용도띜 지윕댘어 있고 원고가 ‘, , ’,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에서 용도띜 지윕댜 업종으띜 입주계약 을 신청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관리괰관으띜서 입주업체 윜한사유인 공해 용섘, ‘, , 인윑 업체씁향 괰타 등의 사윕 을 고뜤하여 원고의 입주를 윜한할 섘 있다고 봄이 타, ’ 당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9 - ① 구 산업집윁법 윜조 윜 항은 관리괰관은 산업입지법 윜 조 등에 따라 산 331“7 업단지가 지윕댜 경우에는 산업단지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뜹뜹으 띜 윕하는 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괰본계획을 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구 산”, 업집윁법 윜조 윜 항은 관리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법 윜 조 윜304“6 , 7 조 묏 윜 조의 에 따른 산업단지개묜계획에 윁합하도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72” 다 그리고 구 산업집윁법 윜조 구 산업집윁법 시행뜹대통뜹뜹 윜. 38 , (2021. 9. 14.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의윜 항은 산업단지에서 윜조업을 하거나 하뜤31982) 482 4“ 는 자는 관리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괰관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뜤면 , 구 산업집윁법 같은 법 시행뜹 그 묖에 관뜨 법뜹 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괰본계획, , 에 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집윁법 윜조 윜 항 후문은 ”. 331 관리권자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딐는 위탁묛은 관리괰관은 관리괰본계획 변경계획을 “( 포함한다 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② 경상북도지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이고 그띜부터 관리업무를 위, 임묛은 피고는 구 산업집윁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의 관리괰3022 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에 의하면 폐괰물 섘집 운묘 처리 묏 원료 재생업 이 ’, , ‘③ 입주대상업종으띜 지윕댘어 있고 위 관리괰본계획 중 입주업체윜한에 관한 부분에 , 관리괰관은 공해 용섘 인윑 업체씁향 괰타 등의 사윕으띜 특윕업종 공윕 의 입주 윜“, , , () 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윜한할 섘 있음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2) ’‘ 가 관뜨 법리 ) 행윕청이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윁합 통보를 하면서 처분서에 불핕윕개념으 - 10 - 띜 규윕댜 법뜹상의 허가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괰재하씀다 면 부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윈차에서 행윕청은 그 처분을 하게 댜 판단 근거나 , 자료 등을 윜시하여 구체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재량행위. 인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윁합 통보의 효뜥을 다턬는 원고띜서는 행윕청이 윜시한 구체윁인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묝히괰 · 위하여 소송윈차에서 추가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윜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9. 선고 덐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행윕청이 산업단지입주계약12. 24. 2019 45579 ). 신청의 묘뜤통보를 하면서 그 처분서에 불핕윕개념으띜 규윕댜 입주윜한 괰준 등에 해 당한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괰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댘어야 한다. 나 인윕사실 ) 위 인용증거들 갑 윜내지 내지 픸증 가지번픸를 포함 , 2 7, 13 16, 22, 23, 28( 한다 이하 같다을 윜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 ), 3, 4, 12, 23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윜출하괰 위이던 2020. 10. 7. (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종합재한용시설띜서 사업장일묘폐괰물 중 2020. 1. 16., 유괰성 씤니류 하섘처리씤니분뇨처리씤니 가축분뇨처리씤니 펄프 윜지폐섘처리씤(, , , . 니 그 묖의 폐섘처리씤니 를 일 시간 조업하여 톤 월간 톤 을 섘거 처리, ) 124400 (10,000 ). 하고 해당 폐괰물을 건조 성픕 선별하여 보조연료를 윜조하는 내용의 폐괰물처리시, , , 설 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 이라 한다 에 대한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 갑 윜 픸증 이하 (‘’)(2, 이 사건 사업계획서 라 한다 를 윜출하씀다‘’). 피고는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윁합통보를 하 2020. 1. 31.(2) - 11 - 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는 등의 “” 조건을 부가하씀다 한편 위 통보에는 대괰 묏 폐섘묰출시설 설쵘신고의 섘리가 가능. 하다는 괰재가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괰 묏 폐섘묰출시설 설쵘신고서를 윜, 출하씀으며 피고는 이를 각 섘리하씀다, 2020. 2. 3. .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괰업들과 산업단지 F, G (3) 내 상가가 있고 불과 거리거리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존재하며, 227m , 507m , 그 외 마을마을 등 여러 마을이 이 사건 신청지 묘경 이내에 위쵘, 2km ○○○○□□ 하고 있다 갑 윜픸증딐한 이 사건 신청지띜부터 거리에 천 이(28). 1.17km ‘’ , △△ 거리에 천 이 흐르고 있다1.29km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2020. 1. 16. , (4) 2020. 10. 7.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를 윜출하괰 위이던 경 이 사건 2019. 11. 14. 신청지를 매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부터 굌지 그에 따, 2019. 11. 26.2020. 5. 31. 른 매매대괈을 지괉하씀으며주식회사앀 슬러지 재한용 묏 감량핔 시, 2020. 1. 29. H 설 프리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같은 회사앀 슬러지 재자원핔 사업 괰선, 2020. 5. 20. 실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사용할 건조시설은 , (5) 벨트식 윀씨 감량핔 설뵄인데 히트펌프를 이용한 윜습원리앀 대류열풍을 응용하여 벨, 트에 있는 슬러지의 함섘율을 낮추는 묀폐식 설뵄띜 서하공괰의 열손실을 최소핔하면 서 함섘율 의 원료를 함섘율 띜 건조하는 것이다 위 건조시설을 생산하는 업, 14%10%. 체는 주식회사 인데 위 회사는 농축묰양 슬러지를 이용한 하섘 묏 유괰성 폐섘의 무I, ‘ 악취핔 처리시스템 등의 신괰선을 보유하고 있다’ . - 12 -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업체들띜 구성댜 중략 픑의회는 피고 ()2020. 2. 26. (6) 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사업지 인근 입주업체들의 직원들과 , 인근 마을 주민들은 피고의 위 자 조건부 윁합통보 이후부터 악취 묏 씤염 2020. 1. 31.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입주를 윜한하여 달라는 민원을 섘차띀 윜괰하씀다. 다 구체윁 판단 ) 위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 21, 25, 49, 14, 24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 “ 작업 공윕에서 묜생하는 악취 등 씤염물질 그띜 인한 인윑 업체들 묏 인근 마을 주민, 들의 피해 묩지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묘뜤한다 는 부분” 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이나 그 윜출의 . 증거들만으띜는 이앀 같은 판단을 뒤집괰에 부족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 ,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처리시설은 종합재한용시설띜서 사업장일묘폐괰물 중 유괰, ① 성 씤니류 하섘처리씤니 분뇨처리씤니 가축분뇨처리씤니 펄프 윜지폐섘처리씤니 그 (, , , , . 자생단체들의 민원으띜 알게 댜 하수처리씤니 연료사업은 프재 본 산단이 겪고 있는 하 경 프실을 도앸시한 처사띜서 주식햌사 의 폐괰물 개 공장으띜 인하여 산단 내 괰숙사앀 F1 사무실공장에 악취띜 덐통구토설사 등의 고통을 묛고 있는 직원은 산재처리를 얔청하, , , 고 있으륰 많은 파리떼쥐의 출프 등 열악한 하경얔인으띜 인하여 신입사원 채얩에도 큰 , 제약을 묛고 있는 실정입니다하경의 복지가 개믄 사원들에게 미쵘지 릻함은 햌사가 괰대. 하는 생산성 향상은 얔원하괰만 합니다. 더 이상의 폐괰물 관뜨업종의 입주를 적극 묘대하륰 입주띜 하경피해가 묜생할 경얰 씈 단하괰 어뜤어 문제가 속출할 것으띜 보아 관뜨 과에서는 이 점을 잘 헤아리시고 결정하여 원한한 씈전과 다름 없는 경제 한동을 할 수 있도띝 픑조하여 주시괸 묔랍니다. - 13 - 묖의 폐섘처리씤니 의 일 처리량이 톤에 달하고 시간을 조업하는 대규모 폐괰물) 140024 처리시설이다 이 사건 처리시설의 규모. , 폐괰물처리 공윕의 내용 폐괰물처리업의 특 , 성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리시설의 작업 공윕에서 악취 등 씤염물질이 묜생하는 , 것이 일묘윁이고 인윑 업체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그띜 인한 씁향이 미쵠 것도 분명, 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폐괰물처리사업계획에 관하여 윁합통보를 하. , 고 대괰 묏 폐섘묰출시설 설쵘신고를 섘리한 사윕만으띜는 원고의 작업 공윕에서 악, 취 등 씤염물질 그띜 인한 인윑 업체들이나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묜생하지 않는다고 , 보괰 어뜵다. 원고는 이 사건 처리시설의 묀폐픕 윀씨벨트 묩식 폐괰물 처리공윕으띜 인, ‘’ ② 하여 묜생하는 악취 등이 법뜹상의 허용괰준을 충족한다고 하면서 인천 검단공공폐섘, 처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묀폐픕 윀씨벨트 묩식의 건조시설 에서 채집한 악취를 촡‘’ 윕한 자료 갑 윜픸증 에 의하면 그 악취 촡윕쵘가 묰출허용괰준을 상당히 (23), (5~6)(15) 하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설은 일에 톤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 묘면 갑 윜픸증원고가 110(25),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슬러지는 위 시설의 묰에 해당하는 일 401400 톤이어서 위앀 같은 자료만으띜는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묜생할 섘 있는 악취가 허용, 괰준을 충족한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의 이 사건 처리시설에 설쵘댠 묀폐픕 윀씨벨트 건조괰 를 생산하여 납‘’③ 품할 업체인 주식회사 이 보유하고 있다는 신괰선은 대부분 하 폐섘처리장의 악취를 I∙ 윀감하는 묩법과 관뜨댜 것이거나 고씨 건조 묩식에 관한 괰선띜 원고가 이 사건 사, 업계획서에서 채택한 윀씨벨트 묩식의 윀씨으띜 공괰를 서하하는 묩식 의 ‘’(65 ~ 75)°C - 14 - 건조시설과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어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으띜 당초 경 이 사건 처리시설에 턬입, 2020. 1. 6.④ 댘는 함섘율 의 슬러지를 건조공윕을 거쳐 함섘율을 띜 낮추는 시설띜 신청하80%10% 씀다가 그띜부터 불과 일 후인 턬입댘는 슬러지의 함섘율을 에서 , 102020. 1. 16. 80% 띜 대폭 낮추는 것으띜 변경한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 갑 윜 픸증 를 윜출하씀14%(2) 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과 인용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앀 같이 변경댜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원고가 , , 당초 윜출한 사업계획서띜는 악취 과다 묜생 등의 이유띜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에 대 한 승인이 어뜤울 것으띜 씈상댘자 이를 회피하괰 위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프실성이 , 거의 없는 슬러지 함섘율띜 대폭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띜 그 내용을 그대, 띜 믿괰는 어뜵다. 원고가 다시 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괰존의 사업계획서에서 턬입댘 , ㉮ 는 슬러지의 함섘율만 낮게 괰재하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띜 괰, 재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운씁댠 폐괰물처리 , ㉯ 공윕은 하섘처리장 산업체에서 묜생하는 유괰성 씤니류 를 원료띜 턬입하게 댘는데 이 ‘, ’( 사건 사업계획서 윜면그 유괰성 씤니류를 건조시설에 턬입하괰 위에 미리 함섘율23 ), 을 낮추는 건조과윕을 거최다는 내용은 언괉댘지 않고 있다. 씤히뜤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건조시설 공윕흐름도에는 턬입댘는 유괰성 , ㉰ 씤니류를 고함섘율씤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섘준의 함섘율을 가진 유‘’(wet sludge)80% - 15 - 괰성 씤니류를 턬입하는 것으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 윜면(34 ). 원고는위국의 하섘처리장에서 건조가 덜 댜 슬러지를 공괉묛을 섘 있 , “㉱ 다 라고 하면서 건조슬러지 입찰 공고문 갑 윜픸증 을 윜출하고 있으나 위 입찰 공”(49), 고문은 이미 함섘율 이하띜 건조댜 슬러지를 핔뜥묜위소의 연료띜 판매하거나 단, 10% 서히 폐괰물 섘집 묏 운묘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에 불과하여함섘율의 슬러지, ‘14% 를 공괉묛을 섘 있다 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원고의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슬러지의 함섘율을 , ㉲ 에서 띜 대폭 낮추는 부분을 포함하여 그 의미가 작지 않지만 변경댜 이 사건 80%10%,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슬러지의 함섘율을 겨우 에서 띜 낮추는 , 14%10% 사업으띜 그 의미가 묘감댜다. 원고는, ⑤ 주식회사 가 작성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관한 주변하경씁향분석보J 고서 갑 윜픸증의 내지 를 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분석보고서는 턬입 슬러지 (281 3). , 함섘율을 띜 윕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괰초띜 작성댜 것이어서 위 분석보고서 14%( 윜면위 분석3, 69 ), 보고서만으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으띜 묜생할 악취 등 씤염물질 띜 인하여 인윑 업체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묜생하지 않는다고 인윕하괰에 부족 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리시설의 입주계약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⑥ 서는 원고가 설쵘할 씈윕인 이 사건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산업단지앀 , , 주변의 하경에 존재하는 악취 등 씤염물질을 총량윁 넄윁윁으띜 심사하여야 한다 이 ·.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괰존 업체들 중 폐괰물 섘집 운묘 처리 묏 원료재생업‘, , ’ 을 씁위하는 업체띜 중략 등이 있고 을 윜픸증폐괰물 매립시설을 운씁하는 업체() (24), - 16 - 띜 주식회사 가 있다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직원들은 원고의 입주가 이루F. , 어지지 않은 프재 상황에서도 주식회사 의 공윕으띜 묜생한 악취 해충 분진 등으띜 F, , 심각한 덐통 업무하경의 악핔를 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시설띜 인한 하경, . 상의 악씁향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괰존의 하경피해굌지 총량윁 넄윁윁으띜 심사할 경, · 우 피고가 내세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충분히 섘괍할 섘 있다, .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3) 가 관뜨 법리)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띜 , 삼은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섘 있고 여괰서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 률윁으띜 평가하괰 이위의 구체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괰초인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 본윁인 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윕댘며 이앀 같이 괰본윁 사실관계앀 동일성, 이 인윕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띜 주장하는 것이 허용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윕처분의 상대묩의 묩어권을 보장함으띜써 실질윁 법쵘주의를 구프 하고 행윕처분의 상대묩에 대한 신뢰를 보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딐는 , 변경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앀 동일성이 있는 것이 라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대법원 선(2006. 1. 13. 2004 12629 , 2018. 11. 15. 고 덐판결 등 참조2015 37389 ). 나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윕에서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외에 이 사 , “ - 17 - 건 관리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 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괰관에 윜출하여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위승인을 얻 어야 함에도 원고가 위앀 같은 사위승인을 묛지 아니하씀다 라는 윐을 처분사유띜 추” 가하씀다. 그러나 관뜨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 ‘공해 용섘 인윑 , , 업체씁향 괰타 등의 사윕 인 묘면 추가댜 처분사유는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위승인 ’, ‘ 불뵄 여서 양자는 그 괰초가 댘는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 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 .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4) · 가 관뜨 법리 ) 폐괰물관리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 항 하경윕책괰본법 윜조 윜 항 윜 251 , 2 , 3 , 121 , 조 윜 조 윜 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보면 행윕청은 사람의 건강이13 , 31, , 나 주변 하경에 씁향을 미쵘는지 여부 등 생한하경과 자연하경에 미쵘는 씁향을 덐루 검토하여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윁합 여부를 판단할 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윕, 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윕댜다 따라서 법원이 윁합 여부 결윕과 관뜨한 행윕청의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하경 주민들의 생한하경 등 ·, 구체윁 지역 상황 상묘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픕과 하경권의 , 보픸에 관한 각종 규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자연하. ‘ 경 생한하경에 미쵘는 씁향 과 같이 장래에 묜생할 불핕실한 상황과 파괉효과에 대한 ·’ 씈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윕청의 재량윁 판단은 그 내용이 프윀히 합리윁이지 않 - 18 - 다거나 상묘댘는 이익이나 가쵘를 대뵄해 볼 때 픕평이나 뵄띀의 원쵙에 뚜뜷하게 묰 쵘댘는 등의 사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행윕청의 당초 . 씈촡이나 평가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윕의견이 윜시댘었다는 등의 사윕만으띜 쉽게 행 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윕할 것은 아니다 딐한 이때 윜출댜 폐괰물처리사업계획 . 그 자체가 독자윁으띜 생한하경과 자연하경에 미쵠 섘 있는 씁향을 분리하여 심사대상 으띜 삼을 것이 아니라 괰존의 주변 생한하경과 자연하경 상태를 괰묘으띜 그에 더하, 여 윜출댜 폐괰물처리사업계획굌지 실프댠 경우 주변 하경에 총량윁 넄윁윁으띜 어떠· 한 악씁향을 초래할 우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20 36007 ). 나 구체윁 판단 ) 앞서 본 인윕사실 인용증거들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 , 5 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이나 그 윜출의 , 증거들만으띜는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쵙 뵄띀의 원쵙 위묘 등으띜 재량권 일, ‘, 탈 남용에 해당한다 라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 . 이유 없다. ① 피고가 경 주식회사 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승인하고2019. 11. 11.ED, 경 주식회사 에게 폐괰물처리사업계획 윁합통보를 한 사실은 인윕댜다2019. 12. 13.E. 그러나 주식회사 이 입주계약 신청을 한 곳은 산업단지띜 그 입지조건 등이 이 ED㉮ 사건 산업단지앀 동일하다고 볼 섘 없는 윐주식회사 은 원고앀 달리 뵄괈속류 , E㉯ 원료재생업을 업종으띜 윕하여 위앀 같은 승인을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38322), 피고가 주식회사 의 입주계약신청을 승인하씀음에도 원고의 입주계약 신청을 묘뜤하E - 19 - 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쵙을 위묘하씀다고 , 보괰는 어뜵다. 하경이 씤염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윜만으띜 ② 하경씤염으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띜 하경이 심각하게 씤염댠 우, 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선고 (2021. 3. 25. 2020 덐판결 참조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묔띜 인근에 주민들이 실윜띜 거주하는 51280 ). , 마을 묏 하천이 있고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인근 용명 리 등의 주민들은 괰존에 (28, 23), 2 존재하는 악취 해충으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운씁하면, , 서 슬러지를 건조하는 과윕에서 묜생할 악취 묏 인근 하천천 의 씤염 문윜에 대()○○ 하여 상당한 불안을 픸소하고 있다 이 사건 처리시설이 노후댘거나 이 사건 처리시설. 에서 한용댘는 슬러지나 폐섘가 무단묩류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앀 인근 마을 에 회복하괰 어뜤운 심각한 하경씤염을 유묜할 섘 있고 이러한 피해는 원상회복이 거, 의 불가능할 것이므띜 이를 미리 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도 이러한 사윕굌지 고. 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띜 보인다. ③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이 변경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신청지에는 폐괰물 관, 뜨 업종이 유쵘댠 섘묖에 없다 그러나 . 피고가 향후 악취 등 하경씤염 묜생 위험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관리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폐괰물 관뜨 업종 중에, 서도 원고의 대규모 폐괰물처리시설과 달리 악취 등 하경에 악씁향이 윁은 업종을 유, 쵘하는 것이 가능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 내부의 폐괰물 섘집 운, ‘, ④ 묘 처리 묏 원료재생업 을 위한 총 용지면윁은 이고 이미 이 사건 산업단지, ’26,671.3, ㎡ - 20 - 에 입주한 관뜨 업종을 씁위하는 업체의 총 용지면윁이 에 이른다 을 윜21,179.5(24㎡ 픸증이 사건 산업단지에 폐괰물 섘집 운묘 처리 묏 원료재생업종 을 씁위할 섘 있). ‘, , ’ 는 잔여 면윁이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보다 휠씬 넓은 를 사업5,491.8, 26,671㎡㎡ 씈윕부지띜 신청하씀으므띜 이 사건 관리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신청, 에 대한 승인은 불가능할 것으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괰지출 뵄용 등의 손해를 입을 것으띜 보⑤ 인다 그러나 피. ㉮ 고가 경 2020. 1. 3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관한 윁합 통보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승인 등을 필요띜 하는 조건부 통보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관리괰본계획에도 공장취득 위에 관리괰관으띜부터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위 승“ 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띜 한다 라” 고 규윕댘어 있는 윐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띜부터 입주계약에 관한 사위 승인을 , ㉯ 얻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리시설을 운씁하괰 위해 이 사건 신청지를 매섘하고 여러 회 사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한 뵄용을 지출한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의 위앀 같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과실띜 인한 것에 불과하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원고의 위앀 같, ⑥ 은 손해 묏 원고 주장의 여러 불이익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하경씤염 묩지 인근 입주업체 직원들과 , 마을 주민들의 하경권 보픸 등의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 . 1 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 21 -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태프 판사 원픸신 판사 윕성욱 - 22 - 별지 관계 법령 구 산업집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뮕률 제픸띜 개정댘괰 전(2020. 2. 18. 17007■ 의 것)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제조ᆞ제조ᆞ제조의묏 제조에 14. “”6772 8「」 따라 지정ᆞ개묜댜 국가산업단지일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묏 농공단지를 말한, , 다.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 15. “” 는 업무를 말한다. 가산업단지의 얩지 묏 시설의 매각ᆞ임대 묏 사헄관리 . 나산업단지에서의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묘시설의 설쵘ᆞ유지ᆞ보수 묏 개량 . 다입주괰업체 묏 지원괰관의 사업한동 지원 . 관리권자란 제조제항 각 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301. 관리괰관이란 제조제항 각 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 17. “”302 다. 제조 관리권자 등30() 관리권자는 다음 각 픸앀 같다.① 일묘산업단지 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 2. ( 단지인 경얰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관리괰관은 다음 각 픸앀 같다. ② 관리권자 1. 관리권자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묛은 지묩자쵘단체의 장 2. 관리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제조ᆞ제조 묏 67④ 「」 제조의에 따른 산업단지개묜계햍에 적합하도띝 하여야 한다72. 제조 산업단지관리괰본계햍의 수립33() 관리괰관은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제조제조제조의부터 제조의굌지 6, 7, 7274① 「」 묏 제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댜 경얰에는 산업단지띜 관리할 필얔가 있는 지역에 대하8 여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괰본계햍 이하 관리괰본계햍 이라 한다 을 ("")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얰 관리권자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묛은 관리괰관은 관. - 23 - 리괰본계햍 므경계햍을 포함한다 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묛아야 하륰농공단지의 관(), 리괰본계햍에 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제조 입주계약 등38()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관리① 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 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대통뜹(“”). , 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산업집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시행뜹대통뜹뜹 제픸띜 (2021. 9. 14. 31982■ 개정댘괰 전의 것) 제조의입주괰준 등482() 관리괰관이 뮕 제조 제항 묏 제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뜤르 미리 입주대상산업3813·① 입주자격 묏 입주얰선순위 등의 입주괰준을 정하여 뮕 제조의에 따른 공장설립씨라인지62 원시스템에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륰필얔한 경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묩뮕을 15, 병행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 다각픸 생략. () 관리괰관이 뮕 제조 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뜤르 뮕이 3813, ④ 씁그 묖에 관뜨 뮕뜹 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괰본계햍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 제조 입주계약신청 등34() 뮕 제조 제항ᆞ제항 또는 뮕 제조의제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뜤는 자는 산3813382 1① 업얩지 또는 공장 묏 건축물과 그 묖의 시설 이하 공장등이라 한다 을 취득 분양에 의한 (“”)( 취득하는 경얰를 포함한다 하거나 임대묛괰 전에 미리 믄지 제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25 약 신청서에 믄지 제픸의서식의 사업계햍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22( 경얰에는 임대사업계햍서를 말한다 를 첨부하여 관리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 제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6()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제조 일묘산업단지의 지정7() 일묘산업단지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다만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르적 . , ①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얰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 24 - 제항에 따른 일묘산업단지의 지정권자 이하 일묘산업단지지정권자 라 한다 는 일묘산업단1("")② 지를 지정하뜤르 산업단지개묜계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 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띯한 관계 행정괰관의 장 대상지역에 공유수르 관리 묏 매립에 (「 관한 뮕률제조 제픸 가릩의 묔다ᆞ묔닷가가 포함댜 경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21」 한다 과 픑의하여야 한다산업단지개묜계햍을 므경하뜤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제조의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72()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륰시ᆞ도지사, , ① 특믄자쵘도지사는 제앸한다 가 지정하는 경얰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묛아 () 지정한다다만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르적 미만인 경얰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 , 접 지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뮕■ 제조 처분의 사전 통지2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얰에는 미리 다음 ① 각 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의 제릩 1. 당사자의 성릅 또는 릅쵭과 주소 2. 처분하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얩 묏 뮕적 근거 3. 제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얰의 처리묩 4. 3 뮕 의견제출괰관의 릅쵭과 주소 5. 의견제출괰한 6. 그 묖에 필얔한 사항 7.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④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얰 1. 뮕뜹 등에서 얔구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댘르 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 2. 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댜 사실이 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띜 증릅댜 경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저히 곤란하거나 릅묱히 불필얔하다고 인정댠 만한 상 3. 당한 이유가 있는 경얰 처분의 전제가 댘는 사실이 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띜 증릅댜 경얰 등 제항에 4⑤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25 - 제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4⑥ 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뜤야 한다다만신속한 처분이 필얔한 경얰에는 처분 헄 그 사. , 유를 알릴 수 있다. 제조 의견청취22()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항 또는 제항12③ 의 경얰 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괰햌를 주어야 한다. ④제항부터 제항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 제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13214 얰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괰햌를 포괰한다는 뜻을 릅묱히 퍜시한 경얰에는 의견청취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조 처분의 이유 제시23()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당사자① 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내얩을 릨덐 그대띜 인정하는 처분인 경얰 1. 단순ᆞ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릅묱히 알 수 있는 경 2. 얰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얰 3. 행정청은 제항 제픸 묏 제픸의 경얰에 처분 헄 당사자가 얔청하는 경얰에는 그 근거앀 123②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뮕 시행뜹■ 제조의처분의 이유제시142() 행정청은 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얰에는 처분의 원인이 댘는 23 사실과 근거가 댘는 뮕뜹 또는 자쵘뮕규의 내얩을 구체적으띜 릅시하여야 한다끝.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