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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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누1009·부산고등법원·2008-12-05·2심
원고 소유 토지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이 이루어짐.
무죄
2012구합3653·대구지방법원·2013-05-03·1심
원고가 2005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가족과 함께 새 건물에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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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0152·창원지방법원·2019-02-20·1심
LNG 공급기지 건설 사업 시행자가 항만시설을 설치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은 뒤, 제2토지를 공장용지로 분리과세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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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4916·대구고등법원·2022-05-13·2심
폐기물처리업체가 산업단지 안에 종합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고 입주계약을 신청했으나, 관리기관이 공해·용수·주변 업체 영향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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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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