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30053춘천지방법원 1심2024-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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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12월 말에 소외인으로부터 OO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OO지역 일대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2022년 2월 해당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이 경계 결정에 불복하여 2022년 2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6월에 피고는 이를 기각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알렸다.
  • 원고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10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후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입한 토지의 경계가 피고의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경계 결정으로 변경되자,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경계 결정을 할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그리고 경계 변경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경계 결정과 이의신청 기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재조사사업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고 토지는 실제 이용 현황이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달라 지적재조사 대상에 해당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의 합의가 있었다 해도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 경계 결정으로 토지 면적이 줄어든 점은 인정되나, 지적재조사법은 경계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감과 조정금을 인정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 지적재조사법에서 말하는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은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다툼을 의미하며,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이후의 의견 제출에 해당해 다툼으로 보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맞고, 이의신청 기각도 적법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법에 따라 토지 경계를 새로 정했고, 원고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적재조사법 절차와 목적에 맞게 경계가 결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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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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