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782서울고등법원 2심1976-09-29 선고검수완료

피고와 싸움 중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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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7월 7일 저녁, 원고 1과 피고가 OO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 싸움 중 피고가 원고 1을 폭행해 소장파열과 복막염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 원고 1은 28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6개월간 안정 치료를 받았다.
  • 1975년 7월 9일, 원고 1과 피고는 피고가 치료비 320,000원과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와 싸움 중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그 후 합의한 내용과 달리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명확히 존재했다.
  • 합의서와 증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합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합의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미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1과 피고는 싸움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원고가 그 합의를 어기고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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