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782서울고등법원 2심1976-09-29 선고검수완료
피고와 싸움 중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7월 7일 저녁, 원고 1과 피고가 OO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 싸움 중 피고가 원고 1을 폭행해 소장파열과 복막염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 원고 1은 28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6개월간 안정 치료를 받았다.
- 1975년 7월 9일, 원고 1과 피고는 피고가 치료비 320,000원과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와 싸움 중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그 후 합의한 내용과 달리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명확히 존재했다.
- 합의서와 증인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합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합의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미 합의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 1과 피고는 싸움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원고가 그 합의를 어기고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제소특약에 위반한 제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