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노368부산고등법원 2심2013-05-03 선고검수완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는데, 부착 기간은 법에 따라 20년 이상으로 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가족 부양 등 유리한 점이 있었다.
- 그러나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있었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다.
- 일부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성행과 재범 위험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법령에 따라 20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심의 10년 부착 명령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고,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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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은 2000. 9.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불특정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음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음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함
-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와 아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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