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과거 특정 서적을 발간한 출판사의 편집주간으로 일했고, 그 서적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1994년 9월경 일본 도쿄의 한 커피숍에서 상대방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서적의 저자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은 2006년 5월 12일 17: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9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증언에서 상대방을 만나기 전 전화로 약속을 잡았고 그때 자신의 신분과 용건을 밝혔으며, 상대방이 보자기에 싼 것을 가리키며 증거라고 했지만 내용물은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은 일본어를 말할 줄은 몰라도 읽을 수는 있어 복사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출판사 편집주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고 상대방이 보자기에 증거자료를 싸서 가져온 사실도 없는데도,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해 위증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은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이라며 항소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오갔다가 다시 심○○라는 판결로 항소심에 돌아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출판사 편집주간 시절 특정 인물을 만났을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는데, 검찰은 이를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위증)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증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증언이 거짓인지 따질 때 증언의 한 조각만 떼어 보지 않고, 그 신문 절차 전체에서 나온 증언을 하나로 묶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말의 통상적 의미와 앞뒤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종합해 의미를 분명히 한 뒤에 거짓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언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맞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어긋나더라도 신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전화했을 때 KBS 출신이라며 아는 사람 소개로 연락했고, 일본에 도착해 다시 전화했을 때는 출판사에 몸담고 있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했다고 진술해,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증언에서 상대방에게 '신분을 밝혔다'고만 말했지만, 한국에 있는 출판사 직원이라고 밝힌 이상 그것으로 신분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록에서도 상대방이 한국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고 '지식공작소'라는 것을 눈치챘다며 출판사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라는 남편의 말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위증죄는 단순히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거짓으로 진술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증언의 한 조각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취지를 놓고 판단해야 하며, 사소한 기억 차이나 착오는 위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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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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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2191 위증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동헌
변 호 인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고정2193 판결
환송전 당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노155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005 판결
판 결 선 고2009. 3.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0203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
여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12. 17:00경 ****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9
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4가합70203호 원고 ****과 피고 **** 외 4인간의 손해
배상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
○이 저술한 ‘일본은 없다’라는 서적을 발간한 출판사인 ****의 편집주간으로 위
서적의 표절시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을 1994. 9.경 ****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만나기 전 위 ****에게 자신이 **** 편집주간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 바 없고 당시 ****이 보자기에 표절의 증거 자료를 싸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제26부 재판장 판사 ****에게
‘당시 ****을 만나기 위해 전화 통화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데 전화로 신분을
밝히고 표절시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용건을 밝혔고(이하 ’제1증언‘이라고 한다),
****이 보자기에 싼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그 증거라고 하였는데 보자기의 내용물은
보여주지 않았다, 증인이 일본어를 할 줄은 몰라도 볼 수는 있어 복사해 달라고 하였
다(이하 ’제2증언‘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
다.
- 3 -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를 채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
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
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
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제1증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서울에서 전화하였을 때는 KBS 출신이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 소개로
연락했는데 만나고 싶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 일본에 도착하여 전화했을 때는 출판사
에 몸담고 있다고 하면서 도쿄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용건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
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을 만나기 전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이라
는 사실을 ****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증언에서 유
○○에게 ‘신분을 밝혔다’고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에게 자신이 한국에 있는
- 4 -
출판사 직원이라고 밝힌 이상, 이로써 ‘신분을 밝혔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녹취록
중 ****의 “저도 오늘 나올까 말까 했어요. 어제 전화 받을 때부터. 한국출판사에서
전화 올 때는 틀리거든요.”라는 부분(수사기록 제93쪽), “오늘도 제가 나올까 말까 했어
요 사실은. 어제도 ‘****’라는 건 거의 눈치를 챘었으니까. 근데 자료를 챙기면서
남편하고 다투고 나왔어요. 출판사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공정한 거, 진실을 아
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갈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기에, 출판사 입장
에서는 ****씨 편에서 어느 정도 카바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남편이 그러더
라구요. 근데 제가 나왔던 이유는 일단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부분(수사기록 제104, 105쪽), “저 녹음기 가져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진짜 그 출판사에서 나왔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확인하고 해라.”라는 부분
(수사기록 제108쪽), 피고인의 “알겠습니다. 제가 ****씨한테 처음에 우리 형 이름을
댄 것도 부담을 가지실까봐 그랬던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녹음은 제가.”라는 부분(수사
기록 제1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한국에 있는 출판사 직원이라고 하
면서도 그 출판사 이름을 ‘****’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또한 이름도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은 피고
인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출판사 직원이라는 말만 듣고도 피고인이 ‘****’의 직원
으로서 ‘일본은 없다’라는 책의 표절논란에 관한 확인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
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증언의 핵심은 피고인이 일본에서 ****을 만나 ****과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 이 사건 제1증언은 피고인이 ****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피고인의 신분과 용건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 5 -
나왔던 이상 피고인이 사전에 전화로 자신의 신분과 용건을 명시적으로 밝혔는지 여부
는 전체적인 진술 중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
1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제
1증언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 일부 사실
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
므로, 피고인이 제1증언을 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제2증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녹취록을 보면 당시 증인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데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일본은 없다’에 대한 증거서류는
아니었고, 증인이 가방 안에 가지고 있던 책자를 제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은 적어도 피고인을 만날 때 각종 자료를 가방에 담아 왔던 것으
로 보이는 점, ② 녹취록 중 ****의 “여기 나오죠? ‘니혼징 아나따와 다레데스까’해서
이런 르뽀르타지. 이것두 ****씨 봤어요.”라는 부분, “그 다음엔 이건 아사히신문 이
게 87년도예요. 처음에 왔을 때. ‘선진국 일본’ 이것도 ○○씨 봤어요.”라는 부분(이상
수사기록 제80쪽), “여기 부분에도 ‘니혼징 아나따와 다레데스까’ 그 출판 예정이 이게
‘리’라는 잡지인데, 제가 급해가지고 많이는 찾지 못했는데. 그랬구 여기 마이니찌신문
자체가 이것두 상당 부분, 마이니찌신문에 얘기하면서 이것두 상당 부분 제가 얘기했
던 부분이에요.”라는 부분(수사기록 제81쪽), “이게 ‘일본문예’라는 책이에요. 한국인이
도왔던 일본인 저기예요.”라는 부분(수사기록 제82쪽),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더 갖고
- 6 -
올 수가 있었는데 남편이 있는 대로 화를 냈어요.”라는 부분(수사기록 제85쪽), “오늘도
제가 나올까 말까 했어요 사실은. 어제도 ****라는 건 거의 눈치를 챘었으니까.
근데 자료를 챙기면서 남편하고 다투면서 나왔어요.”라는 부분(수사기록 제1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일본문예’라는 책 이외에 르뽀르타지나 신문 등 표절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녹취록 중 피고인이 ****에게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들어가거든요. 한 번 더 만나셔가지고 만나실 때 정리를 해서
좀 절 주세요.”라고 하자, ****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확실히 말씀드리는...”이
라고 한 부분(수사기록 제88쪽), ****이 “더 이상 휩쓸리고 싶지 않은 게 내가 왜 그
거까지, 자료까지 대줘가면서, 증거까지 대줘가면서 제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당한 입
장에서 그거까지 해줘야 됩니까?”라고 한 부분(수사기록 제105쪽), ****이 “어제까지
는 저도 증거 하나하나 다 뽑아다가 대조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인데 내가 그거까지 하나하나 갖다가 바쳐야 되는
가.”라고 한 부분(수사기록 제111쪽), 피고인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관계
된 원고를 저 주세요. 그래야지.”라고 하자, ****이 “더 이상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
아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로, 저는 이런 문제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한 부분(수사기록 제1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거듭
되는 표절 관련 자료 제시 요구를 ****이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제2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이 표절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
전부를 보여 주지는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표절관련 자료를 가방에 넣
어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보자기에 싸서 가지고 왔는지 하는 문제는 사소하거나 지엽
- 7 -
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증언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⑤ 위 제2증언은 증언 당시로부터 약 11년 7개월 전인
1994. 9. 경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제2증언 역시 전체적
인 취지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방을 보자기로 잘못 진술하는 등 그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착오에
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2증언을 하면서 기억
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바, 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호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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