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노494광주지방법원 2심2008-05-02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의원이 허위 학력으로 국가시험 대리응시 및 대학 특별전형 지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노494 공무집행방해 사건(2008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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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의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이전에도 허위 학력 문제로 진정이 들어온 전력이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유OO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해 국가시험인 검정고시에 두 차례에 걸쳐 대신 응시하게 했다.
  • 최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 피고인은 학력 콤플렉스와 유OO의 권유로 대리 응시를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허위 학력을 이용해 OO제일대학의 특별전형에 지원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 국가시험(검정고시)에 두 차례 대리 응시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은폐를 시도했으며, 그렇게 만든 허위 학력을 이용해 OO제일대학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점, 주민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보다 법질서를 지켜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허위 학력 문제로 진정을 당한 전력이 있어 자숙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두 차례 대리 응시를 시켰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은폐하려 했다.
  • 대리 응시에 그치지 않고 그 허위 학력을 이용해 대학 특별전형까지 지원했으며, 단순히 학력을 사칭한 정도를 넘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공문서에 허위 학력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대학에까지 활용했다.
  • 주민들이 피고인을 뽑은 것은 일류대학 졸업장 때문이 아니라 학력 중시 풍조의 잘못을 보여주길 바랐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그 믿음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할 정도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 특히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허위 학력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 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하고 이를 대학 지원에까지 이용한 행위는 단순한 학력 사칭을 넘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하게 평가되며, 반성과 지역 기여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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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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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에서 범행
  • 범행 부인 및 은폐 시도
  • 학력 콤플렉스로 인한 반복적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함
  •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및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 지역주민들의 선처 탄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494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58년생, 남자), OO시의회의원 주거 **** ****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금규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3. 4. 선고 2008고단368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 2 -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 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2년 ○○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타에 모범을 보여 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므로 그 누구보다 법 질 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봉에 있는 지 방의회의원의 중요성에 상응하여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 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 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36조)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높 은 정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허위 학력 문제로 진정을 당 한 전력이 있어 자숙해야 함에도, 오히려 2차에 걸쳐 ****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에 대 리 응시하게 하였고, 최초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은폐하려고 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학력 콤플렉스에 빠져 ****의 적극적인 권 유로 인해 마지못해 ****으로 하여금 검정고시에 대리 응시하게 하였다면 이것으로 범행을 그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이를 이용하여 **** 의 특별전형에 지원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역민들이 피고인을 선택한 이유가, 피고인이 소위 일류대학을 졸업했기 때문 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중시 풍조가 잘못되었음을 피고인 자신의 - 3 - 모습을 통해 보여 주기를 바라는 큰 뜻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능력만을 믿고 뽑은 것일 수도 있으므로 더욱 더 그 믿음을 배신해서는 안될 사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허위 학력을 사칭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계로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문서에까지 그 허위 학력을 기정 사실화 시키려 하였고, 이를 대학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는 피 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경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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