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구합8717대구지방법원 1심2004-06-25 선고검수완료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 결과 배출된 문화상품권을 동종의 깨끗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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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2월 8일 OO지역에서 'OO오락실'이라는 일반게임장을 개장하여, 상품권 지급 기능이 있는 게임기(식스센스)를 설치·운영했습니다.
  • 해당 게임기는 코인(1개당 50원)을 넣으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고 20,000점까지 점수가 가산되고, 5,000점마다 오천원권 문화상품권이 유리대롱에 담겨 최대 4장까지 배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2003년 11월 8일 21:45경, 원고는 게임기 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 획득한 오천원권 문화상품권(유리대롱 속에 말려 있음) 4장을 건네받고, 카운터에 보관하던 동종의 깨끗한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4장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달서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피고(구청장)는 2003년 12월 15일 경품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대구광역시장은 2004년 1월 26일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 결과 배출된 문화상품권을 동종의 깨끗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준 행위에 대해, 피고(구청장)가 경품취급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동종경품 교환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련 법령(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나)목 및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을 검토한 결과, 동종경품 교환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게임기 이용자가 배출된 경품이 훼손된 경우 등 원형 상태의 동종경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업자로서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동종경품 교환행위는 본래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을 동종·동가치로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품 종류를 달리하거나 수를 누적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동종경품 교환행위는 경품취급기준에서 허용되는 경품제공방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게임제공업자가 게임 결과 배출된 경품을 동종의 깨끗한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가 경품취급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단순한 동종 교환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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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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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게임제공업자의 동종경품 교환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가 정한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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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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