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527춘천지방법원 1심2005-09-09 선고검수완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해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원소유자의 소송으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매도인 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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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진만이 김시재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시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1980년 8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후 망 황홍준이 1981년 1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1987년 5월 황홍준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김시재와 김진만이 피고, 황홍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4년 1월 피고와 김시재 사이의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명의 등기 및 이에 터잡은 황홍준과 원고 명의 등기가 모두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여 말소를 명하였다.
  • 위 판결은 황홍준과 원고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2004년 8월 확정되었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판결 확정 전인 2003년 9월 춘천시에 수용되었고,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토지수용보상금 109,060,000원이 상대적 불확지 공탁되었다.
  • 망 황홍준이 1993년 사망하여 처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이 2005년 4월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과 강박에 의한 증여 취소로 피고와 그로부터 매수한 망 황홍준, 다시 황홍준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모두 원인 무효로 확정되었다. 부동산이 수용되어 공탁된 보상금 109,060,000원을 두고, 망 황홍준의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 상당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황홍준, 황홍준과 원고 사이의 각 매매는 매도인이 소유하지 않은 권리를 파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한다.
  •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이 패소하여 확정되면, 사회거래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 이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목적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황홍준의 상속인들에게, 황홍준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각 이행불능 당시인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4년 8월 16일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에서 선의의 제3자인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 주장을 하여 등기를 보전할지, 아니면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지는 매수인이 선택할 문제이므로, 원고가 후자를 택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내가 산 부동산이 알고 보니 매도인의 것이 아니어서 원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때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와, 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시 선의의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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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2]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인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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