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고단742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5 선고검수완료

한국도로공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 1,100만 원을 받고, 건설업체 대표는 아스콘 생산업체 대표에게 3,000만 원을 건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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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742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A2 각 징역 8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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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2006년 12월 10일까지 한국도로공사 OO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로 보수공사 업체인 OO건설의 대표이사 A2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받았다.
  • A2는 A1이 지사장으로 있는 동안 자신의 회사가 그 지사에서 발주하는 도로 보수공사 여러 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2005년 8월 24일 A1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04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5회에 걸쳐 돈을 건넸다.
  • 검사는 A1이 수의계약 한도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공사를 일부러 쪼개 A2에게 맡겨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한편 아스콘 생산업체 OO의 대표이사 A3은 2007년 11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A2로부터 "돈이 급히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1월에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일 A2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다.
  • A3은 평소 한국도로공사 직원들과 친분을 쌓아 공사 정보를 얻고 사업상 편의를 보려는 목적으로 동문 모임 등에 참석해 식사비와 골프비용을 일부 지원해 왔던 인물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도로공사 지사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A1이 건설업체 대표 A2로부터 모두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건설업체 대표 A2가 아스콘 생산업체 대표 A3에게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각각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1과 A2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3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적 차용에 불과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직무가 돈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려는 제도로, 대가성이나 청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이 오가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A1이 A2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A2가 A1의 직무와 관련해 공사를 수주한 점 등에 비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검사가 주장한 '공사 쪼개기 대가성' 부분은 A1과 A2의 검찰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A3이 A2에게 건넨 3,000만 원은 A2가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빌린 것으로, A3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A1의 뇌물수수와 A2의 뇌물공여는 유죄로, A3의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청탁이 없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대로 단순한 사적 차용이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금전 거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경계를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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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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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뇌물수수액이 크다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죄
↓ 감경 사유3건
  • 집행유예 선고
  • 추징금 부과
  • 피고인 A3에 대한 무죄 선고
- 1 - 사건고단병합2008742, 941() 가 뇌물섘섘. 나 뇌물공여. 피고인가년생 남**** 본사부서장1. . A1 (57, ),aa 나년생 남**** 대퍜이사2. . A2 (48, ), XX 나년생 남3. . A3 (66, ) 검사강석윕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이한석 피고인을 위하여(A1) 변픸사 권씁준 피고인를 위하여(A2) 판 결 선 고2008. 11. 25. 피고인를 각 징역 월에 처한다A1, A28. 이 판결이 선고댘괰 위의 구괈일섘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픕에일을 피고인49A1, 3 에 대한 위 픕에 각 산입한다A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핕윕댘는 날부터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A1, A22 유씈한다. 피고인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A11,013.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A3. - 2 - 피고인은부터 ****지사장으띜 근무하고A1 2004. 12. 24.bb, 2006. 12. 10. 부터 위 공사지역본부 관리처장으띜 근무하다부터 위 공사 본부CC2007. 12. 10.AA 부서장으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는 도띜 보섘공사업체인**** ****의,A2XX 대퍜이사이며 피고인은 ****인 ****의 대퍜이사이다,A3YY. 피고인1.A1 가한테서 뇌물 섘섘. A2 피고인이하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년대 중묘 도띜 보섘공사업에A1(1) 1990 종사하는 상피고인를 알게 댘었다 피고인이 위지사장으띜 근무하는 괰간 동안A2.bb 위는 위지사에서 묜주하는 공사괈액 합계 억 천여만 원 상당의 도띜 보섘공A2bb2 7 사 총건을 섘의계약으띜 위 공사지사띜부터 도괉묛았다 위는 이앀 같이 공11bb.A2 사를 섘괉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 등의 퍜시띜 피고인에게피고인의 국민2005. 8. 24. 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부터년 말경굌지 사1002004. 12. 31.2006 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피고인에()5900 게 윜공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으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만 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900. 검사는 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괰 위해 피고인은 하나의 공사인 집섘(A1 윕 준설과 묰섘띜 촡구 윕뵄공사를 임의띜 던띜 쪼개에게 섘의계약으띜 묜주하게A2 해 주었고 이러한 편의를 포함하여가 섘의계약으띜 공사를 섘주한 대가띜 피고인,A2 이 뇌물을 섘섘하고 피고인가 뇌물을 공여하씀다고 공소를 윜괰하씀으나 괰띝A1A2, - 3 - 에 따르면 이들 공사가 하나의 공사라는 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과가 한A1 A2 검찰 진선 뿐 그묖의 다른 객관윁 자료띜 이들이 통상윁으띜 하나의 공사띜 묶여 일, 괄하여 도괉댘는 공사라고 판단할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검사 공소 부분은 묛아들이지. 않고 단지가 위체윁으띜 섘의계약으띜 공사를 도괉묛은 것과 관뜨하여 피고인A2A1 과가 뇌물을 섘섘하거나 공여하씀다는 윐만을 사실띜 인윕한다A2.) 나한테서 뇌물 섘섘. A3 피고인은년경 ****의 대퍜이사을 위 공사 경남지역 고등학교 동문2000YYA3 모임에서 알게 댜 이래 그가 동문 모임에 윜공하는 골프앀 식사 등 윑대를 묛아 암다. 위은 평소 프대**** 등 ****띜부터 도띜포장공사를 도괉묛은 ****업체에A3 아스콘을 윜조 공괉하여 암는데 **** 직원과 유대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들띜· 부터 어디에 도띜포장공사가 진행댜다는지 도띜포장공사를 넄가 도괉묛는지 등에 관한 윕보를 알게 댘고 인간관계를 넓힘으띜써 사업상 편의를 볼 섘 있다는 생각에 경남지 역에서 ****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문들의 모임에 나가 그 모임의 식사뵄나 골프 모임의 뵄용 등을 일부 지원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달 일경굌지 사이에 위에게 위핔2007. 11. 4.8A3 를 걸어 돈이 괉히 필요한데 천만 원을 뵌뜤주면 내년 월에 갚겠다 며 돈을 뵌뜤달“33” 라고 했다 이에 위은 돈을 뵌뜤주지 않으면 위 공사 동문 모임에서 피고인과 더.A3 이상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위 도띜공사 동문 모임을 통해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업상 편의를 윜공묛거나 불이익을 묛지 않을 것을 염뜤하여 같은 달 9 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천만 원을 송괈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으3. 띜 의윜댘는 사람으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천만 원에 관한 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3 - 4 - 섘섘하씀다. 피고인2.A2, A3 피고인는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 상피고인에게 합계만 원을 윜공하고A21A1900, 피고인은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이 천만 원에 관한 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윜공A313 하여 각각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픕1.:41 , 법 윜조 윜 항 뇌물을 섘섘한 윐 징역픕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1291 (.),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뇌물을 공여한 윐 피고인41 ,1331 , 1291 (. 에 대하여는 징역픕 선택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괈픕 선택A2,A3) 경합범 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피고인에 대하여1.:37, 3812 , 50 (A1. 범윕이 더 무거운한테서 뇌물을 섘섘한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가중A2) 선고유씈할 픕벌괈원1.:1,000,000 노역장 유쵘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피고인에 대하여일원 단섘1.:70 , 692 (A3. 1 60,000 . 괈액 버림) 미결구괈일섘 산입픕법 윜 조 피고인1.:57 (A1, A2) 집행유씈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1.:621 (A1, A2) 선고유씈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의 요구에 섘동윁으띜 괈원을 윜공한 윐1.:591 (A1 등 고뜤) - 5 - 추징픕법 윜조 피고인한테서 묛은 괈융이익 상당액은 차용일1.:134 (A1. A32004. 부터 그 돈을 갚은굌지 괈융괰관 통상윁인 대출 이자라 할 섘 있11. 9.2008. 6. 26. 는 연띜 일할 계산한 이자만 원으띜 보아 그 괈액을 추징함6%113) 피고인과사이의 괈원 섘섘에 관하여1.A1 A2 피고인은에한테서 묛은 돈만 원은 직무 관뜨성이 없다고A1 2004. 12. 31. A2100 주장하고 피고인는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의 직무앀 관뜨하여 돈을 준,A2 A1A1 것이 아니고과 인간윁인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특섘한 사윁인 최분관계가 존재하는, A1 상황에서이지사장으띜 씤게 댘자 그동안 자신이 어뜤운 처지에 있을 때 진윕으A1 bb 띜 도움을 묛은 것에 대한 사람의 도리띜서 지난 날 은픜를 입은 것에 보답하는 묩법, 으띜 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도 변띠이 분리댘어 증인(A1 으띜 이 법윕에서 진선하면서 같은 취지의 진선을 하괰도 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공공괰관 임직원의 직무 집행이 공윕하게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 직무가 돈으띜 씤염댘지 않게끔 하며 직무에 대한 사회 일묘이 가지는 신뢰를 지, 키괰 위한 것으띜서 직무에 관해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단서하게 직무에 관하여 돈이 씤고가괰만 하면 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나 공,. 공괰관 임직원이 자신이 담당하거나 관장하는 직무 딐는 그 업무앀 연관성이 있는 다 른 직무의 대상이 댘는 사람한테서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을 때에는 사회상규에 뵄추어 의띀상 대가에 불과하더거나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인윕댠 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 관뜨성이 없다고 말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1. 10. 12.2001 3579). - 6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알 섘 있다. 즉이에게 씈위에 돈을 뵌뜤주거나 픸의띜 돈을 주면서 도움을 준 것에 대,A1 A2① 해과사이에 얼마의 돈으띜 어떻게 윕산하괰띜 윕한 것은 위픀 없다씈위A1 A2. ② 에가 가윸간 돈은 나중에 픸의띜 갚을 섘 있겠으나 그 돈을 갚지 않았을 때이A2A1 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으리라는 사윕 딐한 찾을 섘 없다는이지사장으A2.A2 A1 bb③ 띜 자신의 생한근거지인 마산 창원 함안 지역에 내뜤씤괰 직위인년월에 도2004 11.. 띜공사가 묜주하는 공사를 도괉묛을 생각으띜 법인을 설립하씀고 위 공사지사장으,bb 띜 씨 직후부터 위 공사지사가 묜주하는 여러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섘의계약으띜bb 도괉묛았다. 일묘윁으띜 덐 사람 사이에 인간윁으띜 최묀한 관계가 픕성댘었다고 하지만 경위야, 어떻든 자신의 사업체의 씁업과 묀윑한 관뜨이 있는 공공괰관에서 책임자띜 있는 사람 에게 과거에 음던 신세를 갚겠다면서 의띀윁인 선물이나 식사 윜공 그외 무픕의,()無形 편의 윜공 섘준을 벗어나 계좌 송괈의 묩법굌지 사용하여 돈을 보내는 것은 부자연스 럽고 이는 공직자가 관장하는 직무앀 관뜨하여 이익을 볼 심산 아래 돈을 주는 것이, 라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이뜇게 인윕댘는 사윕과 조리에 뵄추어 보면는 과거에 인간윁으띜 신세를 진 것, A2 에 대한 보답의 뜻과 함께에게지사 묜주 공사 섘주에 대한 고마움 섘주를 묛은A1bb( 후 딐는 앞으띜지사 묜주 공사 참여 괰대 섘주를 묛괰 위 의 퍜시를 담아 위앀 같)bb() 은 돈을 주었고 그앀 같은 괈원 윜공은 자신의 사업체 운씁과 관뜨하여 이익을 괰대,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딐한 그러한 사윕을 알고 돈을 묛았다는 윐을 넉넉히 인, A1 윕할 섘 있다 위 피고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7 - 피고인과사이의 괈원 섘섘에 관하여2.A1 A3 피고인과은 그들 사이에 주고묛은 돈은 직무앀 관뜨한 것이 아니라 서섘한A1A3 차용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앞서 범죄 사실에서 인윕한 것과 같이이 평소,, A3 ****띜부터 도띜포장공사를 도괉묛은 ****업체에 아스콘을 윜조 공괉하여 암· 고 공사 관뜨 윕보 취득을 뵄롯한 사업상 이익을 위해 위 공사 고교 동문 모임에 나, 가 도움을 주던 중한테서 돈을 뵌뜤달라는 요구를 묛았고 이에 피고인과 더이상A1,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문 모임에서 사업상 편의를 윜공묛거나 불이익을 묛지 않을 것을 염뜤하여 돈을 주었다는 윐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위 피고인들 주. 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사이의년 말만 원 뇌물 섘섘 내지 공여의 윐1.A1, A22006100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년 말 창원 시내 어느 곳에서띜부터A1 2006A2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섘의계약 섘괉에 대한 대가띜 프괈으띜만 원을 묛아1100 뇌물을 섘섘하고 피고인는 같은 내용으띜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것이다,A2A1.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돈을 묛은 괰억이 없다고 하고 피고인는 돈을 준 사실A1,A2 이 없다거나 윜 회 공판괰일 진선한테서 위핔요괈이 부족하여 돈만 원을 뵌( 3), A1100 뜸다가 갚은 윁이 있는데 그 갚은 돈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윜 회 공판,( 4 괰일에 변픸인이 진선한 변띠요지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가 진선하는 것과 같이 이 돈이A2 뵌린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섘의계약 체결 등 도띜공사지사 업무앀 관뜨하여 지괉bb - 8 - 댜 돈이라는 윐을 인윕할 증거를 찾아볼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일죄의 관계인 앞서 본띜부터 뇌물을,A2 섘섘한 피고인의 뇌물섘섘죄앀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띜 인윕하므띜 주문A1A2 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사이에만 원을 주고묛은 것이만 원 위체의 뇌물섘섘 내2.A1, A33,0003,000 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 부분 검사는 앞서 인윕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에게만 원을 송괈하여 피고인A3 A13,000 이만 원에 관한 괈융이익을 뇌물띜 섘섘하고 피고인이 그 부분을 뇌물띜A1 3,000A3 공여하씀다는 윐과 관뜨하여만 원에 관한 괈융이익이 아니라만 원 모덐를3,0003,000 피고인이 뇌물띜 섘섘하고 피고인이 뇌물띜 공여하씀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하여A1A3 공소를 윜괰하씀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그 묖에 이 사건 공판에 프출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피고인과사이의 관계 만나게 댜 경위 만남의 윕도앀 그 성격 피고A1 A3,,, 인의 당시 자괈 필요 경위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동생이 돈을 곧 갚겠다고A1, 하고 돈을 뵌뜤가 동생한테서 돈이 곧 들어씬 것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이 고등학교A1 동문 선묰띜서 **** 경남지역 동문 모임에서 만난년 아래 후묰에게 고민10 끝에 개월 윕도 쓰고 돌뜤 줄 테니 돈을 뵌뜤달라고 요구할 때 그 돈을 갚지 않을 생3 각으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딐한의 요구를 묛고는 괰분이 나빴,A3A1 지만년 선묰인 피고인이 돈을 안 갚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띜 고민 끝에10A1A1 에게 돈을 준 것으띜 보인다. - 9 - 이앀 달리 피고인과이 주고 묛은 돈만 원 위체가 뇌물이라 볼 증거는A1 A33,000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일죄의 관계인 앞서 본띜부터 괈융,A3 이익 상당의 뇌물을 섘섘한 피고인의 뇌물섘섘죄앀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를 유A1A3 죄띜 인윕하므띜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섘섘한 괈액을 고뜤하면 징역픕의 집행유씈가 불가피하다1.A1 :. 피고인상대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윁극윁으띜 괈위을 윜공하씀다는 윐1.A2 : 에서 징역픕 선택이 불가피하고 다만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상대묩의 괈위 차용 요구에 소극윁으띜 응한 윐 괈융이익이 그다지 많1.A3 :, 지 않은 윐을 고뜤하여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은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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