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몰수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3노7745·서울형사지방법원·1994-03-14·2심
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행위
징역 1년 6월
2003고단7700·서울지방법원·2004-01-29·1심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 현대 200억 원 알선수재 사건 (1심)
징역 5년
2015고합599·수원지방법원·2016-01-22·1심
공인중개사가 시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신분을 이용해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고, 타인 명의를 빌려 위계로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함
징역 1년 2월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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