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에 5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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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 고위 임원과 언론사 사주가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을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도청함.
- 1999년 피고인 2가 이 도청자료를 피고인 1에게 넘겨줌.
- 피고인 1은 자신이 삼성그룹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고 속이며 도청자료를 보여주면서 삼성그룹에 5억 원을 요구함.
- 삼성그룹이 돈을 주지 않자 협박은 미수에 그침.
-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으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1999년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에 5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실제 돈을 받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도청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도청자료 내용 중 일부는 비밀로 인정했으나, 대화 내용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청자료를 만든 경위와 국가정보기관의 조직 및 활동 내용은 국가 비밀에 해당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봄.
- 하지만 도청된 대화 내용 자체는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관련 사적인 대화로서 국가정보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에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갈 미수 혐의가 인정됨.
- 피고인 2는 도청자료를 넘겨주어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음.
- 피고인 1은 건강 상태와 도청자료 공개로 사회적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 피고인 2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을 유지함.
핵심 정리
1997년 대선 전 삼성그룹 임원과 언론사 사주의 대화가 도청되어, 이 자료를 이용해 1999년 삼성그룹에 금전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청자료 중 일부는 국가 비밀로 인정했으나, 대화 내용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갈 미수와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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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국가정보원의 공신력 저하
- 피해자 인권 침해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정보기관의 전(前) 직원이 대기업 임원과 언론 사주 사이의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 등의 도청자료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일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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