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456서울고등법원 1심1981-1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한 상가 건물에 대해 등록세 및 방위세를 부과받고 추가 추징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는 1975년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내에서 토목건축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었다.
- 1979년 4월, 원고는 상가 건물을 완공하고 12월에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이 등기에 대해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이후 피고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계산해 추가 세금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추징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한 상가 건물에 대해 피고가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고 중과세로 추가 추징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거나 본점 등을 이전할 때 부동산 등기에 대해 세율을 5배로 올려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시행령은 중과세 대상 부동산 등기를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에 한정하고 있다.
- 원고가 건축한 상가 건물은 입주자에게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이 아니다.
- 따라서 이 등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피고가 중과세율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 해석에 어긋난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등록세 및 방위세 추징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건축한 상가 건물은 업무용 고정재산이 아니어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의 세금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