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10454서울행정법원 1심2009-12-01 선고검수완료

일당 ****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진폐증 진단 후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다투며 정정 신청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0454 행정 사건(2009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5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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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OO회사에서 일당 150,000원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2005년 2월 입사해 실제 근무한 날수에 따라 월급을 받음.
  • 2006년 12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시작함.
  •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를 산정하면서, 진폐증 환자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69,242원으로 산정하고 지급함.
  • 원고는 자신이 일당 1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가 상용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비슷하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진폐증 진단 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피고와 다투었다. 쟁점은 원고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실제 근무한 날수에 일당 150,000원을 곱해 월 단위로 임금을 받았고, 근무일수와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한 일용근로자였다.
  • 원고와 함께 근무한 다른 일용근로자들도 상용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부담이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근 1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뒤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이 맞다.
  • 따라서 피고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것은 법에 맞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실제 받은 일당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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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09. 10. 20. 【주 문】 1.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5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 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69,242원 94전이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56,953원 19전보다 높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매년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일당 170,000원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였으므로 위 일당 금액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조건 등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하여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56,953원 19전이 되지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5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 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평균임금은 69,242원 94전으로서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56,953원 19전보다 높아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 원고의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당시 일당으로 ****을 지급받기로 한 일용근로자였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 일당 금액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 ****(1/2일 근무한 경우에는 절반)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까지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급여로 2006. 8. 2,025,000원(****×13.5일), 같은 해 9. 3,****(****×21일), 같은 해 10. 2,175,000원(****×14.5일), 같은 해 11. 1,125,000원(****×7.5일), 같은 해 12. 1,800,000원(****×12일)을 각 수령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의 취업기간 중 상용직 근로자로 입사한소외 4 등 9인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일부씩 분담하였으나, 일용직 석공으로 입사한 원고,소외 3,2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기간 중 소외 회사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지 않았다. (4) 원고,소외 3,2는 위 취업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일거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월별 근로일수도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단서,제35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산정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산정방법을 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1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제1호)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 ****(1/2일 근무한 경우에는 절반)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근무를 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는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호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은 위 규정에 따라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중에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근로조건 등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유사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2 제1호 다.목,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56,953원 19전이 되지만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5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 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평균임금은 69,242원 94전으로서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56,953원 19전보다 높아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 ****(1/2일 근무한 경우에는 절반)을 곱한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점, ② 원고는 위 취업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일거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월별 근로일수 및 급여도 일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 중 2006. 8.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함께 근무한소외 3,2도 일당만 다를 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④ 소외 회사는 원고의 취업기간 중 상용직 근로자로 입사한소외 4 등 9인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일부씩 분담하였으나, 일용직 석공으로 입사한 원고,소외 3,2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기간 중 소외 회사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소외 3,2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의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위 사람들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중에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당 ****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중에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은 위 일당과 동일하다)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소외 회사의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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