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7593서울행정법원 1심2021-10-0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및 절차적 하자 주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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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입니다.
  • 피고 조합은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년 분양공고 후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 2018년 12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안)을 결의했습니다.
  • 2019년 8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습니다.
  • 원고는 분양대상자별 추산액·종전자산 가액 통지 누락, 총회결의 누락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지·총회결의·공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다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조합이 총회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액을 문서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조합원들은 통지 내용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안)을 결의했습니다.
  • 이후 45일간 공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청취했고, 인가된 계획에는 법정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개별 통지만으로는 공정성 판단 불가 등)은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법정 절차(통지·총회·공람)를 모두 지키면, 일부 조합원이 개별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해도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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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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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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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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