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21서울고등법원 2심2017-02-15 선고검수완료

사업을 양도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채무도 함께 넘기고 세무조정을 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621 행정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5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약 43억 6천만 원을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정(유보)했습니다.
  • 2007년 중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원고는 약 14억 3천만 원을 임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 2007년 10월 1일, 원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부채로 남아 있던 약 29억 3천만 원의 장기미지급비용 채무도 함께 양도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기존에 유보(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을 추인(손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불산입(기타)으로 반대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업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된다며, 양도액 상당을 2007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장기미지급비용 채무를 함께 양도하고 세무조정을 한 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업양도 시 기존 유보금액을 추인(손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처리했으므로, 기업회계상 양도차익이 세법상 양도차익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유보로 적립된 금액을 손금산입(부의 유보 추인)과 동시에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세무조정이 상쇄되어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금산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합니다.
  • 피고(세무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을 부담한 것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양도 시 이월된 세무조정(유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유보금액을 추인과 동시에 기타로 처리하면 추가 손금산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무조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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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제1심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 법인세 1,091,079,24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 법인세 1,091,079,249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732,934,044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액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비용 채무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까지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를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 ****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위 채무도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무의 양도액에 관하여 익금에 불산입하거나 당초의 손금불산입(유보)에 대하여 손금산입(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회계에 따라 계산한 사업 양도의 양도차익이 세법상 정당한 양도차익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사건 양도액은 법인세법상 ****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고가 장차 ****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4,364,316,996원을 주식보상비용(장기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는 2007년 중 행사되었고, 원고는 2007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들에게 행사가격과 당시 ****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1,432,580,821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 ****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잔여 2,931,736,175원의 장기미지급비용(이 사건 양도액)도 함께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에 계상되어 있던 유보를 추인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기타)으로 반대 세무조정하였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단위: 백만원). 구분회계처리세무조정부여시(차) 주식보상비용 4,364손금불산입(유보) 4,364(2002~2006년)(대) 장기미지급비용 4,364행사시(차) 장기미지급비용 1,432손금산입(△유보) 4,364(2007년)(대) 현금 1,432사업양도시(차) 장기미지급비용 2,932손금불산입(기타) 4,364(2007년)(대) 현금 2,932 나) 살피건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나,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기타로 처분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유보로 적립되어 있던 이 사건 양도액 상당의 금액을 손금산입(부의 유보 추인)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리하였으므로 기업회계상 양도차익이 세법상 양도차익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다거나 그 조정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액을 손금에 산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전액의 부담의무자는 ****로서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보전 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보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것이나, 원고가 ****가 최초로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2002. 5. 22.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5. 5.경 이 사건 보전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자사 임직원들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자사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 하였으나, 거래의 어려움 및 시가 산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모회사인 ****가 원고를 대신하여 ****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인바, 이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원고의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 보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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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촌 판례평석ㅣ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모두 자산·부채에 차이가 없다하...2018-01-12

    해석·평가대법원은 기업회계상 부채가 세무회계상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유보 세무조정된 경우, 이후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하더라도 세무상 소멸 효과를 부인하고 손금산입과 동시에 부(-)의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세무조정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을 보여준다. 평석은 이러한 판결이 세무회계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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