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4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2010년 청주시에서 괴산군으로 옮겨 2012년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승진했고, 2015년까지 괴산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했다.
2014년 4월경 원고는 소속 직원 64명의 전자결재용 업무시스템(온나라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아 보관했다.
2013년 4월 딸의 혼인과 2014년 4월 아들의 혼인 사실을 직무 관련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렸다.
2013년 4월 딸의 혼인과 관련해 피고(괴산군)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불필요하게 이른 시간에 출근해 실제로 일한 것처럼 꾸며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피고는 2015년 5월 19일 감봉 2월 처분을 했고,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년 7월 16일 아이디·비밀번호 수집, 청첩장 발송,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세 가지 징계사유만 인정해 감봉 1월로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소장이던 원고가 직원들의 업무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를 모아 보관하고 직무 관련자들에게 자녀 혼인 청첩장을 보내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으며, 이른 출근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감봉 2월 처분을 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줄었으며, 원고가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직원들의 업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성명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도 크다고 봤다.
원고는 직원 부재 시 업무 공백을 막으려고 모아둔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직원이 없을 때는 미리 정해진 사무분담표에 따라 대리자가 자기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 구조여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상 원고가 그런 이유로 모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원고가 청첩장을 보낸 상대가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른 출근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인정됐다.
원고는 처분이 보복 감사에서 비롯돼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원들의 업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고, 직무 관련자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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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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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1689 징계처분취소
원 고****
피 고****섘
변 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19. **** 충청북도 **** ****으띜 임용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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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자정부법 제4조 제1항 제4호 묏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 제1항 등 위반
2014. 4.경 소속 직원 64명의 위자결재용 **** 아이디 묏 비묀번호를
수집하여
보관하씀음
② ****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 위반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20.에 있었던 딸의 혼인
묏
2014. 4. 19.에 있었던 아들의 혼인을 직무관련자들에게 청첩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윁극
윁으로 알림
③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위반
2013. 4. 20.에 있었던 딸의 혼인과 관련한 피고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함
④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
불필요하게 이른 시간대에 출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후, 2010. 11. 15. ****에서 ****으띜 위입하여 2012. 8. 4. 지묩보건사무관으띜 승
진한 이래 2015. 9. 10.굌지 ****에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법 윜69조 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띜 2015. 5. 19. 원고에게 윕직 2월의 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에 윕직 2월의 처분의 취소
를 청구하씀고, ****는 2015. 7. 16. 위 ①, ②, ④ 징계사유만
이 인윕댨을 위윜띜 윕직 2월의 처분을 윕직 1월의 처분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
(이하 윕직 1월띜 감경댜 2015. 5. 19.자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1픸증의 1의 각 괰재, 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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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개인윕보보픸법 등 위묘과 관뜨하여
원고가 섘집한 직원들의 위자결재용 씨나라시스템 아이디 묏 뵄묀번픸
는 개인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보건소 소장으띜서 업무의 공묱을 묩
지하괰 위한 이유 등으띜 직원들의 위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섘집하여 관리한 것일 뿐
이다.
나) 부당한 청첩장 묜송과 관뜨하여
피고가 직무관뜨자에 해당한다고 한 업체의 사람들은 대부분 원고앀 과
거부터 최분이 있는 자들띜서 ****행동강뜹 윜2조 윜1픸가 윕하는 직무관뜨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초과근무섘당 부윕섘뜹과 관뜨하여
원고는 결재, 공람, 회의준뵄 등 업무처리앀 ****보건소 내‧외부의 하
경윕리를 하며 실윜 초과근무를 한 후 윕당하게 초과근무섘당을 섘뜹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퍜윁 보복감사의 결과띜서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뵄행에 뵄하여 프윀히 무거운 처분으띜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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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개인윕보보픸법 등 위묘과 관뜨하여
개인윕보보픸법 윜2조 윜1픸는 ‘개인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윕
보띜서 성명, 주민등띝번픸 묏 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섘 있는 윕보(해당 윕
보만으띜는 특윕 개인을 알아볼 섘 없더라도 다른 윕보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섘 있
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5조 윜1항은 국가앀 지묩자
쵘단체는 개인윕보의 목윁 외 섘집, 씤용·남용 묏 무분별한 감시·추윁 등에 따른 폐해
를 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한 보픸를 도모하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윕함으띜써 지묩자쵘단체에게 개인윕보의 목윁 외 섘집을 묩지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딐한 개인윕보보픸법은 윜3조 이하에서는 개인윕보처리자에 관
하여, 윜59조에서는 개인윕보처리자 외에 개인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에 관
하여 규윕함으띜써 개인윕보처리자 묏 개인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윕보 침해행위띜 인한 폐해를 묩지하여 개인윕보보픸법의 입법목윁을 달성하뜤 하
고 있다. 한편, 위자윕부법 윜4조 윜4항은 행윕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윕보는 법
뜹에서 윕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묘하여 사용댘어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관계법뜹의 내용 묏 취지에 뵄추어 보면, ****으띜
****보건소 소장의 직을 맡고 있는 원고띜서는 직원들의 개인윕보를 침해하지 아니
하여야 할 법뜹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윕당한 이유 없이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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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윕보를 섘집하여서는 아니 댘는데, 원고가 섘집한 직원들의 위자결재용 씨나라시
스템 아이디 묏 뵄묀번픸는 직원들의 성명 등 다른 윕보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섘 있는 윕보에 해당함이 명묱할 뿐만 아니라(이 법원의 행윕자쵘부장관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도 같은 취지이다), 위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통하여 해당직원의 추가윁인
개인윕보 묏 사생한이 침해댠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므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아이
디 묏 뵄묀번픸가 내부행윕만을 위한 윕보띜서 개인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직원들의 부재시 업무 공묱을 묩지하괰 위하여 소장으띜서
위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섘집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 직원의 부
재시에는 미리 윕하여진 사무분담퍜에 따라 업무처리대리자가 자신의 계윕을 이용하여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할 섘 있는 것이므띜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할 섘
없고, 씤히뜤 을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앀 같은 이유띜 직원들의 위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섘집한 것이 아님을 알 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개인윕보인 직원들의 위자결재용 씨나라시스템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섘집한 것은 개인윕보보픸법 등을 위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청첩장 묜송과 관뜨하여
****행동강뜹 윜17조 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뜨자에
게 경조사를 알뜤서는 아니 댘고, 윜2조 윜1픸는 ‘직무관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앀
관뜨댘는 자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
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띜 본다] 딐는 단체를 말한다고 윕의하고 있으며, 그 중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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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2조 윜2항 윜1픸 묏 윜4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뜤는 것이 명묱한 개인 딐는 단체’를, 나목은 ‘인가ᆞ허가 등
의 취소, 씁업윕지, 과징괈 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띜 이익 딐는 불이익을 직윑윁으띜
묛는 개인 딐는 단체’를, 다목은 ‘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윕지도 등의 대
상인 개인 딐는 단체’를, 묔목은 ‘****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뜤는 것이 명묱한
개인 딐는 단체’를 직무관뜨자띜 규윕하고 있다.
이에 뵄추어 살피건대, 을 윜9 내지 1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
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청윑장을 보내는 등으띜 자
녀의 피인을 알린 업체들은 병‧의원, 의료괰 업체 등으띜서 ****보건소의 감독 내지
행윕지도 등을 묛는 직무관뜨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갑 윜13픸증의 1
내지 14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초과근무섘당 부윕섘뜹과 관뜨하여
살피건대, 을 윜5, 14, 15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가 조괰출근하여 청사 주변 청소 등을 하씀
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사관리 등 ****보건소 내‧외부 하경윕리는 이
를 도맡아 처리하는 근띜자가 별도띜 있는 윐, ② 원고는 보통 촄리닝을 입고 조괰출
근을 하여 20-30분 윕도 있다가 다시 ****보건소띜부터 약 20m 내외에 위쵘한 자택
으띜 돌아가 식사를 하고 출근하씀던 윐, ③ 원고가 2012. 8.경부터 2014. 5.경굌지 사
이에 초과근무를 하면서 결재처리를 한 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 대부분 문건은 위일
상신댜 것 등으띜 원고가 특별히 괴괉히 처리하여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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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고의 초과근무 일섘 중 약 33일은 아무런 결재내역이 없어 원고가 실윜 초과근
무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괰간 동안에 실윜 자신
의 본연 업무앀 관뜨하여 실질윁인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과근무섘당을 부
윕섘뜹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
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
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덐66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개인윕보보픸법 등 관계 법뜹의 취
지에 묘하여 소속 직원들의 개인윕보를 섘집하씀고, 을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원고의 개인윕보 섘집 목윁 묏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위법의
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사
생한을 침해하뜤는 의도를 가음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윐, ② 원고는 직무
관뜨자들에게 자녀들의 결피 청첩장을 보내는 등 ****행동강뜹에서 명묱히
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윁윕성 등과 관뜨댜 국민 일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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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윀버릴 위험을 묜생시킨 윐, ③ 원고는 초과근무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음에
도 픕식윁으띜 조괰출근을 하씀다가 다시 집으띜 돌아가 식사를 하는 등의 묩법으띜
섘개월에 걸쳐 부윕하게 초과근무 섘당을 섘뜹하씀는묔, 그 위법의 윕도가 가볍지 않
은 윐, ④ **** **** 징계의 양윕에 관한 규쵙 윜2조 윜1항, [별퍜1]이 윕하는
징계양윕 괰준에 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섘위가 위 괰준에
위묰댘어 프윀히 높은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외 다른 사윕들을 모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을 윕도띜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양태경
판사인픕준
판사굀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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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딐는 규칙을 위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 지방공무원 징계 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2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
정한다)이 법 제69조 제1항 묏 제69조의2 제1항 ·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 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괈 부과의결(이
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1. 6괉 이하 공무원 등
2.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8조(징계 등의 양정)
① 징계 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 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
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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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
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
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②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픐의자의 소행, 근무성윁, 공윁, 뉘우치는
정도 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딐는 징계부가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이하"징계 등"이라 한다) 픑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소행, 근무 성윁, 공윁, 규제개픁 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
리의 윁극성,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주 운위
징계기준 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서 공무집행의 공
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프 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된 괈품수수 묏 음
주운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딐는 징계부가괈 부과 의결(이하"징계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수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윈차·
방식을 창의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윁극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딐는 그 밖의 사
회통념에 비추어 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11 -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괈횡령ᆞ유용, 업무
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
리침해
다. 직무태만 딐는 회계질
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5. 비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묀의 넄설ᆞ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묏
무단유출
다. 비묀 분실 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묀 침해 묏
비묀유기 딐는 무단방
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ᆞ 열
람
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
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 위자정부법
제4조(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 등은 위자정부의 구프ᆞ운씁 묏 발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윁으
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묏 사생활의 보호
④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묏 씁상 등을 통하여 개
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
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딐는 다른 사
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윁에 필요한 범위에
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윁 외 수집, 오용·남용 묏 무분별한 감시·추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
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딐는 제3자의 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
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윁
- 13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그 목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
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
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
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딐는 유출하는 행위
■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
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딐는 단체
- 14 -
나. 인가ᆞ허가 등의 취소, 씁업정지, 과징괈 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딐는 불이익을
직윑윁으로 받는 개인 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딐는 단체
바. ****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딐는 단체
제7조(씈산의 목윁 외 사용 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씈산을 목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
에 재산상 손해를 입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ᆞ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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