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7178서울고등법원 2심2015-06-03 선고검수완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3누17178 행정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세관청(피고)은 2011년 7월 18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은행(원고)에 대해 7,684,517,87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내용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알려 세금을 거두는 처분으로, 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
  • 그런데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배당소득 등의 지급시기에 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그대로 따르도록 했는데, 그 조항의 제2항(통지서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이 2010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 이는 2010년 12월 27일 소득세법 개정 때 원천징수 시기 규정을 손보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을 삭제했지만, 이를 그대로 인용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2012년 2월 2일에야 고쳐지면서 생긴 입법 착오로 보인다.
  • 원고 은행은 이 통지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제1심인 OO행정법원(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은행에 약 76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은행이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처분 당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정한 규정이 법령 개정 과정의 착오로 사라졌는지였고, 법원은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하고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이 인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이 이미 삭제되어,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정하는 규정이 없게 됐다.
  • 지급시기가 확정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제98조가 정한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상 2010 사업연도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부칙의 '소득분'은 개인 소득을 뜻할 뿐 법인 소득을 뜻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사건 착오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인용하도록 고쳐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 조세조약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를 다툴 자료가 없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금을 매기려면 법에 정해진 지급시기 같은 과세 요건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며, 법령 개정 과정의 착오로 근거 규정이 빠졌다면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관청이 법령의 공백을 자의적으로 메울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 건2013누17178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항소인**** **** 송달장소 **** 대표이사 싱가폴국인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미합중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변 론 종 결2015. 5. 20. 판 결 선 고2015. 6.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7,684,517,87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면 6행부터 7면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 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일정한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 - 3 -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 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고(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해당 소득금 액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과세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의 제되므로,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 줄 필요가 있다. 한 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피고는 2011. 7. 18. 소득금액 변동통 지서(갑 제1호증)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득 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참고사항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 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한 2011. 7. 18.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은 ‘법 제98 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는 그 이전인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 호로 개정되면서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 4 - 제2항이 삭제된 상태였다(이 같은 착오는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 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을 삭 제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 소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입법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19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인 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게 되었고, 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확정될 수 없는 이상 법인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 전의 제192조 제2항을 삭제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은 제1조에서 시 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조(일반적 적용례)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법인세에 관하여는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 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 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2010. 12. 30. 대통령령 제 - 5 - 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소득분’은 개인의 소득 에 대한 소득분을 의미하지 법인세법에서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소득에 대 한 소득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서 본 대로 이와 같은 착오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과 같이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조약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피고의 주장 중 먼저 판단하 는 것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 판단 부분(8면 2행부터 12면 7행까 지)과 같으므로(다만, 9면 16, 17행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 이’ 부분은 삭제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조약은 1981. 2. 11. 발효되었고, 그 후 국조법이 1995. 12. 6. 제정되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조법 제14조가 이 사건 조세 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세조약 제2조 제3항은 ‘각 체 약국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반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협약의 조항을 수정할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외교공문의 교환 또는 각국의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상호 합의로써 필요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조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국조법 시행 이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 6 -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동 국내사업 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아일랜 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국 세청의 질의회신 사례(국세청 서면2팀-1454, 2005. 9. 12.)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법 자가 국조법 제14조가 이 사건 조세조약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국조법 제14조를 우선 하려는 의도로 국조법 제14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국조법이 신법우선의 원 칙에 따라 이 사건 조세조약의 특별법적 지위에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안철상 판사김경환 판사정승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