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3누17178 행정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세관청(피고)은 2011년 7월 18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은행(원고)에 대해 7,684,517,87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내용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알려 세금을 거두는 처분으로, 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
- 그런데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배당소득 등의 지급시기에 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그대로 따르도록 했는데, 그 조항의 제2항(통지서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이 2010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 이는 2010년 12월 27일 소득세법 개정 때 원천징수 시기 규정을 손보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을 삭제했지만, 이를 그대로 인용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2012년 2월 2일에야 고쳐지면서 생긴 입법 착오로 보인다.
- 원고 은행은 이 통지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제1심인 OO행정법원(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은행에 약 76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은행이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처분 당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정한 규정이 법령 개정 과정의 착오로 사라졌는지였고, 법원은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하고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이 인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이 이미 삭제되어,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정하는 규정이 없게 됐다.
- 지급시기가 확정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제98조가 정한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상 2010 사업연도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부칙의 '소득분'은 개인 소득을 뜻할 뿐 법인 소득을 뜻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사건 착오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인용하도록 고쳐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 조세조약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를 다툴 자료가 없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금을 매기려면 법에 정해진 지급시기 같은 과세 요건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며, 법령 개정 과정의 착오로 근거 규정이 빠졌다면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관청이 법령의 공백을 자의적으로 메울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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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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