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6610서울행정법원 1심2024-03-15 선고검수완료

한 단체가 대통령비서실에 운영 규정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 지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610 행정 사건(2024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 단체는 2023년 3월 3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2023년 3월 7일, 규정에 보안 사항 등이 들어 있어 공개하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다.
  • 원고는 2023년 3월 21일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2023년 4월 6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해당 규정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인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의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비서실의 부서별 담당 업무와 처리 절차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았다.
  • 규정에는 부서 간 업무분장과 업무 처리의 일반적인 원칙·절차가 담겨 있을 뿐, 공개만으로 공정성이나 독립성, 자율성이 훼손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대통령비서실은 공개 시 인사와 업무의 공정성·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라고 보았다.
  • 조직도와 수석실 업무분장이 이미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정의 공개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개하면 국민이 대통령비서실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더 잘 살필 수 있어, 비공개로 보호할 이익보다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일반적인 업무분장과 처리 절차를 정한 내용이며, 공개가 업무에 큰 지장을 준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해야 하므로 비공개 결정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66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참여연대 **** 공동대표 ****, ****, ****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통령비서실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수행자 변론 종결 2024. 2. 23. 판결선고 2024. 3. 15. 즈 | ㄱㄱ = 1. 피고가 202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레 1 쁘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3. 피고에게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3. 3. 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 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근거 조항 (》 비공개 근거 조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ㆍ입찰계약-기술개발ㆍ인 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공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 비공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전부 또는 일부) (> 본 기관의 내부 규정은 보안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 내용 및 사유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 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2023. 3.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6.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 없는 사실, 갑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뼈 6 _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규정을 열 람ㆍ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9-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0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정부조직법 제14조 제1 항), 국정 전반에서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따 라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 인사의 공정성 및 독립 성이 저해되고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훼손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 에 불과하다.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 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규정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 다고 볼 만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 대통령비서실의 조직도,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은 이미 공개 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에는 더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수석실 내 각 비서관의 업무분 장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업무수행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 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6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 이 더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간사 김정중 ㄴㄴ 00" 도 판사 문지용 본 ㅇ | 도 3 1 판사 이도훈 0 때 5 때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정본입니다 2024. 3. 18.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 6199 년 3 1 ^ 3 한 인, 번스 시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 함에 유의).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