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1264대전고등법원 2심2025-02-18 선고검수완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서를 원고 주소로 보냈으나 반송되자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2024누11264 행정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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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 7. 4.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2022. 1. 28. 원고의 주소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22. 2. 9.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통지서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갈음하였다.
  • 원고는 협약 체결 당시 주소를 '부산 남구 O건물 8층 P호'로 알렸고, 평가관리원은 원고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C의 임시사무실(부산 수영구 V, W호)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에 발송하였고 반송되지 않아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고,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사전통지를 갈음하였다. 원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알고 있었고 임시사무실 주소도 확인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공고로 넘어간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회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처분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피고와 평가관리원은 원고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고, 임시사무실 주소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사전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 피고는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소로 충분히 송달 가능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C이 폐업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송달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고로 사전통지를 갈음한 것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연락처나 이메일 등으로 충분히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공고로 대신하면 그 처분은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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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11264 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등 원고 , 항소인A(개명 전 이름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지평 담당변호사 ****,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 106476 판결 변 론 종 결2025. 1. 7. 판 결 선 고2025. 2.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및 참여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련 법령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판단 가) 특정감사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1) 행정절차법 제21 조 제1항, 제4항, 제22 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 ‘당 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고 , 인허가 등의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 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 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 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 한편 , 행정절차법 제14 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 )로 하고 (제1항),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 공보 ,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2) 갑 제14 호증 , 을 제2, 1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제에 관한 협약 체결 당시 원고는 자신의 주소를 ‘**** , 8층 P호’으로 알린 사실 , 피 고는 2022. 1. 28. 원고의 주소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을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 이에 피고는 2022. 2. 9.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 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갑 제18 내지 20 호증 , 을 제5, 12, 19 내지 21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는 평가관리원을 통해 원고 에 대한 송달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평가관리원은 원고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알 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나 평가관리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에 앞서 원고에게 연 락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적 은 없었던 점, 피고나 평가관리원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가관리원은 C의 임시사무실[부산 수영구 V, ****]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와 평가관리원은 임시사무실로 이 사 건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해 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원고의 주소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은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60577 판 결 등 참조 ),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의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는 점,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 역시 원고의 주소로 충 분히 송달 가능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당시 원고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둔 C이 폐업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 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생략된 상태 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식 판사이의석 판사곽상호 별지 1 목 록 연번과제번호과제명제재처분 1QD 개발 제재부가금 16,732,752원 참여제한 3년 2RE 제재부가금 191,154,723원 참여제한 5년 3SF 제재부가금 59,556,242원 참여제한 4년 4TG 제재부가금 51,699,330원 참여제한 3년 5UH 제재부가금 4,875,000원 참여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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