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서를 원고 주소로 보냈으나 반송되자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2024누11264 행정 사건(2025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 7. 4.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2022. 1. 28. 원고의 주소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22. 2. 9.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통지서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갈음하였다.
- 원고는 협약 체결 당시 주소를 '부산 남구 O건물 8층 P호'로 알렸고, 평가관리원은 원고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C의 임시사무실(부산 수영구 V, W호)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에 발송하였고 반송되지 않아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및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고,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사전통지를 갈음하였다. 원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알고 있었고 임시사무실 주소도 확인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공고로 넘어간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회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처분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피고와 평가관리원은 원고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고, 임시사무실 주소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사전통지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 피고는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주소로 충분히 송달 가능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C이 폐업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송달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고로 사전통지를 갈음한 것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연락처나 이메일 등으로 충분히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홈페이지 공고로 대신하면 그 처분은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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