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4011광주지방법원 1심2007-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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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006구합4011 행정 사건(2007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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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공급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이다.
  •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이자 해당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 관련 이주자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 피고는 2006년 7월경 구체적 산정내역 없이 평당 1,560,000원 수준이라는 답변만 했고, 원고는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조성원가를 책정한 구체적 근거의 공개를 다시 요구했다.
  • 이에 피고는 2006년 7월 31일, 조성원가 세부가격 산출근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조성원가 산출내역이 공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조성원가의 세부 산출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독점적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운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이 경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취지는 사업자의 경쟁상·영업상 지위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정당한 이익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법인의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
  • 피고는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택건설용지 등 공용토지 개발사업이라는 행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위탁받아 일정 범위에서 행정청으로 간주되고, 임원 등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일반 영리기업과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예산·결산 보고, 감사원 검사, 결산서·경영목표·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의 공시와 열람·등사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점적 지위·권한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피고는 조성원가가 공개되면 지주들의 보상가 인상 요구나 수분양자의 공급가 인하 요구로 사업 시행에 불편을 겪는다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가액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사업비용은 시장 가격구조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러한 우려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결국 조성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 독점적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산출내역 같은 정보가 가사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기업의 정보는 일반 영리기업보다 넓게 공개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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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4011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07. 1. 11. 판 결 선 고2007. 1. 25. 주 문 1. 피고가 2006.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의 조성원가에 관련된 직접비(용지비, 조성공사비, 직접경비내역과 기 타 부대비용 내역) 및 간접비(판매비, 일반관리비, 간접비, 자본비용 내역과 기타 부 대비용의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 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가 그 자본 금 전액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이고,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 택지개발사 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택지개발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나. 피고는 2006. 7.경 원고가 **** 택지개발사업 관련 이주자 택지 조성원 가의 공개를 요구하자 구체적인 산정내역 없이 평당 1,560,000원 수준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의 조성원가를 책정한 구 체적인 근거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31. 조성원가에 대한 세부가격산출근거는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 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택지 조성원가의 산출내역은 공기업인 피고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1)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산출내역은 피고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토지의 보상가격, 토지의 매매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쳐 공기업인 - 3 -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2) 법 제7조 제1항 제1 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6. 3. 24. 법률 제7921호로 개 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제18조의 2를 신설하면서 택지공급자에게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를 의무화하면서도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지는 않았고,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택지조성의 원가 공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택지의 조성원가 세부내역은 법 률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하도록 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이유는 사업자의 경쟁상.영업상의 지위, 재산권 기타 정당한 이익이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인 바, 여기서의 법인의 정당한 이익 손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해 법인의 성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독점이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나 공익법인 등에 있어서는 일반 영리기업과는 달리 정보가 공개되어도 경쟁상.영업상의 지위가 손상되는 경우는 적을 것이고 오히려 국민에 의한 감시를 감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주문 기재 정보가 가사 피고 법인의 ‘영 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 법인의 정 - 4 -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다음에서 보는 이유로 이를 선뜻 받아 들이기 어렵다. 우선 피고는 자본금을 전액 국가가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법에 의 하여 주택건설용지 등 공용토지의 개발사업이라는 행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으로 의제되고 그 임원 및 일정한 직 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이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토지의 취 득.관리.개발 및 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용지의 조성, 지목의 변경, 토지의 분 할 또는 합병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수용.사용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의 공급가격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공급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 용.개발을 도모하고자 사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투자기 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은 제22조에서 피고의 사장으로 하여금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 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된 예산을 확정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획예산처장관. 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제25조에서 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회계년 도의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와 같이 확정된 투자기관의 결산을 총괄하 여 6. 30.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며, 감사원은 위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 30.까 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26조의2에서 피고로 - 5 - 하여금 결산서 및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위 서류를 비치하며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조성원가는 위 법령 등에 근거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나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그에 기하여 피고가 정한 회계규정시행세칙 등에 의하여 그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 및 편입의 범위 등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 한 규정이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가능한 한 피고의 운영상황 및 경영실적 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의 행정편의주 의와 형식주의 및 독점적 지위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조성원가 산출내역이 공개되고 그 결과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결산상 큰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주들로부터 토지 매입가격이나 용지 보상 가격을 올려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토지 수분양자로부터는 공급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토지의 매입 및 공급 가격을 결정에 큰 어려움이 발 생하여 피고가 토지개발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시행하는 데 불편을 겪게 되므로 원고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법인의 이익은 대부분 토지의 공급 가액에서 그 취득가액과 사업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비용은 대체적으 로 건설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가격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개발사업을 통하여 피고 법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주로 개발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등과 같이 미래의 자손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자산인 자연환경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성 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성원가의 공개로 인하여 향후 토지의 보상가 - 6 - 격, 토지의 매매가격 등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반 영리기업이 아닌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위 (2) 주장에 관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 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규범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각 법률규정은 당해 기관 등이 공개할 정보의 최소한도 를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그 밖의 정보를 비공개대상 또는 비밀유지의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반대해석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에 서 택지공급자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민 들의 공개요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공시하여야 할 사항을 새로이 정한 것에 불과하므 로, 위 각 법률규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들이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는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 택지개발사업 관련 택 지조성원가의 세부적 가격 산출근거 중 원고가 구하는 주문 기재 정보를 공개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선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신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7.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1조 (목적)이 법은 ****(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 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9조 (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3.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주택건설용지,공업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제2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9 - ①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 제25조 (감독)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 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 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 (예산의 편성) ①투자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한다. ④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 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다만,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 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 10 -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기관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 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경영공시) ①투자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결산서 및 재무제표 2.연도별 경영목표,예산 및 운영계획 3.경영실적평가보고서 4.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의사록 6.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한 사 항 ②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이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감사) ①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③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 를 실시한다.다만,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 시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주무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 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 야 한다.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11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 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용지비 2.조성비 3.직접인건비 4.이주대책비 5.판매비 6.일반관리비 7.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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