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051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분을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듀텍은 2013년 7월 산업단지 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 선납할인된 대금을 완납하였다.
- 2016년 5월 원고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년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9년 5월 원고는 토지 위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5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신고하였다.
- 피고 김해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분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토지 취득일과 취득세 감면 취소 사유인 사용승인 시점 및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추징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신고·납부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토지 취득일은 2015년 3월 대금 완납일로 보았고, 이때 토지 사용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16년 6월 30일로, 원고는 이때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
- 원고는 2019년 5월 공장 사용승인을 받아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
-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산업단지 토지를 2015년 3월에 사실상 취득하였고, 2016년 6월 30일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후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아 감면된 취득세 추징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