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를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공급시기를 인가일로 보아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83.9.9.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달 19. 소외 회사와 그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금396,000,000원(양도대금 360,000,000원 + 부가가치세 3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같은 달 2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0.8.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0.1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 같은 달 13.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0원, 부가가치세 36,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1984.1.25. 198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 36,000,000원을 포함시켜 환급세액 38,521,991원을 신고했다.
- 피고는 건설업면허의 공급시기를 인가일인 1983.9.28.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 3,600,000원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1,078,009원을 경정·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인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고 1983.12.3.에야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받았으므로 그때부터 이용이 가능해졌고,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공급시기로 의제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양수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건설업면허의 공급시기를 건설부장관의 인가일(1983.9.28.)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면허증 교부일(1983.12.3.)이 공급시기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일(1983.10.13.)이 공급시기로 의제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법령을 종합하면, 건설업 양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양도자의 건설업면허가 양수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인가만으로 곧바로 면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받은 때에 비로소 면허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면허수첩을 제시하여 입찰등록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양수자의 면허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인가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한 뒤 1983.12.3.에야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받았으므로, 건설업면허의 공급시기는 1983.12.3.이라고 봤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일인 1983.10.13.이 공급시기로 의제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과 건설업면허양도일자를 모두 1983.10.13.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전제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건설업면허 양수에서 공급시기는 인가일이 아니라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실제로 교부받아 이용이 가능해진 때라는 점이 핵심이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로 의제되므로, 세금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실제 이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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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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