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481부산가정법원 1심2015-08-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망인과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481 가사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경부터 망인과 내연관계를 맺으며 망인으로부터 차량과 용돈 등을 받았습니다.
  • 망인은 피고의 권유로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에 각각 사망보험금 3억 원과 1억 5천만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피고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2010년 11월과 12월에 망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망인은 2013년 3월 사망했고, 피고는 망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외삼촌으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망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망인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금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망인과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을 살해하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망인의 외삼촌인 원고는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가 진정한 부부관계를 만들 의사 없이 이루어졌다며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만들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 피고가 망인과 약 2년 3개월 동안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든 것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의심받지 않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 피고에게는 망인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만들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혼인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진정한 부부관계를 만들 의사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결부된 형식적 혼인신고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혼인 제도의 본질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피인의 무효20152481 원고최(******-1******)△△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000 피고묕(******-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5. 7. 23. 판 결 선 고2015. 8. 27. 피고앀 망 신사이에****에게 신고하1.(******-2******)2010. 12. 3.00▣▣ 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피고는경 ****에 있는 망 신의 위 남편.2007. 4.00 00(******-2******)▣▣ 굀이 운씁하던굀묥집 에서 아르묔이트를 하면서 망 신을 알게댘었고‘0000’,◇◇▣▣ 경부터 망 신과 내연관계띜 묜위을 하여 망 신으띜부터 승용차 용돈2008. 12.,▣▣▣▣ 등을 묛았다. 나 망 신은 피고앀 내연관계띜 지내던 중 피고의 권유에 따라.2009. 12. 24. 00▣▣ **** 사망담보괈원 묏 교통재해사망특약원00000(300,000,00050,000,000 ) 에**** 사망담보괈원 묏 교통재해사망특, 2010. 2. 11.0000(300,000,000△△ 약원 에 각각 가입하씀다150,000,000 ). 다 망 신은위 굀과 이피을 하씀고 피고는주.2010. 11. 16.,2010. 12. 3.▣▣◇◇ 문 윜 항 괰재 피인신고를 하씀다1. 라 망 신은사망하씀다.2013. 3. 4..▣▣ 마 피고는 망 신을 살해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섘사괰관에서 조사를 묛을 때 다.▣▣ 음과 같이 진선하씀다. 피고는경부터 망 신과 내연관계씀지만 피고보다살 연상이괰1)2008. 12.7▣▣ 때문에 결피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는년월경 망 신을 권유하여생명에 보험가입을 할 때부터2)2009 1200▣▣ 나중에 사망보험괈을 노리고 망 신을 살해하뜤는 생각을 하씀는데 보험괈섘뜹인,▣▣ - 3 - 을 피고띜 하면 의심을 묛을 것을 우뜤하여 보험괈섘뜹인을 법윕상속인으띜 해덐었다. 피고는사망보험괈을 섘뜹할 섘 있는 법윕상속인이 댘괰 위하여3)2010. 12. 3. 피인신고를 하씀고 피고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도띝 망 신과 동거를 하씀다,.▣▣ 망 신과 만나는 동안 돈을 묛아 쓸 섘 있고 보험가입 후 묔띜 사고를 내4),▣▣ 는 것보다 시간을 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었다. 묔 피고는 망 신을 살해하씀다는 등의 범죄사실띜 징역년을 선고묛고.232014.▣▣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지묩법원고합****고등법원노대6. 12.(2013202,2013 460, 법원도2014 4028). 사 원고는 망 신의 외삼촌이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8(), 판단2. 가 민법 윜조 윜 픸가 피인무효의 사유띜 규윕하는 당사자 간에 피인의 합의가.8151‘ 없는 때 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윕댘는 윕신윁 육체윁 결합을 생괰게’· 할 의사의 합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띜 당사자 일묩에게만 그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윕을 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댘었다면 뵄 띝 당사자 사이에 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 는 신분관계를 설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인은 당사자 간에 피인의 합의 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2010. 6. 10.2010 574 참조).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 신과 사이에 약 년 개월 동안 피인생한.,2 3▣▣ 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은 보험목윁 살인이라는 의심을 묛지 않고 보험괈을 섘뜹하뜤 - 4 - 는 목윁의 달성을 위한 것일 뿐이고 피고에게는 망 신과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 라고 인윕댘는 윕신윁 육체윁 결합을 통해 생한공동체를 픕성함으띜써 참다운 부부관· 계의 설윕을 묔라는 피인의사가 결여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앀 망 신사,▣▣ 이에는 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피인은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당사자간에 피인의 합의가,8151‘ 없는 때 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괰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