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8구104대구고등법원 1심1978-10-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법적 자격 없는 단체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구104 행정 사건(1978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화양실업주식회사는 부산시 중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약 209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전심절차인 재조사 및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했다.
-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이 단체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없었다.
- 법률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는 납세자 본인이나 자격을 갖춘 대리인만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진행한 전심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산시 중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리인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는 납세자 본인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만 대리인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선임한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이들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였다.
- 따라서 심사청구가 법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전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 전심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격 없는 단체를 대리인으로 세우면 절차가 무효가 되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
【원 고】 화양실업주식회사
【피 고】 부산시 중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1978.6.27. 선고 78누11 판결)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6.25.자로 제78, 제79, 제82, 화양호선박 3척에 관하여 부과한 1976년도 수시분 취득세 돈 2,088,26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청구취지기재 금액중 돈 782,342원을 초과하는 원고청구는 환송전 당심판결에서 기각되고 원고의 불복이 없어 확정되었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으로 원고가 이사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부산시장의 재조사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소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 박원빈)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외법인이 내무부장관에게 그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호사만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이 있다할 것이므로 변호사 아닌 소외법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한 위 심사청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국세기본법 제59조는 동법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이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시분 취득세부과와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하려면 원고 본인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위 소외법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자격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소외법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이사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