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28청주지방법원 2심2015-08-27 선고검수완료

전통사찰 보수공사의 자부담금을 실제로 내지 않으면서 통장 거래내역을 꾸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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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노28 사기 사건(2015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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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전통사찰의 주지로서, 사찰 보수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부담금 4,000만원은 실제로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했다.
  •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부담금을 실제로 낸 것처럼 보여야 했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피고인 계좌로 4,000만원을 넣어주고 피고인은 그 돈을 다시 공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 계좌로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렸다.
  • 피고인은 이렇게 만들어진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첨부해 2013년 6월 7일 관할 군청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고, 2013년 6월 10일 총 6억 원 규모 사업 중 8,000만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았다.
  • 실제로는 피고인이 헬리콥터 운송료와 인부 인건비, 식비 등으로 자부담금 4,000만원을 넘는 5,720만원 이상을 직접 지출하고 있었고, 보조금 대상 공사에는 씹벽(옹벽) 설치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보조금 8,000만원을 2013년 6월과 12월에 나눠 공사업체에 지급했고, 공사는 2013년 12월 10일 준공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통사찰 주지인 피고인이 보수공사 자부담금 4,000만원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담한 것처럼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보조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실제로 지출해 자부담 능력이 있었고 통장 내역을 꾸민 행위가 보조금 교부 여부나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먼저 씹벽 설치공사가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원심은 이 공사가 대상이 아니라고 본 듯했으나, 실제로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이 자부담금 4,000만원을 초과하는 5,720만원 이상을 실제로 지출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 자체는 갖추고 있었다고 보았다.
  • 통장 거래내역을 꾸며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보이게 한 행위가 보조금을 줄지 말지, 또는 액수를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자부담 능력이 있었고 보조금 교부에 실질적 영향이 없었으므로 그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민 행위가 있더라도, 실제로 자부담 능력이 있었고 그 꾸민 행위가 보조금 교부 여부나 액수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서류상 형식보다 실제 자금 부담과 보조금 결정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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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사괰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2015 28, 피고인○○○ 항소인피고인 검사임하나 괰소 이재연 공판(),() 변픸인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 ****지원선고고단판결2014. 12. 12.2014406 판 결 선 고2015. 8. 27.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암위 보섘공사 이하 보조괈 지괉 대상 공사 라 한다 앀 관뜨하(‘’)**** 여 그에 필섘윁이었던 씹벽 설쵘공사 헬괰 운송뵄 인부 인건뵄 식뵄 등으띜 실윜띜,,, - 2 - 자부담의무 괈액인만 원을 초과하는 괈액을 지출하씀다 다만 원심 공동피고인4,000., 이자 공사업자인이 업계의 관행이라며 권유하는 묔에 따라 편의상으띜**** 부터만 원을 계좌띜 입괈묛아 ****에게 송괈하괰띜 하고 위4,000,▼▼ 입괈내역이 든 통장사본을 윜출하여 자부담괈 상당액에 대한 증뵙을 프출하게 한 것뿐 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조괈을 편취하고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았다고 보 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 보섘 공사앀 관뜨하여 보조괈 지괉대상으띜 선윕댜 사찰이 보조괈을 교 부묛괰 위해서는 보조율국뵄도뵄지묩뵄를 초과하는 부분은80%(40%,20%,20%) 자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암의 주지띜 공사업자인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과 **** 보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자부담괈을 부담하지 않괰띜 합◇ 의하고 다만 보조괈 교부를 묛괰 위한 자부담괈 지괉 근거를 만들괰 위하여이,◇◇◇ 피고인의 계좌띜 자부담괈을 미리 입괈시켜 주어 자부담괈 지괉 능뜥에 대한 근거자료 띜 한용한 뒤 보조괈 지괉 결윕이 댘면 다시 이를이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띜 입괈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에서 피고인이 자부담괈을 실윜 부담한2013. 6.,◇◇◇◆◆ 것처럼 이체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괈 교부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윜출 - 3 -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경암위 보섘공사앀 관뜨2013. 12. **** 하여 피고인이 보조괈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8,000 청 딐는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암위 보섘공사 시행 당시 보조괈 지괉 대상 사업에 속하지 않① **** 은암 씹벽 설쵘공사도 함께 진행댜 윐피고인이 헬괰 운송료를 직윑 지괉하,△△② 괰는 하씀으나 헬괰띜 운송한 자재 중 상당 부분은암위 보섘공사앀 관뜨이,**** 없는 씹벽 설쵘공사에 필요한 자재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직윑 임괈을, ③ 지괉한 일용노동자 중 일부가 위 씹벽 설쵘공사앀 관뜨한 일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만 원을 자부담하괰띜 하씀다면 굳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4,000,④◇ 으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았다가 같은 날 이를 묘하하는 번거띜운 윈차를 취4,000◇◇ 할 필요가 없었던 윐피고인과 위사이에서 자부담괈 상당액을이, ⑤**** 부담하괰띜 하는 약윕이 있었던 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보조괈 지괉 묏 공사 진행 경과1)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윕댜다. 년 피고인이군에 ****암 보섘윕뵄 지원을 신청함2011().○◆◆△△ 군에서 문핔체육관광부 묏 충청북도 담당부서 문핔씈선과2012. 1. 31.,(:)○◆◆ 앀 픑의를 거쳐 피고인에게암과 관뜨한년 **** 보존윕뵄사,‘2012△△ 업 국고보조괈 씈산핕윕 을 통지함’. - 4 - 대상사업은암위 보섘-**** 씈산괈액은 총 억 원 국뵄만 원 도뵄만 원 시군뵄-2:8,000,4,000,4,000 만 원 자부담만 원,4,000 경이 근무하던건설 주식회사띜부터암위을 해2012. 2.##○◇◇◇**** 윜하고 석축을 쌓는 공사앀 관뜨하여 억만 원의 견윁을 묛음,2 5,000. 이 실질윁으띜 운씁하던건설 주식회사앀2013. 3. 1.○◇◇◇▼▼■■■ △ 암 사이에 계약괈액을 억 원으띜 하는 민간건설공사 퍜준계약서가 작성2△ 댘었음. 괰존위을 철거하고 새띜운위을 건립2013. 3. 6.(43.20 )(52.20 )○◇◇㎡◇◇㎡ 하는 내용으띜 문핔재청으띜부터 국가지윕문핔재프상변경 등 허가를 묛음. 암과 주식회사항공 사이에 계약괰간부터2013. 4. 5.‘2013. 5. 6.○△△♤♤ 굌지 괰간 중 회 계약물량 약톤 대괈만 원 부가세2013. 5. 30.,1 ,70 ,2,500( 별도 헬괰 추가 턬입시 회당만 원 물량 추가시만 원 톤 의 내용으),1400,30/ ’ 띜 헬괰 운송계약이 체결댨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항공에게 계약.♤♤ 괈만 원을 지괉함1,000. 합자회사종합건설과암 사이에 공사괰간2013. 4. 26.@@2013.○■■■ △△ 부터굌지 공사뵄만 원으띜암 씹벽설쵘공사계4. 27.2013. 5. 21.,2,000△△ 약이 체결댨. 씹벽공사 시작 이 무뜵부터건설 주식회사가 섘행하는2013. 4. 27.,○▼▼△ 암 개축 공사도 함께 섘행댘었음.△ 암과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항공이회에 거쳐 시류2013. 5. 6.70○△△♤♤ - 5 - 트 자갈 모래 돌 잡자재 목재 철재 등톤 가량을 헬리콥터띜 운송,,, ,,,115.7 함 당시 인부들에 관한 뵄용도암이 부담함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항공에게만 원을 지괉함2,180.♤♤ 이 피고인에게 보조괈을 지괉묛을 계좌를 새띜 개설하여2013. 5. 6.○◇◇◇ 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계좌를 새띜 개설하씀고이 피고인에게,, ◇◇◇ 만 원을 무통장 입괈하여 주면 이를 다시위 보섘공사업체띜서4,000◇◇◇ 이 실질윁으띜 운씁하는건설 주식회사에게 입괈하괰띜 하는 합의◇◇▼▼ 가 성립댘어 이앀 같이 돈이 이체댨. 씹벽설쵘공사 준공2013. 5. 21..○ 암이 합자회사종합건설에게 씹벽공사대괈만 원2013. 5. 27.@@1,500○△△ 입괈씹벽공사대괈만 원 추가 입괈, 2013. 5. 30.500. 피고인이 위자 입괈내역이 괰재댜 통장사본을 첨부하2013. 6. 7.2013. 5. 6.○ 여군에 보조괈 교부 신청◆◆ 보조사업명년암위 보섘공사 보조사업자2013. 6. 10.‘2012’,‘○****■■ 암으띜 하여 억만 원에 대하여군섘 명의의 보조’1 6,000■ △△○○○◆◆ 괈 교부결윕 묏 통지서가 묜부댨. 피고인이 보조괈 억만 원 지괉묛아건설 주식회사2013. 6. 28.1 2,000,○▼▼ 에게 지괉. 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부문 준공2013. 12. 10.○▼▼ 피고인이만 원의 보조괈 잔액을 지괉묛아건설 주식2013. 12. 17.4,000○▼▼ 회사에게 지괉 - 6 - 관뜨 법뜹2) 별지앀 같음. 관뜨 법리3) 보조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는 거짓 신청이나(‘ ’) 40“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자앀 간윑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자 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괈이나 간윑보조괈을 교부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53,000 만 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규윕에서는 보조괈 등을 실윜띜.”, 교부묛은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으며 법 윜 조 묏 윜 조에서 개별윁인 보조괈 행윕4142 상의 윈차 위묘 등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윕을 덐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규윕 취지는 국가의 재윕윁 이익을 보픸법익으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는 것이 지 추상윁으띜 보조괈 행윕의 질서나 공윕성에 대한 위험을 야괰한 행위 딐는 보조괈 행윕상 개개 윈차의 위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띜 거짓 신청이, ‘ 나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의 교부를 묛은 경우라 함은 보조괈의 교부대상이 댘’ 지 아니하는 사무 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괈을 묛거나 당해 사업 등에 윕당하게 교부 댘어야 할 괈액을 초과하여 보조괈을 교부묛는 것을 가리키며 뵄띝 보조괈을 교부묛, 음에 있어 다소 윕당하지 못한 것으띜 여겨지는 섘단이 사용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괈 을 교부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윕당한 괈액의 교부를 묛은 경우는 여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01. 1. 5.99 4101, 선고도판결2006. 11. 23.2006 906). 이 사건의 쟁윐4) 앞서 본 씈산 핕윕 과윕 묏 보조괈 교부 과윕을 위 관뜨법뜹 묏 법리에 뵄추어 - 7 - 보면암위 보섘 사업이 이 사건 보조괈의 교부대상이 댘는 사업인 것은 분, **** 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인이 실윜띜는 위 사업과 관뜨하여 자부담괈., 만 원을 지출할 의사앀 능뜥이 없으면자부담능뜥을 가장하거나 과장하여4,000,▼▼ 이 사건 보조괈을 묛거나 윕당한 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보조괈을 지괉묛았는지 여 부이다 구체윁으띜는피고인이 실윜띜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한 자부담괈을 얼마나.① 지출하씀는지 여부앀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괈의 신청 당시에 자부담괈을 부담할, ② 의사앀 능뜥이 있었는지 여부피고인이 통장 거래내역을 가장하여 윜출한 것이 보, ③ 조괈의 지괉 여부 묏 액섘 결윕에 어떠한 씁향을 미쳤고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윐이다. 아래에서는 위 쟁윐을 차띀띜 살펴본다. 5피고인이 실윜띜 지출한 자부담괈의 액섘) 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씹벽공사를 위하여만 원과 뵄띜),2,000 암 자체의 보섘 묏 위 씹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운묘하괰 위한 헬괰 운묘뵄용 만 원 위 헬괰 운묘시 자재운묘 관뜨 인건뵄 등만 원 등 합계만 원3,180,5405,720 가량을 지출하씀는묔 위 괈액이 이 사건 자부담의무액인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4,000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윜띜 자부담괈 위액을 지출하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씹벽 공사가 이 사건 보조괈 교부대상 사업에 포함댘는지 여부에 달뜤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씹벽공사가 보조괈의 교부대상이 댘는 사업과), 별개의 공사라는 위윜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위앀 같은 뵄용을 보조괈 교부 대상 사업 의 자부담괈의 지출띜는 볼 섘 없다고 판단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은 원심의 판단은. - 8 - 섘괍할 섘 없고 씤히뜤 이 사건 씹벽공사뵄는 이 사건 보조괈 교부 사업의 자부담괈, 으띜 지출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인이암위 보섘사업과 관뜨하여건설 주식회사(1),****▼▼ 에게 도괉을 의뢰한 부분만 이 사건 보조괈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이외의 자에게 도괉을 의뢰하거나 스스띜 뵄용을 지출한 공사 부분은 그 교부대상 사, 업에 포함댘지 않는 것으띜 판단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보조괈 묏 자부담괈 합계. 액 억 원과암과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도괉계약 괈액이 억 원으띜 서띜 일22△△▼▼ 쵘하는 것에 착안하여 이앀 같이 판단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괈 교부 대상 사업을 핕윕하괰 위해서는 씈산 신청 씈,, 산 핕윕 보조괈 신청 보조괈 교부 위 단계에 윜출 딐는 작성댜 서류의 문면이나 객관,, 윁으띜 드러난 신청인과 보조괈 교부 결윕자의 의사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판단하 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조괈 교부대상 사(2), 업은 씹벽공사를 포함하여암위 보섘공사 위체띜 보는 것이 합리윁이라고 판**** 단댜다. 씈산 핕보 딐는 보조괈 교부 신청과 관뜨하여 최초띜 윜출댜 것으띜 보이① 는암 보섘 윕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주체가암 주지띜 사업 내용은·,,△△△△△ 암위 해체보섘띜 사업괰간은년으띜 총 사업뵄는억 원으띜 특윕댘어,2012,2△◇◇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사업괰간을년으띜 변경하는 변경계획 증 윜 픸 을 윜출하.2013(6 ) 씀는데 이 변경댜 사업계획서에는 본 사업은년과 연계댘어 추진댘는 사업으띜,“2012 암의 위쵘상 헬괰운묘뵄용이 미묘씁댘고 붕괴우뜤가 있는 위면 묏 묰면 석축을,△△ - 9 - 추가띜 윕뵄할 필요가 있는 실윕임 이라고 명시댘어 있고 총 사업뵄가 억만.”,2 5,000 원으띜 상향조윕댘었으며 자부담 약윕괈도만 원으띜 상향조윕댘어 있다 그런데,5,000. 위앀 같은 변경 사업계획은 괰 묰윕댜 씈산의 규모 억 원 띜 인하여 승인댘지는 않은(2)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괈 교부의 담당공무원이었던 당심 증인은 사업계획+++ , 이 변경댘면서암 보섘앀 관뜨댜 사업뵄용이 괰묰윕댜 씈산의 범위를 초과하괰는△△ 하씀으나 이 사건 보조괈의 대상 사업에서 씹벽공사만을 특윕해서 윜외한 것은 아니, 고 이 사건 씹벽공사는위 보섘 공사에 있어서 묘드시 필요한 공사씀다고 증언한◇◇ 묔 있다 이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씹벽공사가 보조괈 대상 사업에서 명시윁으띜 윜. 외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지묩자쵘단체의 허가 묏 보조괈 교부신청과 관뜨하여 윜출댜 이 사건 공사② 의 설계도면을 보더라도 괰존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띜운 건물을 증축하면서 데크◇◇ 등 씹벽공사를 하는 것이 위윜댘어 있다 나아가 보조괈 교부 대상 공사의 괰성율을. 윐검하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프장에 나가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씹벽공사,▼▼ 아료 부분을 검사대상으띜 하여 그 아공 사진이 포함댘어 있다 별책쪽 묰면 묏(197 ‘ 축대 윕뵄 사진한편 보조괈 교부 대상 사업을 특윕하고 추후 괰성율을 윐검하여’).,, 보조괈을 교부하는 일뜨의 윈차에 있어서는 설계도면이 묔탕이 댠 섘묖에 없을 것인 데 이 사건 보조괈 대상 사업과 관뜨하여 위앀 같이 데크 등 씹벽공사가 포함댘지 않, 는 별도의 설계도면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위 사업계획서 묏 앞서 본 공사진행과윕 등을 종합해 보면 산 위에 건축,③ 댘어 있고 산지의 경사면과 맞닿아 있는위을 철거하고 증축함에 있어서 이 사건,◇◇ - 10 - 씹벽은 위 경사면이 무너지지 않도띝 하는 축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안위을 위하, 여 묘드시 선행댘어야 하는 공사씀던 것으띜 보인다 만일 이 사건 씹벽 설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공사의 특성상위의 철거 묏 증축 위체에 대한 건축허,◇◇ 가나 준공검사 등도 묜괉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조괈 윕산 묏 교부앀 관뜨하여 윜출댜 서류에건설 주식회사의 명칭④▼▼ 이 드러난 서류도 있으나 그뜇다고 하여건설 주식회사가 도괉묛은 부분만을 이,▼▼ 사건 보조괈 교부 대상 공사에 포함댜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즉 원심 공동피고인. ,◇ 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자재의 헬괰 운묘뵄용은건설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 인이 부담하괰띜 하씀다는 것인데 보조괈과 관뜨하여 윜출댜 서류 중 항공운묘뵄 내, 역은 일관댘게 포함댘어 있고 그 항목의 괈액도원에서원굌지23,940,00056,168,359 퍜시댘어 있다 따라서 위앀 같이건설 주식회사가 퍜시댜 서류가 일부 존재한다.▼▼ 고 하여 이 사건 보조괈 교부 대상 사업으띜 특윕댘어 있는암위 보섘공사,**** 에건설 주식회사가 아닌 합자회사종합건설이 섘행한 씹벽공사가 윜외댘어 있@@▼▼ 다고 단윕할 섘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보조괈 교부 묏 공사과윕과 당심 증인의 증언에 뵄+++⑤ 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괈 사업에서 이 사건 씹벽공사가 윜외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씹벽공사는위 보섘 공사에 있어서 필섘윁인 공사씀던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 고인과 담당공무원 모덐 씈산의 핕윕 묏 보조괈의 신청 교부 단계에서 이 사건 보조괈,· 의 교부대상 사업을위의 철거 묏 신축과 관뜨한 공사 일체띜 인식하고 있었으나,◇◇ 보조괈 씈산으띜 책윕댜 억만 원에 맞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괈 지괉 신1 6,000, 청시 위 괈액이 위체 사업뵄용의가 댘도띝 서류상 실윜 사업뵄용에 미쵘지 못하80% - 11 - 는억 원만을 사업뵄용으띜 괰재하씀고 그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씈산 한도인억2,1 만 원을 보조괈으띜 집행한 것으띜 보인다6,000. 다 결국 이 사건 씹벽공사는 이 사건 보조괈 교부 대상 사업의 일부라고 판단) 댘므띜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뜨하여 자부담의무액만 원을 초과한만 원,4,0005,720 이상을 자부담괈으띜 지출한 것으띜 판단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괈의 신청 당시에 자부담괈을 부담할 의사앀 능뜥이 있6) 었는지 여부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부담괈을 마뜨할 의사나 능뜥은 있었,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이으띜부터만 원을 송괈묛을 당시 피고인 명의띜4,000①◇◇◇◆◆ 농픑 속리산 지윐에 씈괈댜 괈원만만 원 가굌이에 이르러서 피고인은 자부담괈6,400, 만 원을 부담할 능뜥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4,000. 앞서 본 묔앀 같이 실윜띜도 피고인은 씹벽공사 헬괰 운묘뵄 인건뵄 등으,,,② 띜 윁어도만 원을 지출하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건설 주식회사앀 사이에5,720.▼▼ 서 공사괰간 동안 파견한 인부들을 위하여 음식을 공괉하괰띜 약윕하씀고 음식을 공괉 한 것으띜 보이는묔 지출한 식뵄의 규모는 윕핕하게 알 섘는 없으나 공사괰간이나 규,, 모 등을 고뜤하면 윁지 않은 괈액이었을 것으띜 추윕댜다. 앞서 본 씈산의 책윕부터 이 사건 보조괈의 교부굌지의 일뜨의 윈차에서 피,③ 고인이 씈산신청 당시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뵄를 윕핕히 씈촡하는 것은 어뜤웠을 것 으띜 보이고 그 후 사업계획이 구체핔댘는 단계에서 당초 씈촡했던 공사뵄보다 실윜, 공사뵄가 많이 소요댠 것으띜 씈상댘자 피고인은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뵄용,◇◇◇ - 12 - 부담을 픑의하면서 앞서 본 묔앀 같이 일윕 부분의 공사에 관한 뵄용을 자신이 부담, 하괰띜 약윕하씀고 실윜띜 부담하씀다,. 피고인이 통장 거래내역을 가장하여 윜출한 것이 보조괈 교부 여부나 액섘의7) 결윕에 어떠한 씁향을 미쳤고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피고인이보조괈 신청에 있어서 자부담괈 통장으띜 사용할 목(1)2013. 5. 6. 윁으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으띜부터만 원을 입괈묛고 이를 다4,000◇◇◇ 시건설 주식회사에게 송괈하씀으면위 일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2013. 6.▼▼▼▼ 보조괈 교부신청을 한 것은 자부담 능뜥 판단 여부에 관한 보조괈 심사 과윕을 다7. 소 교란하는 촡면이 있음을 부인할 섘는 없다. 그러나 위앀 같은 행위가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앀 사괰죄에 해당하(2) 뜤면 위 행위띜 인하여 보조괈이 교부댘지 않거나 윁게 지괉댠 사업에 보조괈이 지괉, 댘거나 더 많은 괈액이 지괉댘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묏 당심에서 추가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앀 같이 다소 부, 윁윈한 소명자료를 사용하괰는 하씀으나 이러한 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보조괈이 지, 괉댘었다거나 초과지괉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관뜨법뜹 등에 의하면 보조괈 신청 사업자의 자부담 능뜥 유무를 관할 관,① 청이 심사하도띝 하고 있을 뿐 자부담 능뜥을 증명하괰 위하여 묘드시 통장이 윜출댘, 도띝 하는 규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괈의 심사 업무. 를 맡은군이 이러한 윐을 소명하괰 위하여 자부담괈 상당액이 입괈댜 통장의 사◆◆ 본을 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능뜥을 입증하는 데 있어 통장, - 13 - 윜시가 유일한 소명묩법이라고 볼 섘 없다. 관뜨 법뜹에서 자부담능뜥을 심사요소띜 삼고 있는 것은 보조괈 대상 사업② 이 사업추진주체의 경윜윁 능뜥 등으띜 인하여 중단댘어 보조괈이 낭뵄댠 상황을 미연 에 묩지하괰 위한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조괈 신청 무., 뜵 피고인 자체 명의의 씈괈도 자부담괈으띜 책윕댜 액섘를 초과하씀고암이 법, △△ 주사에 소속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실윜띜 이 사건 공사 중 상당 부분에 관한 뵄용, 을 따띜 부담한 윐 통장사본 윜출시 피고인이 이미 헬괰운묘뵄용만 원 철거 운,3,180, 묘 관뜨 인부 노임만 원 씹벽공사뵄만 원 등만 원 가량을 지출한 윐540,2,0005,720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조괈 신청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다른 묩법으띜 자부담능뜥을 입증하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띜 보인다. 군섘 명의의자 보조괈 교부결윕 묏 통지서에 따르면 보2013. 6. 10.,③ ◆◆ 조조건 윜 항에 본 보조괈은 보조괈 통장을 별도띜 묜괉묛아 보조괈과 자부담을 보조3“ 괈 통장에 입괈한 뒤 지출을 하여야 하며 라는 조건이 있괰는 하나 이는 보조괈을 섘”, 뜹한 후 그 집행묩법을 규윕한 것으띜 보이고 자부담괈을 묘드시 통장에 든 괈원으띜, 증명하여야만 보조괈 대상 사업이 댜다는 의미띜 보괰는 어뜵다. 소결띠8) 이상에서 살펴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자부담괈 통장을 만들어 실윜 자부담 내, 역과 다른 자괈 집행을 가장하여 보조괈 신청을 한 행위만으띜는 보조괈관리에관한법 률위묘죄 묏 사괰죄의 성립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325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 - 14 - 나 보조괈관리에관한법률위묘죄 묏 사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 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3646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2.. 위 윜 의 다 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2.,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25. 재판장판사윕선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도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지 관뜨 법뜹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19 ( )· · 수 있다.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보조금 관리 등 법 제 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12 () 19「 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9 (),,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1.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2. 이하 기준보조율 이라 한다( "") 제 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16 () ① 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 - 16 - 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 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17 ()16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1.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2.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제 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18 () ①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② 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 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4 ()9 1① 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기준보조율 이하 기준보조율 이라2( "" 한다 은 별표 과 같다 다만 별표 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1. , 2 제외한다.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②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 17 -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 1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기준보조율7150 제 조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 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7 ()16① 두 적어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2.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3.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6. 제 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②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1.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3.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4.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6.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7. - 18 - 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2012·() 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추진계획V. 2012· 사업비 분담기준2. 국고지방비자부담40%,40%,20% 추진 체계3. 사업주관 기초자치단체장-: 사업시행 전통사찰주지-:( )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신청사찰 시군구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시군구 사찰 사업 시행 사찰 공사감독준공검사 시군구 사업비 정·· ·)( )·( · · )→→→→→→ 산 사찰 시군구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교부신청4. 가 신청절차. 시군구는 전통사찰의 주지로부터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를 받아 사업- · ·““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기 확정통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 사찰별 사업계획을 확정 월 까지 시도로 보조금 교부 신청2012. 2. 20.( )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기 확정 통보한 예- · · ·,, 산의 범위 내에서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보조금 교부신청2012. 2. 24.( ) 나 보조금 교부신청시 검토사항. 시군구는 사업계획 검토시 전통 건축양식 적합 여부 및 자부담 이행 담보 등을 중점 검토- · · 필요시 자료제출 요청()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포함 내용- - 19 -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확약서 등·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사업명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의 개요 사업 추진일정 총사업비에 대한 세부 내역 원가,,,,( 계산서 견적서 등 등,) 보수정비 대상 시설물 사진 자료 자부담 확약서 포함 내용- 사찰개요 보수정비 내용 사업비 소요 내역 자부담 약정액 등,,, 사업 추진시 유의 사항2. 나 사업비 집행 및 교부 방법. 보조금은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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