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4893서울고등법원 2심2025-06-20 선고검수완료

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며 협정관세율 0% 적용을 주장했으나 입항 시점 기준 세율이 적용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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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2021년 4월 30일 호주에서 칩용 신선감자를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 해당 감자를 실은 선박은 2021년 4월 30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했으나, 부산신항에는 2021년 5월 1일 오후 2시에 입항했습니다.
  • 세관장은 입항일인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를 적용해 관세 약 1억 460만 원과 가산세 약 2,01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4월 30일에 수입이 성립했으므로 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선박 입항 지연이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적체 때문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호주산 감자에 대해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으나, 세관장은 입항일 기준 141.8% 세율을 적용해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이 아닌 실제 입항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상 '수입'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관세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내국물품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도달만으로는 수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라고만 규정하고 '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입항 전 수입신고는 세율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된 제도가 아니며, 이 사건처럼 세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입항 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선박 지연은 기상 악화나 천재지변이 아닌 선장의 저속 운행 때문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정 변경은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세관장의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 물품의 관세율 적용 기준 시점이 배타적 경제수역 도달이 아닌 실제 입항 시점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입항 전 수입신고가 세율 인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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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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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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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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