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65노319서울고등법원 2심1966-01-11 선고검수완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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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노319 공무집행방해 사건(1966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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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에 OO지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진행됨.
- 피고인들이 이 철거 작업을 하던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함.
- 원심 법원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계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피고인들도 항소를 냄.
- 항소심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했지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계고 절차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한 행위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직무집행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절차 없이 진행된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공무원의 행위는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검사의 주장은 외관상 적법해 보이는 직무집행도 방해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함.
핵심 정리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집행을 방해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 공무원에게 폭행한 행위가 절차 미비로 인해 보호받지 못해,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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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범위
【피 고 인】 유하달 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5고7606 판결)
【주 문】
피고인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유하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무릇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그 절차에 있어서 다소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견상 적법한 직무행위로 보여진 때에는 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고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방해하는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에서 피고인등이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집행절차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하여 이에 대한 위 방해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뿐더러 피고인등의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가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권한있는 공무원이 법령이 정하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행한 적법한 직무행위라야만 하고 이러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외관상 일을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아래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없이 행정대집행으로서 피고인등의 건물을 철거할려고 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폭행으로서 항거한 피고인등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서 다스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중 양형부당의 점과 피고인 유하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서 소론과 같이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거나 또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건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양헌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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