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31821서울고등법원 2심2008-11-20 선고검수완료

OO지역에 9,700구 규모의 사설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시가 여러 법적 이유로 이를 거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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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6월 21일,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998㎡ 크기의 땅 위 건축 중인 건물에 9,700구 규모의 사설 납골당 설치 신고를 했다.
  • 2006년 6월 29일, 피고는 이 신고에 대해 기존 사원 경내가 아니고 농지전용 변경 협의가 필요하며, 하천 정비 계획에 따른 도로 사용 제한, 그리고 시의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07년 2월 7일 기각되었다.
  • 이후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2008년 10월 23일 변론이 끝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에 사설 납골당 설치 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여러 법적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해당 부지가 기존 사원 경내에 해당하는지, 농지전용 변경 협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시의 장사시설 계획에 따른 신고 수리 거부가 적법한지였다. 법원은 이 부지가 기존 사원 경내에 해당하고, 신고 수리는 법령상 기준만 충족하면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존 사원 경내란 납골당 설치 이전부터 종교활동을 해온 장소를 뜻하는데, 이 사건 부지는 과거부터 법당과 요사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종교활동이 이뤄져 기존 사원 경내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폭 5m 이상의 진입로 확보가 필요 없으며, 원고가 이미 확보한 진입로도 적합했다.
  • 농지전용 변경 협의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장사법상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는 법령상 기준만 충족하면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해 다른 법령의 요건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었다.
  • 파주시의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비슷한 시기 다른 납골시설 신고는 수리된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 부지는 과거부터 종교활동이 이루어진 기존 사원 경내로 인정되었고, 납골당 설치 신고는 법령상 기준만 충족하면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신고였다. 따라서 시가 제시한 여러 거부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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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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